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현행 강령 (2024.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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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강령 (2024.08.12. ~ ) == | == 현행 강령 (2024.08.12. ~ ) == | ||
2024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강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08120731001</ref> | 2024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강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08120731001</ref> | ||
<poem style="border: 2px solid #d6d2c5; background-color: #f9f4e6; padding: 1em;"> | <poem style="border: 2px solid #d6d2c5; background-color: #f9f4e6; padding: 1em;"> | ||
전문 | |||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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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 세계경제 침체, 국제적 대립 심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우리나라에 위기이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국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모든 사람의 평화롭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 세계경제 침체, 국제적 대립 심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우리나라에 위기이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국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모든 사람의 평화롭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 ||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5대 가치를 추구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 생명, 포용, 번영, | ||
평화’의 5대 가치를 추구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 | |||
한 사회,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안전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 | |||
의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의 사회, 모든 사람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번영의 나 | |||
라,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 |||
우리는 우리의 꿈과 가치를 위해 13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 우리는 우리의 꿈과 가치를 위해 13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 ||
하나,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한다.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 하나,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한다.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 | ||
축하고, 경제민주화를 완성하여 모든 사람이 성장의 결과를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시장경 | |||
제를 만들 것이다. | |||
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동일가치 | |||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 것 | |||
이다. | |||
셋,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구현한다.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 |||
권력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며, 시민과 당원의 정치 | |||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 |||
넷,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상 | |||
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다. | |||
다섯,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 | |||
로 미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이념중심 진영외교를 극복하여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지평 | |||
을 확대할 것이다. | |||
여섯,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한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 |||
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며,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이룩할 것 | |||
이다. | |||
일곱,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강국’을 이룬다.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 |||
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 | |||
를 육성할 것이다. | |||
여덟,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한다. 국제사회와의 약속 | |||
인 지구 평균기온 1.5℃ 이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반한 공정한 에 | |||
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 |||
아홉,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 | |||
호하고, 전생애에 걸쳐 소득·건강·주거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며,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 | |||
을 추구할 것이다. | |||
열, ‘포용과 상생의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 |||
와 공공성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시행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 | |||
회를 만들 것이다. | |||
열하나,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구조적 성차별을 근절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 |||
일하고 양육하는 사회를 만들며, 모든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 | |||
할 것이다. | |||
열둘, ‘문화·예술·체육의 조화를 통한 국민행복사회’를 구현한다.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 |||
삶을 위한 문화·체육 복지를 확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적 | |||
소양을 증진할 것이다. | |||
열셋,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영미디어 독립성 강화’를 실현한다. 언론을 정치·경제 권력 | |||
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하고, 공영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정보추구권을 보 | |||
장할 것이다. | |||
우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중심 정당, 함께 | |||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이 되어야 한다. 혁신과 신뢰의 정치, 성실한 노력으 | |||
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우리는 당원과 국민의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 |||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 |||
1 경제 :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 | |||
공영미디어가 다양한 사회적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공급하고, 보편적 가치를 | 글로벌 대전환 시기 혁신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경제활 | ||
동의 기회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한다. 포용 | |||
성장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 | |||
환, 인공지능 시대 대응, 기후위기 대응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 | |||
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을 추구한다.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단점을 최소화하는 | |||
구조를 마련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계, 협업을 유도하며 공정한 경쟁 | |||
의 기회를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 국민 모두가 성장과 발전의 결 | |||
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완성하며, 경제·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 | |||
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한다.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 | |||
고 사람중심의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한다. | |||
혁신성장 강화 | |||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식, 기술, 정보 | |||
등의 적극적 창출과 활용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혁신형 선도경제로 도약한다. 인공지능, | |||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핵심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 |||
발전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 |||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투자활성화, 창업교육 및 창업멘토링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크 | |||
구축 등 혁신적⋅창의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 | |||
한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해당 기업이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자리 | |||
매김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발전하는 | |||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 |||
민주적 시장경제 확립 | |||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여,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고 성장 | |||
잠재력을 확보한다. 재벌개혁과 함께 건전한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부당 내부거래와 사적 | |||
이익 편취 등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감독과 징벌을 강화한다. 독립이사제도 도입, 스 | |||
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제도를 강화한다. 경제의 각 | |||
부문에서 경제적 약자와 강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이 촉진 | |||
