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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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그 당이 후진적인 사상이 주도하는 “순화된 운동”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라는 과격한 사상으로 활동하며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무장 투쟁까지 생각하고 게다가 다수 국민의 불만을 하나로 조직할 수 있을지도 모를" 민중 운동 진영을 순치시켜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상황처럼 "좌익을 체제내화”하는 데에 그 당이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둘째는, 그 당이 후진적인 사상이 주도하는 “순화된 운동”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라는 과격한 사상으로 활동하며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무장 투쟁까지 생각하고 게다가 다수 국민의 불만을 하나로 조직할 수 있을지도 모를" 민중 운동 진영을 순치시켜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상황처럼 "좌익을 체제내화”하는 데에 그 당이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
정당법시행법 제28조를 보면 정당의 당헌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을 비롯한 당연직 대의원 이외에 "당원 수를 기준으로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ref>당헌 제10조에는 중앙위원회 또한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연직 중앙위원 외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이 선출한 중앙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ref> 이렇게 평당원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주주의적 권력의 근간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 당규의 보완에 의해서만 실제적 의미가 있는 것임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당규 제1호에서 제11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규정을 눈을 씻고 살펴 보아도 전당대회 대의원 규정은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문서상의 형식에 그치고 만 지구당 대의원대회까지 "분회에서 당원 5인을 초과하는 매 5인당 대의원 1인을 기준으로 선출한 대의원" 에 이르도록 세세하게 규정한 그 당규에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당 기관을 거론하면서도 "전당대회"라는 항목조차 없다. | 정당법시행법 제28조를 보면 정당의 당헌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을 비롯한 당연직 대의원 이외에 "당원 수를 기준으로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ref>당헌 제10조에는 중앙위원회 또한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연직 중앙위원 외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이 선출한 중앙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ref> 이렇게 평당원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주주의적 권력의 근간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 당규의 보완에 의해서만 실제적 의미가 있는 것임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당규 제1호에서 제11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규정을 눈을 씻고 살펴 보아도 전당대회 대의원 규정은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문서상의 형식에 그치고 만 지구당 대의원대회까지 "분회에서 당원 5인을 초과하는 매 5인당 대의원 1인을 기준으로 선출한 대의원"<ref>'당규 제4호 : 지방조직 규정' 중 제16조 지구당 대의원대회</ref>에 이르도록 세세하게 규정한 그 당규에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당 기관을 거론하면서도 "전당대회"라는 항목조차 없다. | ||
창당대회를 앞 둔 민중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당연직 대의원이 아닌 당원 수 | 창당대회를 앞 둔 민중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당연직 대의원이 아닌 당원 수 비례대의원, 즉 평당원 출신 대의원을 선출할 규정도 그러한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친 창준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대의원 규정은 간부들로 이루어진 당연직 대의원 이외에 "1. 입당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하고 2. 당비 3천원을 납부한 사람"을 대의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즉 당원의 숫자가 대의원을 선출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성대한 창당대회를 위하여 당원 모두를 대의원으로 간주하기로 한 셈이다. 그런데 당시 중앙위원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그것은 앞 선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나 당이 "시끄러운 민주주의 조직"으로 되는 것을 싫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묘한 보완 요건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창당대회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 대의원은 적법한 의미의 대의원이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창당대회는 어떠한 표결도 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모든 사람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당을 준비하는 예비기관이었던 창준위 중앙위에서 결정한 3인 공동대표를 비롯한 중앙위원회 구성안, 강령, 당헌·당규 등을 통과시킬 권한은 창당대회에 있는데, 그 예비기관이 제출한 지도 체제, 강령, 당헌· 당규 등에 대하여 진정한 당 기관의 시작인 창당대회, 즉 당의 최고권력기관인 전당대회가 이견을 제출하거나 표결할 수도 없다니...... 당의 주인은 평당원이 아니라 최초에 당 결성을 주도한 사람들 중 소수 인물들임이 창당대회 때부터 만천하에 선포되었다. 민중당에서 당 간부가 아닌 평당원, 실무자들은 그 소수 인물들의 구미에 맞는 활동으로 승진의 기회를 잡지 않는 이상, 당의 진로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없다는 선언이 민중당 창당대회가 당 운영방식의 제1조로 확인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 후에 모든 실무자들에게는 당 운영에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분파에 대한 무비판적 굴종이라는 권리만이 소위 "실무 우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발언"이라는 슬로건으로 확고하게 보장되었을 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라는 원칙에 충성하여야 하는 운동가로서의 기본 의무는 당적을 가지고는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 ||
지금의 민중당의 위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이 창당대회의 정신에서 비롯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당의 민주주의, 당의 정치 방침 들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은 오로지 하나, "당의 집행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 사람들의 견해가 곧 당론이요, 그것에 대한 반대는 '해당 행위'이다". 아직도 민중당에는 당원 수 비례 대의원의 규정이 없고, 오로지 창당대회 때의 기형적 규정과 희안한 해석만이 유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