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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의 보완에 의해서만 실제적 의미가 있는 것임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그런데 | |||
기가 막히게도 당규 제1호에서 제11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규정을 눈을 씻고 살 | |||
펴 보아도 전당대회 대의원 규정은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문서상의 형식에 그치 | |||
고 만 지구당 대의원대회까지 "분회에서 당원 5인을 초과하는 매 5인당 대의원 1 | |||
인을 기준으로 선출한 대의원" 에 이르도록 세세하게 규정한 그 당규에 전당대회 | |||
대의원 선출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당 기관을 거론하면서도 "전당대회" | |||
라는 항목조차 없다. | |||
창당대회를 앞 둔 민중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당연직 대의원이 아닌 당원 수 비 | |||
례대의원, 즉 평당원 출신 대의원을 선출할 규정도 그러한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 | |||
았다. 두 차례에 걸친 창준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대의원 규정은 간부들로 이 | |||
루어진 당연직 대의원 이외에 "1. 입당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하고 2. 당비 3천원을 | |||
납부한 사람"을 대의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즉 당원의 숫자가 대의원을 선출 | |||
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성대한 창당대회를 위하여 당원 모 | |||
두를 대의원으로 간주하기로 한 셈이다. 그런데 당시 중앙위원회는 또 하나의 중 | |||
요한 결정을 하였다. 그것은 앞 선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나 당이 "시끄 | |||
러운 민주주의 조직"으로 되는 것을 싫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묘한 보완 요건이 | |||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창당대회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 대의원은 적법한 의미 | |||
의 대의원이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창당대회는 어떠한 표결도 | |||
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모든 사람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당을 준비하는 | |||
예비기관이었던 창준위 중앙위에서 결정한 3인 공동대표를 비롯한 중앙위원회 구 | |||
성안, 강령, 당헌· 당규 등을 통과시킬 권한은 창당대회에 있는데, 그 예비기관이 | |||
제출한 지도 체제, 강령, 당헌· 당규 등에 대하여 진정한 당 기관의 시작인 창당 | |||
대회, 즉 당의 최고권력기관인 전당대회가 이견을 제출하거나 표결할 수도 없다 | |||
니...... 당의 주인은 평당원이 아니라 최초에 당 결성을 주도한 사람들 중 소수 | |||
인물들임이 창당대회 때부터 만천하에 선포되었다. 민중당에서 당 간부가 아닌 평 | |||
당원, 실무자들은 그 소수 인물들의 구미에 맞는 활동으로 승진의 기회를 잡지 않 | |||
는 이상, 당의 진로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없다는 선언이 민 | |||
중당 창당대회가 당 운영방식의 제1조로 확인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 후에 모든 | |||
실무자들에게는 당 운영에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분파에 대한 무비판적 | |||
굴종이라는 권리만이 소위 "실무 우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발언"이라는 슬로건 | |||
으로 확고하게 보장되었을 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라는 원칙에 충성하여 | |||
야 하는 운동가로서의 기본 의무는 당적을 가지고는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 |||
지금의 민중당의 위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이 창당대회의 정신에서 비롯 | |||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당의 민주주의, 당의 정치 방침 들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 | |||
은 오로지 하나, "당의 집행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 사람들의 견해가 곧 당론 | |||
이요, 그것에 대한 반대는 '해당 행위'이다". 아직도 민중당에는 당원 수 비례 대 | |||
의원의 규정이 없고, 오로지 창당대회 때의 기형적 규정과 희안한 해석만이 유일 | |||
2) ' 당규 제4호 : 지방조직 규정' 중 제16조 지구당 대의원대회 | |||
한 판례로 남아 있을 뿐이다. 평당원 출신의 정상적인 대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 | |||