될 수 있는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인공지능 생태계를 감안한 지속가능한 | |||
시장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주체들의 혁신과 창의력을 활성화하는 구조를 조기에 | |||
정착시킨다. 금융혁신으로 산업 경쟁력과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향상시키고, 불안정한 | |||
<강령> 5 | |||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며,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관리· | |||
감독체계를 마련하여 건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부 | |||
당한 자본집중 억제 및 효율적 자원배분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편익 및 권익을 증대시키 | |||
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한다. | |||
포용경제 기반 구축 | |||
여러 주체들의 자율적 경제활동 참여와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한다. 경제정책의 운영을 민생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사회 | |||
전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 | |||
록 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의 이익공유, 중 | |||
소기업간 상생협력, 금융기관과 금융이용자의 상생협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더 | |||
불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고비용, 불공정 등에 직 | |||
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 | |||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의 역량개발과 시장참 | |||
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여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한다. | |||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 |||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는 성장과 | |||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시장을 고려한 고용친화 | |||
적 성장을 추진하고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재교육 체계 강화로 급격한 | |||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다. 공정임금 구축과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 노동시장 | |||
내 차별 해소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 |||
를 만든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직과 은퇴, 폐업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 | |||
하여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지키는 민주적 노동복지국가로 이행한다. |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 |||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 |||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대전환 시대를 선도 | |||
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 |||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위기 | |||
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탈탄소 사회로 신속히 전환한다. 사회・경제 | |||
적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안전망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 |||
강화하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 |||
주택공급 및 가계부채 문제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 | |||
6 <강령> | |||
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 |||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 | |||
토지는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생산의 기본요소이다. 토지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 |||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편중된 토지보유와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 | |||
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토지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 | |||
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불평등 | |||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주거권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국민의 기 | |||
본권이다. 실거주,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 |||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투기수요 억 | |||
제, 주택수급 균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수요맞춤 | |||
형 주택 공급, 임차인 권리 보호 등으로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청년과 노인, 신혼부 | |||
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 |||
사회적 경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공동체 발전 | |||
계층, 세대, 지역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주거 등 다양한 사회문제 | |||
를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 중 하나로서 사회적 | |||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 |||
극대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국 | |||
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살기 | |||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재생과 지역순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사회적 금융 조성, | |||
공공기관 사회책임 조달 강화 등 민관협력 동반자로서 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 |||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 | |||
식량안보와 건강한 먹거리 실현, 초고령시대 사회안전망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기후위 | |||
기 시대 농어촌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어업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책 | |||
임을 강화한다. 6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강화, 생산 및 운영기 | |||
술 혁신, 소득보장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농수축산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 | |||
주거, 의료, 교육 등 낙후된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조합원 중심의 농수축협으로 발전, 가 | |||
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순환형 생산소비 시스 | |||
템 구축 등을 통해 식량자급을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한다. | |||
조세정의의 확립 | |||
<강령> 7 | |||
시장경제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주체의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는 조세·재 | |||
정체계를 구축한다.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 납세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지 | |||
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 탈루와 탈세를 막는다. | |||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누진적 보편과세 및 조세지출제도를 개편하 | |||
여,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기반을 확충한다. 부동산세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 | |||
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도록 개편하고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 | |||
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하여, 자산불평등을 완화한다. | |||
재정민주주의 구축 | |||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민주주의를 구축한다. 국가의 | |||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예산이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되도 | |||
록 하고 재정의 책임성을 다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기능을 합리적으 | |||
로 조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의 역 | |||
할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조세 및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여 | |||
국민의 재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 높은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운용 | |||
하되 재정수요에 비해 과도한 감세를 지양하며, 시대적 과제와 재난 및 경제위기를 극복 | |||
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조세제도의 역할을 강화한다. | |||
2 | |||
일자리·노동 :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 |||
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노 | |||
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 | |||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 |||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 | |||
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 | |||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 보장 | |||
전형적인 노동관계뿐 아니라 플랫폼·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가사·돌봄 등 산업변화와 고 | |||
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 |||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노동안전·산재보험·직업능력개발의 권리를 보편적으 | |||
8 <강령> | |||
로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를 가진 일하는 부모 누구나 출산 및 육아에 | |||
대한 제도적 권리를 보장한다. | |||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 |||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육아지원 확대 및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중·장년의 | |||
