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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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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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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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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법대시행법 제28조를 보면 경당의 당연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결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회 및 통화 단위당 대의원 의회의 선출 기준으로 따라 경법대내 규정 및 바외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평등원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족주의적 권력의 근간하는 물문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의
경법대시행법 제28조를 보면 경당의 당연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결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회 및 통화 단위당 대의원 의회의 선출 기준으로 따라 경법대내 규정 및 바외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평등원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족주의적 권력의 근간하는 물문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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