중량, 평당원-대의원 출신의 중앙위원은 한 명도 없는 민중당. 민연추에서 이월된 | |||
중앙위원회가 현재 민중당 당권의 형식적 소재지인 실정이다. 간부가 아니면, 어 | |||
떠한 "공식적 통로"를 통하여 발언해도 쇠 귀에 경 읽는 허탈감만을 얻을 뿐인 처 | |||
지에서 당의 투쟁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의 신장을 원하는 당의 살림꾼들의 목소 | |||
리는 점점 왜소해지고 있다. | |||
/ | |||
4월 혁명의 승리가 부르주아 정치꾼의 정권 장악으로 이어진 것은 그 혁명을 | |||
주도한 이념이 부르주아적 한계에 철저히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새로 | |||
운 "민중 이념"이 선도하였던 79-80년과 86-87년의 민중 투쟁의 결과가 여전히 김 | |||
대중 등의 부르주아 정치꾼들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 | |||
하여, 뒤늦게 각성한 사람들의 결론은 이것이었다.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 |||
근본적 변화를 염원하는 민중의 무정향의 열망에 권력 대안의 실체로서 대답 | |||
할 것. "데모하면 뭐할꺼냐, 학생이 정치할 껀가, 결국 김대중 좋은 일이나 시킬 | |||
걸". 이러한 민중의 굴절된 응어리에 긴 말이 필요 없는 분명한 표상으로 대답할 | |||
것. 비합법-반합법에 한정되어 있는 민중 운동 진영의 영역을 민중 투쟁의 진전 | |||
정도에 걸맞게 합법의 범위에까지 확산하되 부르주아 정치꾼 정당의 이미지를 제 | |||
고시켜 줄 뿐인 보수 야당에의 참여가 아니라 민중 투쟁의 제도정치적 결과를 온 | |||
전히 담아 낼 그릇으로서 새로운 체제의 희망찬 이념을 공공연하게 선전할 독자적 | |||
인 합법정당 창설로 나아갈 것. 이러한 일반적 합의가 합법정당이라는 형식으로 | |||
이루어졌던 것이다. 합법정당-민중당은 소수 인사의 사적인 사유(명) 창조물 | |||
이 아니라 민중이 그 투쟁의 전진 도상에 구축한 또 하나의 전지인 것이다. 민중 | |||
당은 처음부터 어떠한 개인들의 사유물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민중당의 주인은 | |||
문자 표현 그대로 박해 받으며 투쟁하는 민중인 것이다. 누군가가 자기의 고난의 | |||
경력을 들어서 그리고 자기의 조직가로서의 능력을 동원하여 민중당이라는 주식회 | |||
사의 대주주임을 주장하고 그 지위를 지키려 한다면 그는 그 순간부터 숭고한 민 | |||
중투쟁의 배신자, 민중의 자산을 탈취하려는 도적임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다. | |||
이제 우리는, 비록 보잘 것 없었지만 그동안의 민중당의 여러 활동을 실무로 | |||
서 담당해 온 민중의 심부름꾼으로서, 같은 기간의 우리의 비주체적인 태도가 민 | |||
중당을 이 나라의 지배 계급에게는 "아직 문제될 게 없고 무척 잘 하고 있다" 는 | |||
만족을 선사하고 투쟁에 살고 죽는 민중과 그 운동 진영에게는 불만을 강제해 온 | |||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을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우리 실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결 | |||
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분명한 인식에 도달한 우리가 아직 이러한 판단을 유 | |||
보하고 현재의 민중당의 의사 결정 구조와 정치 행동 방침에 일말의 기대와 미련 | |||
을 버리지 않고 있는 동지들과 이러한 결의의 시각을 모르고 혼자 답답해 하고 있 | |||
는 동지들에게 우리와 같은 판단, 같은 결의를 호소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의무 | |||
이다. | |||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 아직 많지 않은 사람들의 시작으로서 앞으로 민중당 | |||
의 다수 실무자들이 이 결의에 동참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이상, 다수의 사례를 | |||
취합하여 일목요연하게 말 그대로 낱낱이 성토하는 것은 차후의 사업으로 하고 우 | |||
선 시급하게 우리의 회의에서 확인된 사항들만으로 일단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가 | |||
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단 최소한의 사실들에 대한 소략적 서 | |||
술로 동지들의 참여를 촉구하거니와 동지들은 자신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할 때까 | |||
지 우리 회의의 불철저한 폭로에 따를 울화를 누르고 하루빨리 달려 와 힘을 합쳐 | |||
주기를 바란다. / | |||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그 동안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 왔던, 민중당을 주도하 | |||
려는 위험한 사상에 대하여, 민중당의 정책위원장으로서 민중당의 강령 작성을 사 | |||
실상 주도하고 특히 그나마의 합의에 따른 민중당의 강령에 대한 유일한 해석자를 | |||
자임해 온 장기표씨가 최근 「사회평론 창간호」 대답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들어서 | |||
비판하고자 한다. 장기포씨는 그 대답 이후 당내외의의 해명 요구에 접하여 중앙 | |||