계속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 |||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이주노동자 | |||
활용과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삶의 질을 높 | |||
이기 위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휴식 및 휴가권을 보장한다.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
‘고용 없는 성장’과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불평등 심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 |||
고용서비스 정책을 강화한다. 실효적인 노·사·정 협력을 통하여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지 | |||
원한다. 보건의료,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 | |||
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 |||
균형적으로 추진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직업훈련과 | |||
전직지원 및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 |||
적정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 |||
일을 통해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임금의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 |||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 육 | |||
아, 사고, 정년,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일하는 모든 | |||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고 상병 | |||
수당 및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 | |||
고 행정체계를 확충하여 작업공정에 관한 노동권을 보장한다. 또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 |||
임금체불 등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다단계 하청구조의 개선을 통해 위험의 외주 | |||
화를 방지하고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 | |||
용을 방지한다. | |||
참여·존중·소통의 직장 민주주의 실현 | |||
직장과 일터에서 참여와 존중의 민주적 원칙이 실현되도록 한다.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 |||
업무지시 관계에서 벗어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 |||
소통하는 민주적인 일터를 만든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민주적 노·사관계 지원을 강 | |||
화한다.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 | |||
<강령> 9 | |||
을 방지한다. |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
연령, 성별, 장애 등 일자리 차별과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 임금격차로 인한 노동시장 이 | |||
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 | |||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의 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 개편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 | |||
다. 중소·영세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비정규직의 | |||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고, 직업교육과 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 | |||
한제도 등을 제도화하여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규 | |||
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기업 | |||
규모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초기업교섭을 지원한다. | |||
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 |||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역할 | |||
을 강화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자대표의 활동 | |||
을 보장하고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대등한 직장 내 의사 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특수고 | |||
용·간접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 |||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 |||
지원한다. | |||
3 | |||
정치 :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 | |||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극단주의를 배격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 | |||
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천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 |||
감시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선다. 시민과 당원의 정 | |||
치참여를 확대하고, 당원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해 시민과 당원 중심의 정당을 구현한다. | |||
정치적 다원주의 구현 | |||
정치적 대표성을 넓게 포용하고, 비례성을 높이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다원주의적 정 | |||
치제도를 추진한다. 차이와 다양성을 토론과 숙의로 조화롭게 만드는 민주적 제도를 구 | |||
축한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모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 풀 | |||
10 <강령> | |||
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당중심의 정당구조를 보다 분권화된 정당체계로 | |||
만들어 간다. | |||
강한 민주주의 실현 | |||
시민과 당원이 청원과 숙의 등을 통해 의회와 당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 | |||
주주의 제도를 확대한다. 당원과 당원, 당원과 시민간의 상호소통과 정보의 교환 등이 | |||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민주적 토론문화를 형성한다. 시민과 당원들 | |||
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 전 주기에 맞는 시민정치교육을 확대한다. | |||
의회민주주의의 강화 | |||
대결과 교착의 정치를 지양하고 상호존중,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쟁보다 국익을 우선하 | |||
는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한다.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반응하고, 국민의 상식과 민심을 | |||
존중하는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권력을 충실히 감시‧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 | |||
하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맞서 시민의 자유와 법치, 인권을 수호한다. | |||
권력기관의 개혁 | |||
국민의 인권과 공익을 최우선해 일하며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으로 개혁한 | |||
다. 국가기관이 특권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고 개혁한다. | |||
특히 검찰, 경찰, 군,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 |||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 |||
정부의 혁신 |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개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균형인 | |||
사를 실현한다. 정부 조직과 역량을 혁신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 |||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어 간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도덕성과 민주적 소양 | |||
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혁과 공직문화를 구현한다. | |||
당의 개방성과 당원 참여 강화 | |||
당의 의사결정과 공천과정에 시민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과 시민에게 다양한 | |||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과 당원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 정당의 기반을 강화한 | |||
다. 디지털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당의 일상 업무와 정치과정에 적극 활용해 더 쉽고 편 | |||
리한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의 권리와 함께 책임도 강화한다. | |||
<강령> 11 | |||
4 | |||
자치분권·균형발전 :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 |||
자율과 조화의 헌법정신에 따라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분 | |||
권국가를 지향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 |||
기회를 누리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공평·공유· | |||
협동·민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확대해 | |||
각 지역의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자생적·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한다. | |||
자치분권을 통한 주민자치 강화 | |||
지역의 자율성과 고유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이 정치·경제·사회· |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사 | |||
무를 우선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구현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 |||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조직권 등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분권을 실 | |||
현한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을 시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 | |||
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실행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 |||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장하며, 지 | |||
방정부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 | |||
민참여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 |||
국토의 다양성 추구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 |||
국가의 전지역이 고르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 |||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하는 지역정책을 실시하여 국토의 다양성을 | |||
강화한다. 국가발전의 편익을 고르게 누리는 동반 번영의 원칙을 세우며, 이를 실천하기 | |||
