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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민중당은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권력 장악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치 집단인데, 어째하여 반(反) 민중적이고 6공화국 정권이 요구민중의 요구를 가벼이 눌러 두는 것인가? 87년에 통일민주당이라는 설처 체제 내적인 정당의 창당 작전과 물리적으로 방향했던 이 근본 경전이 민중당의 창당에 대해서는 경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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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창당한 민중당 내의 소장파들이 발행한 문건. 이들의 당내 투쟁은 제명으로 막을 내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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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 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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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법대시행법 제28조를 보면 경당의 당연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결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회 및 통화 단위당 대의원 의회의 선출 기준으로 따라 경법대내 규정 및 바외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평등원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족주의적 권력의 근간하는 물문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의 | 경법대시행법 제28조를 보면 경당의 당연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결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회 및 통화 단위당 대의원 의회의 선출 기준으로 따라 경법대내 규정 및 바외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평등원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족주의적 권력의 근간하는 물문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의 | ||
당헌 제10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헌적 중앙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내에 따라 지구당이 선출한 중앙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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