위원회에서 "그 대답은 철저한 사건"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중당의 정 | |||
책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밖에 나가 큰 소리로 한 얘기를 안에 들어 와 조그맣게 | |||
사건이라고 해명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책임 있는 | |||
직함을 가지고 힐 주어 한 얘기를 여론이 좋지 않다고 "사견"이라며 뒤집었지만 | |||
그 얘기가 전혀 "사견"답지 않은 현실로 확정되는 예를 부르주아 정치꾼들의 행태 | |||
에서 수도 없이 보아 왔다. / | |||
또 당내 민주주의와 당의 투정 의지 문제에 관해서는 등지들 모두가 그 부정 | |||
성을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지겹도록 확인할 터이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번 5월 | |||
투쟁 속에서의 광역 선거 참여 결정 과정과 그 이후 당 집행 권력의 역량 배치 등 | |||
의 사례들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 |||
마지막으로 민중당 운동을 끊임없이 괴롭혀 온 악령, "야권통합"의 기도가 심 | |||
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폭로하고 이것이 합법정당-민중당의 존재 의의를 근본적 | |||
으로 훼손하는 책동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 |||
장기표씨는 최근 「사회평론」과의 대담에서 조희연 교수의 소위 공세적 질문 | |||
공세에 대하여 대답하는 형식으로 자기의 정치적 견해, 특히 미래사회에 대한 전 | |||
망을 피력하였다. 더불어 그는 자신의 생각이 특히 조직 원칙에 관한 한 민중당의 | |||
"지도급 인사"들의 공감대임을 자신하였다. 그는 여기서 사회주의에 대하여 아직 | |||
도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답해 하면서 과학적 사회주의에 | |||
대한 자신의 근본적 회의를 '당당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는 레닌주의적인 | |||
정치 행동 일반에 관하여 엘리트주의라고 헐뜯으면서 자기가 주도하는 정치 행동 | |||
만이 민중주체의 활동임을 강변하고 있다. 그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의 요지 | |||
는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조합적 질서'라는 한 마디 말로 표현 | |||
될 수 있는바, 이것은 여러 소심한 이른가들이 100여년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 |||
이런저런 방식으로 주장했던 것으로서 우리가 알기로 맑스주의야말로 이러한 소소 | |||
유자적 사회주의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동적 철학임을 폭로하면 | |||
서 등장한 과학이다. 이미 비판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해 낸 것을 비판하는 | |||
무지. · | |||
이제 이 대답에서 참고 넘길 수 없는 몇 가지 언명을 짚어 봄으로써 민중당의 | |||
위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인 사상적 위기의 진원지를 탐사해 보기로 하겠다. | |||
만약 정통 맑스-레닌주의의 관점에서 얘기하기로 한다면, 앞서서 싸우겠다는 | |||
사람에게는 무지 또한 죄악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장기표씨는 자신이 "마르크스· | |||
레닌주의에 반대"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판은 통하지 않을 것이 | |||
다. 다만 우리는 그의 악의에 찬 왜곡과 그 자신의 독특한, 아니 자신의 말로 "기 | |||
묘한" 해석에 대해서만 우리의 비판적 진술을 한정시켜야 하는지 모른다. 그렇지 | |||
만 이 말만은 분명히 해야겠다. 민중당의 정책위원장으로 견결한 맑스-레닌주의 | |||
이론가를 바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인지 몰라도, 공공연하게 자신이 맑스-레닌주 | |||
의에 반대한다고 선포하는 사람을, 유고슬라비아에서 실패한 조합적 소유, 그 "조 | |||
합적 소유라는 것과 굉장히 같은" 것을 전망이라 주장하면서 그 전철을 답습해야 | |||
한다고 강변하는 정도의 식견을 가진 사람을, 강단 학자 전부가 비합법 전위정당 | |||
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안하는 이중인격자라고 몰아 붙이는 좁은 소견을 가진 사 | |||
람을, 방대한 지적 능력의 소유자들을 민중당에 끌어 들여 민중당의 민중당다운 | |||
연구 체계를 조직해야 할 사명을 띤 정책위원장의 자리에 계속 두어야 하는지 묻 | |||
고 싶다. 실제로 그가 민중당 운동의 시초부터 정책 부분의 책임자를 맡아 온 이 | |||
1년 동안 민중당의 연구 역량은 체중 미달의 상황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 |||
아니라 민중 운동의 연구 진영에서 민중당의 정책과 관련한 어떠한 주목할 만한 | |||
연구도 제출된 적이 없다. | |||
그는 "러시아 혁명 이후 초기에는 강압적인 조건 아래 ... 생산력이 발전"했 | |||
다고 하면서 혁명의 감격 속에 새 조국 건설에 떨쳐 나섰던 러시아 인민의 신성했 | |||
