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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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인천사태' 직후인 5월 5일, 민민투는 경찰에 의해 용공좌익세력으로 규정되었다. 경찰은 주도자급 학생들을 지명수배했고, 지명수배 명단에 김길오 역시 포함되었다.<ref>작성자 불명, 「自民(자민)·民民鬪(민민투) 容共(용공)조직규정 警察(경찰)수배」 , 『동아일보』 , 1986년 5월 5일, 2024년 12월 8일 기사 확인. <br>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6050500209201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6-05-05&officeId=00020&pageNo=1&printNo=19873&publishType=00020</ref> | * '5·3 인천사태' 직후인 5월 5일, 민민투는 경찰에 의해 용공좌익세력으로 규정되었다. 경찰은 주도자급 학생들을 지명수배했고, 지명수배 명단에 김길오 역시 포함되었다.<ref>작성자 불명, 「自民(자민)·民民鬪(민민투) 容共(용공)조직규정 警察(경찰)수배」 , 『동아일보』 , 1986년 5월 5일, 2024년 12월 8일 기사 확인. <br>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6050500209201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6-05-05&officeId=00020&pageNo=1&printNo=19873&publishType=00020</ref> | ||
* 7월 21일, 치안본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다. 동아일보는 | * 7월 21일, 치안본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다. 동아일보는 구속 당시의 김길오를 '전민학련 공동의장'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앞서 서술한 '전국 민민투 위원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f>작성자 불명, 「全民學聯(전민학련) 공동의장 金吉寤(김길오)군 구속」 , 『동아일보』 , 1986년 7월 22일, 2024년 11월 29일 기사 확인. <br>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6072200209207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6-07-22&officeId=00020&pageNo=7&printNo=19940&publishType=00020</ref> | ||
=== 1987년 === | === 1987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