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두 판 사이의 차이

51 바이트 제거됨 ,  2024년 12월 2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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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해방 · 민중해방을 지향하는 투쟁은 낡은 특권과 불평등을 새로운 특권과 불평등으로 대체하려는 투쟁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특권과 불평등의 폐기를 목적으로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민중해방운동의 주인은 민중 자신이다.
   노동해방 · 민중해방을 지향하는 투쟁은 낡은 특권과 불평등을 새로운 특권과 불평등으로 대체하려는 투쟁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특권과 불평등의 폐기를 목적으로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민중해방운동의 주인은 민중 자신이다.
   민중당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를 촉진시키고 민중역량을 결집하여, 독재권력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를 청산함과 동시에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민중주체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민중당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를 촉진시키고 민중역량을 결집하여, 독재권력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를 청산함과 동시에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민중주체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민중해방을 위해서는 민중권력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중당은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광범한 민중운동과 결합하여 이를 지원하고 조직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중당은 선거활동과 의회활동이 갖는 적극적 의의를 충분히 승인한다.
  독점재벌과 외세의 지배를 청산하고 민족분단을 극복하는 민중의 대업은 모든 민주세력과의 광범한 연대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민중당은 독재정권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그들과 연대할 것이다. 그러나 민중당은 민중운동의 자주적 발전을 저지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비판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 당은 원칙에 충실하되 교조주의와 독단주의를 배격하고 자신이 범한 과오를 기꺼이 시인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자기비판을 수행하며, 언제나 겸허하게 민중에게서 배우고 끝까지 민중과 더불어 나아가는 진정한 민중의 당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당은 민중의 대의와 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민중해방을 위해서는 민중권력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중당은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광범한 민중운동과 결합하여 이를 지원하고 조직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중당은 선거활동과 의회활동이 갖는 적극적 의의를 충분히 승인한다.
독점재벌과 외세의 지배를 청산하고 민족분단을 극복하는 민중의 대업은 모든 민주세력과의
광범한 연대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민중당은 독재정권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그들과 연대할 것이다. 그러나 민중당은 민중운동의
자주적 발전을 저지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비판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 당은 원칙에 충실하되 교조주의와 독단주의를 배격하고 자신이 범한 과오를 기꺼이
시인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자기비판을 수행하며, 언제나 겸허하게 민중에게서 배우고 끝까지
민중과 더불어 나아가는 진정한 민중의 당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당은 민중의
대의와 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추구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추구하는가
우리 민중당은 자유와 평등, 평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자유, 평등, 평화의 가치는
 
정치 현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고, 사회발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우리 민중당은 자유와 평등, 평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자유, 평등, 평화의 가치는 정치 현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고, 사회발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자유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종속상태, 궁핍,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자유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종속상태, 궁핍,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자유는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지니고 협동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나아가 자유는 자주적인 존재로의 지향이며 자기실현 그 자체이다.
자유는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지니고 협동할 수 있는
  평등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제거하고 사회적 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공정은 재산, 권력, 소득의 분배로부터 교육 및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자원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회이기도 하다. 나아가 자유는 자주적인 존재로의 지향이며 자기실현 그 자체이다.
  평화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저해하는 모든 전쟁과 침략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동시에 강한 민족이나 국가가 약한 민족이나 국가를 힘으로 지배하는 상태가 극복됨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평화는 진정한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적대적 대립과
평등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제거하고 사회적 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공정은 재산, 권력, 소득의 분배로부터 교육 및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자원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저해하는 모든 전쟁과 침략의 위협으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동시에 강한 민족이나 국가가 약한 민족이나 국가를 힘으로 지배하는
상태가 극복됨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평화는 진정한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적대적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에 입각하여 우리는 민중의 염원과 희망을 담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회를
  이러한 가치에 입각하여 우리는 민중의 염원과 희망을 담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회를 추구한다.
추구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어떠한 특권적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사회.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어떠한 특권적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사회.
  둘째,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개인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사회적 이익이 희생되지 않는 사회, 사회적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사회.
둘째,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개인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세째, 일체의 계급적 · 권력적 특권 및 차별,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배제하는 사회.