던 노동 의지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생산수단을 ...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생산 | |||
수단의 처분권을 자기가 (개인이-인용자)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함으로써 | |||
노등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고통스런 것으로서 그 동기 유발은 사회적 생산, 대 | |||
규모의 결합노동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에 의해서만 가능 | |||
하다는, 즉 노동인민이 원하는 것은 개인적 재부 뿐이라는 부르주아지의 경제학을 | |||
강의하고 그것을 맑스의 생각이었다고 우긴다. 이것은 「경제학-철학 수고 를 한번 | |||
만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경악할 왜곡이다. 그래 놓고 다시 "사회주의 혁명 이후 | |||
소련의 생산력 발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니 무슨 말을 하는지 종잡을 수 | |||
가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다시 노동자계급을 속물로 만드는데 | |||
이번의 왜곡은 현재 한국의 노동자계급을 향한다. "(러시아 혁명) 당시는 노동자 | |||
계급이 진짜로 선진적이고 진보적이었어요. 지금은 어떤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 | |||
다. " 그에게는, 그의 시대에게는 재수 없이 선진적이지 않고 진보적이지 않은 노 | |||
동자계급이 주어진 것인가. 이것이 '70년대의 영웅 장기표'가 수배망을 누비면서 | |||
"평화시장에 관여"한 수삼년 활동의 결론인가. 아, 당시의 노동자계급이 "진짜로 | |||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계급이 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전위투사들의 생명이 바쳐졌 | |||
던가. 대체 어느 땅의 노동자계급이 먼저 각오한 선진적 투사들의 각고의 투쟁 없 | |||
여 저절로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계급으로 섰던가? 만약 어떤 운동가가 이 땅의 노 | |||
동자계급이 애석하게도 아직 선진적이고 진보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럴수록 | |||
오히려 배전의 각오를 다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장기표씨는 마치 자기만이 득도하여 "권력대체세력을 형성, 제시"하는 관념에 | |||
도달한 것처럼 행세하고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보면 이 인식에 도달하지 않는 것" | |||
이라고 선언한다. 아니 당신이 읽은 레닌과 다른 사람들이 읽은 레닌은 동명이인 | |||
이던가? 더욱 지적해야 할 것은 앞에서 밝힌 것처럼 합법정당은 (통일전선도 마찬 | |||
가지다) 수많은 무명의 투사들, 즉 민중 투쟁이 이룩한 결론이지 어떤 개인의 사' | |||
유가 순수 추상으로 도달한 결론은 절대 아니란 말이다. | |||
장기표씨는 "민중당도 불법화될 수 있"다고 말하며 "저 놈들이 불법이라고 해 | |||
서 안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해요"라고 반문한다. 합법-비합법은 상황이 결정한 | |||
다고 말한다. 물론 그것은 상황이 결정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은 원론으로 | |||
들리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그의 총체적 결론이 있다. 자기중심적 사고, 모두는 | |||
자기의 지휘에 따르라는 언명. 자기가 합법일 때는 당도 합법이요, 자기가 비합법 | |||
일 때는 당도 비합법이란 말인가?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비합법 | |||
당 건설운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는 "(당내의)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중 | |||
에는 앞으로 노동자계급 당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 | |||
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비합법정파의 동지들이 받는 모든 탄압에 | |||
대하여 민중당의 중앙 권력은 그 흔한 "사상의 자유"라는 슬로건 하나 똑 부러지 | |||
게 주장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는 시늉 한번 안했는가? 물론 민중 운동 진영의 | |||
각 부분은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조직체의 우선 건설 순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 | |||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기의 지금의 조직만으로 다 할 수 있다거나 자기의 지금 | |||
의 조직에 모두가 따르라는 것은 운동 진영 전체가 하나의 대오로 묶여야만 한다 | |||
는 지상 명령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분열주의이며, 백보를 양보하여 자기 주도의 | |||
생각을 인정한다 해도 그렇게 야멸차게 비합법의 동지들을 그가 대담에서도 표현 | |||
하고 있는 바의 그 "적"에게 팔아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민중당이, 모 | |||
