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두 판 사이의 차이
→본문
(→본문) |
(→본문) |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둘째는 그 당이 부진적인 사상이 주도하는 “순환적 운명”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운동이 과격한 사상으로 활동하며 체제를 복부화하기 위하여 부장 투쟁까지 생각하고 계다가 다수 국민의 불안을 하나로 조직할 수 있을지도 모름 민중 운동의 전이 순서지며 전진자본주의국가의 상황적 전략의 체제내화”하는 데에 그 당이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둘째는 그 당이 부진적인 사상이 주도하는 “순환적 운명”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운동이 과격한 사상으로 활동하며 체제를 복부화하기 위하여 부장 투쟁까지 생각하고 계다가 다수 국민의 불안을 하나로 조직할 수 있을지도 모름 민중 운동의 전이 순서지며 전진자본주의국가의 상황적 전략의 체제내화”하는 데에 그 당이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
경법대시행법 제28조를 보면 경당의 당연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결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회 및 통화 단위당 대의원 의회의 선출 기준으로 따라 경법대내 규정 및 바외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평등원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족주의적 권력의 근간하는 물문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의 | 경법대시행법 제28조를 보면 경당의 당연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결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회 및 통화 단위당 대의원 의회의 선출 기준으로 따라 경법대내 규정 및 바외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ref>당헌 제10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헌적 중앙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내에 따라 지구당이 선출한 중앙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ref> 이렇게 평등원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족주의적 권력의 근간하는 물문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의 | ||
</poem> | </poem> | ||
------ | ------ | ||
[[분류 : 기타]] | [[분류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