사회적 이익이 희생되지 않는 사회, 사회적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네째, 모든 사람이 자기실현을 위해 노동할 권리와 기회를 가지며 그 노동은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는 사회.
않는 사회.
  다섯째, 풍요로운 삶을 위해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그 경제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민중의 생활개선을 위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
세째, 일체의 계급적 · 권력적 특권 및 차별,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배제하는
  여섯째, 민중이 경제운영에서 소외되지 않고, 직장과 경제기구 전반에 대해 민중의 참여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회.
  일곱째, 민족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제거하고 평화와 역사진보의 가치하에 통합된 통일 민족 사회.
  여덟째, 호혜평등한 상호의존을 통한 민족국가들의 공동의 안보체제가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이익과 전 인류적 이익이 평화적 경쟁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국제사회.
  아홉째, 단기적인 경제이익을 위해 지구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의 성과가 인간생활의 기초인 환경보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되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목표는 결코 개인이나 소수 정파의 의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절대다수 민중의 연대에 입각한 정치적 운동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즉, 우리 사회의 진보, 나아가 인류사회의 진보는 소수자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자가 실제의 주체가 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민중당은 다수 민중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한 유력한 정치적 수단이자 협력자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사회.
네째, 모든 사람이 자기실현을 위해 노동할 권리와 기회를 가지며 그 노동은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는 사회.
다섯째, 풍요로운 삶을 위해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그 경제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민중의 생활개선을 위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
여섯째, 민중이 경제운영에서 소외되지 않고, 직장과 경제기구 전반에 대해 민중의 참여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회.
일곱째, 민족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제거하고 평화와 역사진보의 가치하에 통합된 통일
민족 사회.
여덟째, 호혜평등한 상호의존을 통한 민족국가들의 공동의 안보체제가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이익과 전 인류적 이익이 평화적 경쟁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국제사회.
아홉째, 단기적인 경제이익을 위해 지구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의
성과가 인간생활의 기초인 환경보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되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목표는 결코 개인이나 소수 정파의 의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절대다수 민중의 연대에 입각한 정치적 운동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즉, 우리
사회의 진보, 나아가 인류사회의 진보는 소수자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자가
실제의 주체가 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민중당은 다수 민중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한 유력한 정치적 수단이자 협력자이다.
1.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의 수립
1.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의 수립
그동안의 한국정치는 국민기본권이 유린되는 군사독재정치, 민중참여와 민중이익을 배제하는
독점재벌 위주의 보수 파당정치,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는 지역차별의 정치, 미국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정치였다.
이러한 정치를 민주화, 민중화, 자주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성격과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즉, 내외독점자본, 외세, 군부, 관료 등 특정 계급이나 분파의 독점물이었던
독재권력을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민중의 권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는 민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통해 민중 스스로의 연대와
협력,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정치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첫째, 민중이 일상적으로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직장을 단위로 하는
각급 대중조직들이 정치활동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중조직들의 정치활동과 정치참여
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둘째, 국가기구의 민주적 개조를 달성한다. 오랜 독재정권하에서 자유의 억압과 특권의
유지에 이용되어 왔던 보안사 · 안기부를 해체하고 군과 경찰, 관료기구를 민중에 복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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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동안의 한국정치는 국민기본권이 유린되는 군사독재정치, 민중참여와 민중이익을 배제하는 독점재벌 위주의 보수 파당정치,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는 지역차별의 정치, 미국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정치였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이러한 정치를 민주화, 민중화, 자주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성격과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즉, 내외독점자본, 외세, 군부, 관료 등 특정 계급이나 분파의 독점물이었던 독재권력을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민중의 권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는 민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통해 민중 스스로의 연대와 협력,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정치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첫째, 민중이 일상적으로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직장을 단위로 하는 각급 대중조직들이 정치활동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중조직들의 정치활동과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둘째, 국가기구의 민주적 개조를 달성한다. 오랜 독재정권하에서 자유의 억압과 특권의 유지에 이용되어 왔던 보안사·안기부를 해체하고 군과 경찰, 관료기구를 민중에 복무하도록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며 민중이 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며 민중이 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한다. 모든 국가기구의 정보에 대한 공개원칙을 확립한다.
제도를 확보한다. 모든 국가기구의 정보에 대한 공개원칙을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