든 운동 진영이 "우리의 합법 정당"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 |||
서기를 바란다. | |||
4월 26일의 한국정치연구회 월례토론회에서 장기표, 우리 민중당의 정책위원 | |||
장께서는 김세균 교수에게서 "몽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판 받고, "'개혁사회주의' | |||
같은 새로운 것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까지의 변혁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가 | |||
르침을 받았다는데, 김세균 교수가 그의 구체적 입른 여하간에 대체로 침착하게 | |||
공부하는 원칙적인 학자로 평가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야 그의 말을 | |||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당의 정책위원장이 밖에 나가 그런 소리나 듣고 | |||
다니는 이러한 상황은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강경대 열사 살해 사건 이후에 민중 운동 진영은 하나로 모였으며, 공개 반합 | |||
?) 한겨레신문 재인용 | |||
법 운동 조직들은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민중당은 이 와중에서 미리 | |||
해 오던 광역선거 준비를 포기하지 못하였다. 그것의 결과는 5월 투쟁에 극도로 | |||
」 | |||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것이었다. 자기자신 투쟁으로 단련되고 그것을 통하여 민중 | |||
당의 위신이 투쟁하는 민중 속에 우뚝 서기를 바란 당 실무자들을 비롯한 많은 당 | |||
원들에게 이러한 태도는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 |||
동안 민중당을 고개를 외로 꼰 채 바라보던 사람들이 드디어 민중당에 고개를 설 | |||
레설레 흔드는 낯 뜨거운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다. "민중당 깃발 아래 모 | |||
이기가 창피하다"는 것이 투쟁 대오 속에서 만날 수 있었던 당원들의 공통된 목소 | |||
리였으며, 가지고 나갔던 지구당의 깃발조차 같아 들고 풀 죽어 있는 당원까지 있 | |||
었다. 많은 당원들이 당기와 상관 없이 행동했다. 민중당의 고문 백기완님이 "이 | |||
체제를 갈아 엎어야 한다. 민중이 주체되어 떨쳐 일어나자"고 포효하는 가두 투쟁 | |||
의 현장에서, 백기완님을 사실상 당 밖으로 밀어냈으면서도 그가 민중당과 관계 | |||
있는 듯이 눙치며 필요할 때마다 그의 위광 덕을 보려 하는 민중당은 그 사자후에 | |||
답하지 않았다. | |||
5월2일의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광역선거 준비를 보류하고 5월투쟁에 총 | |||
력대응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그것은 사실상 국민의 관심을 광역선거로 돌리려 | |||
는 이 지배계급의 의도를 간파한 까닭이었다. 대책회의까지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 | |||
려는 부르주아지의 광역선거 방침에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민중당의 중앙위 | |||
원회는 선거 참여를 결정하였다. 결정 사항은 무조건 참여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 | |||
라.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바둑에서도 먼저 둔 수가 아까와 | |||
계속 악수를 둘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선거를 포기하기 곤란했던 연 | |||
러 지구당들의 사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광역 | |||
선거 참여 결정 자체의 선악에 대하여서는 더 말하지 않기로 하겠다. 참여와 거부 | |||
의 진영 구획이 현재의 당 개혁투쟁의 계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로서, | |||
참여냐 거부냐의 논쟁을 재론하는 것은 우리의 당 개혁투쟁의 전선을 불분명하게 | |||
만들지 모른다. 이재오 사무총장이 이 참여 결정의 주도 인물임은 공지의 사실이 | |||
고 그가 민중당의 주요한 결정의 고비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 회의의 결정을 | |||
저 회의의 형식으로 뒤집는 것을 능사로 해 왔음 또한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 | |||
?) 지난 창당대회 직전에 백기완 당수 체제를 출범시키기로 결의했던 창준위 | |||
상임위의 결정은 어떻게 뒤집어졌던가? 그 결정에 의거하여 일부 상임위원들이 백 | |||
기완님을 찾아 갔을 때 그는 사실상 수락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소집된 비상상임 | |||
위원회에서 이우재씨가 돌연 사표를 제출하여 상임위원들을 위협했으며 당이 출범 | |||
하기도 전에 좌초할 것을 염려한 다수 상임위원들의 소심한 판단에 의하여 상임위 | |||
원회는 백기완, 이우재, 김낙중의 3인 공동대표제를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앞서의 | |||
결의를 번복하였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기본적 의사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또 이 | |||
러한 상임위원회의 제안에 1차 중앙위원회가 격론을 벌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 |||
재소집된 2차 중앙위원회는 의사정족수가 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중앙위 | |||
원회에서는 선례가 없었던 의결권 위임이라는 방식을 동원하여 이재오씨, 이우재 | |||
씨 등이 여러 표씩을 행사함으로써 상임위의 수정된 3인 공동대표제(백기완 배제, | |||
다. 그는,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는 공식 기구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며 또한 거기 | |||
서 선거 거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위원회가 유일하게 그 | |||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바로 이 중앙위 | |||
원회가 앞서 말한 대로 일정한 논리적 하자가 있는 조직이다. 정당의 최고 권력 | |||
기구는 전당대회이다. 중앙위원회는 전당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의 수임기구일 | |||
뿐이다. 그런데 민중당은 단 한번의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치러 본 적이 없다. 아 | |||
직도 전당대회의 구성원인 대의원 규정이 없고, 그 대의원들을 선출할 당원의 자 | |||
격조차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태는 당의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사무총' | |||
장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 직무유기는 제대로 된 전당대회는 마음대로 하기 어 | |||
러운 다수 당원 대중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고 그 분위기가 소위 "좌파"적일 것을 | |||
그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제까지의 중앙위원회를 자기가 | |||
강한 어조로 밀어 붙이면 대체로 다수결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구라고 | |||
그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앙위원회를 개편하기 싫어서가 아닌가? 우리는 | |||
성원이 거의 비슷한 이 두 기구에 의한 상반되는 정치 방침이 일사부재리의 기초 | |||
적 의사 원칙을 위배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데에 따르는 주요한 | |||
책임을, 아직도 당의 기본조직(전당대회)을 구축하지 못한 책임을 첫번째로 져야 | |||
할 직책은 당 조직의 총괄 관리직인 사무총장이다. | |||
5월 27일, 비상중앙위원회의 광역 선거에 대한 결정은 후보가 있는 지역은 | |||
후보를 내고 후보가 없는 지역은 "대중 투쟁에 적극 결합한다"는 내용이었다. 소 | |||
위 제한적 선거 참여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지구당들은 각각의 | |||
견해에 따라 선거에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당 집행 권력의 태도이다. 중앙당 | |||
의 실무 역량 상당수를 특정한 지구당, 선거에 특별히 집착하고 있는 중앙당 당직 | |||
자들의 지구당으로 파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어떤 지구당에는 선거를 | |||
안 하니까 역량 감소를 해도 된다면서 일부 중앙당 파견 간사들의 소환이 요구되 | |||
고 있다. 또 후보를 내지 않는 지구당에 대하여 인접한 선거 참여 지구당에 인력 | |||
지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당력을 총 집중하는 선거 참여가 당론이라면 | |||
이런 역량 배치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선거 거부를 주장한 당원이더라도 인 | |||
접 지구당의 선거를 헌신적으로 도와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후보가 없는 지구당 | |||
에서는 대중 투쟁에 적극 결합한다는 "당론"에 비추어 이런 역량 배치 요구가 합 | |||
당한 일인가? 이것들이 중앙위원회라는 기구에 의한 당론을 껍데기 뿐인 것으로 | |||
만들고 있는 중앙당 집행 권력의 권력 남용, 당른 위배의 명명백백한 증거가 아닌 | |||
가? 선거 참여의 명분 또한 '노 퇴진 투쟁의 추동'이었는데 현재의 선거 투쟁은 | |||
"참여한 이상 당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하고 있다. 말로 선거혁명론을 부정 | |||
한다고 해도 이러한 행동이 바로 선거혁명론 아닌가? 게다가 최근 신민당 대전 집 | |||
회에서 연사로 참석한 김낙중 대표는 수만 군중 앞에서 "노태우가 물러가라고 물 | |||
이우재-김낙중-김상기)를 비롯하여 창당대회에서의 무표결 등의 안을 통과시켰다. | |||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누가 있었는가는 자명한 일이다. 누가 감히 민중당에서 | |||
이런 잡한 권모술수가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던가? | |||
러갑니까? 안 물러갑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교체해야 합니다. "라고 발언하 | |||
였다. 김낙중 대표는 또 누구처럼 중앙위원회에서 "그것은 사건여었다"라고 해명 | |||
할 것인가? 보수 정당의 집회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민중당의 대표로서 양심의 | |||
가책도 없는가? | |||
당의 각 부문, 각 기관들이 지금까지 진출하는 대중 투쟁에 적극 결합하는 어 | |||
떤 활동을 해 왔는가도 물어져야 한다. 당을 계급. 계층 대중의 조직 역량에 역점 | |||
을 두어 조직해 가야 한다는 것은 민중당의 창당 정신의 하나이다. 당이 선거와 | |||
대중 투쟁을 함께 하기로 했다면 최소한 부문위원회 조직을 동원하여 대중 투쟁에 | |||
연대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당의 부문위원회 조직은 지금 선거를 돕기 위하여 | |||
선거를 치르는 지구당에 분산 배치된 채로 있다. 또한 중앙당의 각급 집행 기관들 | |||
은 최근의 대중 투쟁에 어떤 식으로 응해 왔는가? 중앙당 선전국과 기관지 편집국 | |||
의 활동이 선거용 홍보에 집중함으로써 「민중시대」를 비롯한 민중당의 각종선전물 | |||
을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중당이 노태우 퇴진 대중 투쟁은 회피하고 총력을 | |||
기울여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 |||
우리가 광역선거를 둘러 싼 당의 대응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지구당 위원장, | |||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노태우 퇴진 총력 투쟁의 방침과 중앙위원회의 일면 선거 일 | |||
면 투쟁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중당 중앙권력이 사실상 선거 준비에서 전혀 발을 | |||
뺀 적 없이 모든 운동 세력이 떨쳐 나섰던 5월 투쟁에서 독보적인 오불관언의 태 | |||
도를 취했던 사태와, 한번 정한 정치 방침이 인원 구성이 비슷한 다른 회의의 형 | |||
식으로 그것도 민중당이 참여한 대책회의의 방침을 위배하면서 순식간에 뒤집어졌 | |||
던 사태이다. | |||
우리 당의 대표인 김낙중씨가 앞서 백기완님이 총력 투쟁을 선동했던 그 날 | |||
그 자리에서 민중은 야권 3당의 통합을 원한다고 진단하면서 마치 야권 통합이 민 | |||
중당의 당론이라도 되는 듯이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경악하였다. | |||
야권 3당의 통합을 원하는 사람이 민중당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정도의 여 | |||
론 조사 따위는 우리도 숱하게 보아 왔다.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그것이 세삼스 | |||
런 일이라면 김낙중씨가 민중당에 참여하던 당시에는, 아니 더 소규하여 합법정당 | |||
창설 논의가 무성하던 당시에는 안 그랬단 말인가? 왜 모든 연사가 노태우 정권 | |||
퇴진을 위한 총력 투쟁을 호소하던 그 자리에서 민중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야유를 | |||
받아가면서까지 3당 통합 운운해야 했던가? 또 장기표씨는 5월 23일의 명동성당 | |||
. 공안통치 완전 종식을 위한 시국대토론회'에서 야권통합과 실제적 | |||
에서 개최된 | |||
구별이 모호한 소위 "범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한 야권 3당과 재야 민주세력의 | |||
정치연합"을 주장하여 참석자들의 야유를 받았다. | |||
물론 우리 자신 민중당의 외로운 투쟁으로 이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 | |||
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다수의 반정부 세력과 연대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한 | |||
다. 그러나 그 모든 연대 투쟁, 연대 조직들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 | |||
다. 그것은 민중 주체, 좀 더 현실적인 원칙으로 좁히면, 민중 진영의 독자성 유 | |||
지이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모든 연대가 상층의 운동권 인사에게는 정치 | |||
적 출세를 가져다 주었는지 모르지만 민중에게는 자신의 투쟁 성과가 부르주아지 | |||
에게 돌아가는 억울함만을 주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해야 하는가? 이런 인 | |||
식의 결론이 앞서 말한 대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합법 민중 정당 아 | |||
니던가? | |||
지금 공개 운동권에 조직 재편, 새로운 이합집산의 논의가 무성하다. 민중당 | |||
운동에 관해서도 친 보수야당적인 인사들과의 단일조직 건설 등의 소리가 들리고 | |||
있다. 실무자 회의의 수준에서 책임 있는 고급 정보를 입수하여 폭로하는 것은 힘, | |||
겨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 . | |||
나갈 것이다. | |||
현재의 모든 야권통합 주장이라는 패에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카드가 숨어 | |||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순진한 백치는 없을 것이다. 몇몇 상층인사의 의원직과 민 | |||
중의 합법정당이라는 역사의 과제를 맞바꾸는 데에까지 이르게 될 그 사태의 결말 | |||
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아, 민중의 힘의 성장을 기다러 국회의원이 되길 기다릴 | |||
만큼의 최소한의 양심의 선마저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지금 민중당 안에 있다. | |||
우리는 부족한 논거를 가지고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결의 만큼은 분명히 | |||
해야겠다. 저지해야 한다. 최소한 그들이 '민중당의 간판을 가지고' 부르주아 겅 | |||
치꾼 정당으로 넘어가는 것만은 저지해야 한다. 상식을 가진 운동가라면 몇몇 상 | |||
층인사들이 넘어간다고 해서 실망하랴마는, 그들이 이 간판까지 가져가려는 기도 | |||
만은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 |||
역사의 요구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에 실망했다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당을 떠나 | |||
려는 생각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민중당의 개혁을, 진정한 민중정당의 건설을 염 | |||
원하는 모든 동지들은 지금 뭉쳐야 한다. 민중당 개혁파의 전국적 전 부문적 대오 | |||
를 지금 즉시 형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숭고한 민중 투쟁의 역사가 우리에게 제기 | |||
한 요구,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하나된 투쟁에 | |||
떨쳐 나서야 한다. | |||
촉박한 시간에 작성되는 이 글이 실무자 회의 자체의 결정과 요구에 따르는 | |||
생생한 다량의 폭로를 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해와 용서를 구하며, 민중 | |||
당이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며 민중당의 개혁에 한 몸 던지려는 결의를 검토 | |||
하는 모든 실무자 동지들께 먼저 만난 실무자 동지들의 세 번의 회의가 결정한 행 | |||
동 방침과 구체적 결의 사항을 전하면서 부족한 글을 맺으려 한다. | |||
1. 우리는 당이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 |||
당의 실제적 주인이면서도 마치 국외자처럼 주요 당 방침의 결정 때마다 우리의 | |||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에 무기력한 채로 삼삼오오 불만의 술자리에 그치 | |||
고 말았던 우리 자신의 비주체적 태도를 반성한다. | |||
우리는 민중당의 개혁이 소위 당권파가 항상 강요하는 "공식적 의사결정 | |||
구조"나 "공식적 의견 전달 통로" 로는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 |||
악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위 "공식적"이라는 수식어에 더이상 연연하는 | |||
것은 당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가 불철저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간주할 길이 | |||
없다고 선언한다. | |||
3. 우리는 이 상황의 극복이 사소한 불만들의 개벌적 표현에 힘입어 이루어질 | |||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민중당에 개혁의 새바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 |||
개인, 모든 부문의 단일한 대오에 의한 민중당 개혁 투쟁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 | |||
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단일 대오의 표현 형식으로 (가칭) <민중당 개혁 추진 | |||
회의>를 구성할 것을 개혁을 원하는 당내 모든 개인, 모든 부문에게 촉구한다. | |||
4. 그것을 위하여 실무자들이 먼저, 당적과 관련한 운명까지도 함께 하기로 | |||
각오하는 동지적 연대의식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먼저 | |||
만난 사람들끼리 <민중당 개혁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의지로 | |||
나서고자 하는 실무자 동지 여러분의 참여를 뜨거운 가슴으로 촉구한다. | |||
5. <민중당 개혁을 위한 실무자 회의>와 (가칭) <민중당 개혁 추진회의>는 민 | |||
중당을 사당화하고 있는 세력과의 이른 투쟁을 조직하고, 당 강령을 위배한 사례 | |||
들에 대하여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 |||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항들을 실현해 | |||
갈 실물적 힘의 표현으로서 (가칭) <민중당 열성자 대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개 | |||
최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
1991년 6월 6일 | |||
민중당 개혁을 위한 당 실무자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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