위해 재정을 집행하고 지원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 |||
위해 지역기반 경제를 강화하는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의 회생을 추진한다. | |||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보장기반 강화 | |||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교육·주거·문화·보건의료·교통·통신 등 보편 | |||
적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국토공간의 기회균등성 기반을 제고하기 위해 | |||
생활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지역 양극화를 근본적 | |||
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 |||
지역산업 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 | |||
12 <강령> | |||
지역주민, 특화산업, 지역고유자산, 일자리의 선순환으로 연계한다. 지역기반 산업공유재 | |||
를 구축 및 비축하는 자립발전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제지정학적 변 | |||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 |||
광역 협력체계 강화 | |||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이고 광역적인 협력 행정체계를 촉진 | |||
하고 강화한다.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 및 생산기반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할 | |||
수 있는 다차원적인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한다. 도심부와 교외지역, 도시와 농산어 | |||
촌, 다양한 층위의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적 협력시스템을 강화한다. | |||
5 | |||
외교·안보 :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국익중심 실용외교 | |||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동북아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 핵 미 | |||
사일 고도화와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의 실 | |||
질적 진전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국 | |||
방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방위역량 강화와 혁신적 병영환경 조성으로 튼튼한 안보 | |||
태세를 확립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 |||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 |||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 |||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복원하고 우발적 군사 | |||
충돌 방지조치를 마련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래지향 | |||
적 방위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비군사적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 | |||
보 역량을 강화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 | |||
진한다.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각 군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발전 및 군구조 개혁을 | |||
이룩함으로써 첨단정예강군을 육성한다. | |||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 |||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군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복무 | |||
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직업군인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제 | |||
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 | |||
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한다. | |||
<강령> 13 | |||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및 공공외교 추진 | |||
국제질서의 다극화 흐름과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에 부합하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 |||
추구한다. 이념 편향의 진영외교를 극복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 |||
사우스 국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 |||
민주주의 구현과 함께 평화, 반테러, 비핵화, 기후 및 감염병 위기 등 글로벌 문제 해결 | |||
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 주변국과 | |||
의 협력외교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구축한다. 한국의 정체성을 국제 | |||
사회에 올바르게 알리고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 |||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 |||
증진함으로써 인류공동체 강화에 기여한다. | |||
한미동맹의 발전 및 주요 국가·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 |||
한미동맹을 포괄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조화롭 | |||
게 실행함으로써, 당당하고 균형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평화선도국가로서 진영간 갈등과 | |||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 주요 국가 및 지 | |||
역과의 다자·양자 간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외교의 지평을 전세계로 넓히고, 국제적 연 | |||
대를 강화해 나간다. | |||
외교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대 | |||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외교 다변화와 경제 | |||
영토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 |||
ASEAN 및 인도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여 동아시아 안정과 공동번영을 실현한다. 남북 | |||
경제협력과 함께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역협력을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를 넘어서 | |||
는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간다. | |||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경제안보 외교 구현 | |||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기본 방향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질서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 |||
적극 대응한다.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 |||
국민과 국익중심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첨단기술 | |||
및 자원에 대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글로벌 | |||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략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국익과 국 | |||
제사회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 | |||
14 <강령> | |||
재외국민 안전 강화와 재외동포 권익 신장 | |||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및 영사 민원에 대한 | |||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차세대 동포들에 대 | |||
한 민족문화 교육을 통해 정체성 함양을 도모하고, 적극 지원한다. 한인공동체의 연대와 | |||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 |||
6 | |||
통일 :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 |||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여 헌법에 | |||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 | |||
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계승하고 | |||
적극 이행한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함으로 | |||
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 공 | |||
감대에 기초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 | |||
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 | |||
한반도의 평화 복원과 완전한 비핵화 추진 | |||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결적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한반도 평 | |||
화를 복원할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 | |||
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경쟁 등 | |||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평화체 | |||
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 | |||
지대화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지속 추진한다. | |||
통일기반 조성 | |||
헌법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남북 주민 | |||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한다. 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 | |||
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범국민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통합을 제고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변국 | |||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 |||
남북 협력 재개 및 평화경제 실현 | |||
<강령> 15 | |||
남북관계의 개선 및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교류협력을 재개한다. 남북 | |||
당국 간 대화와 협상, 분야별 협의체를 상설화·제도화하고, 민간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 | |||
로 보장한다. 남북간 합의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 경제협 | |||
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남북 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호혜적 남북관계를 지향하며, | |||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 | |||
현한다.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협력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남북협력 의제를 설정 | |||
하여, 평화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한다. | |||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 |||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 |||
추진한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상봉의 상시화와 고향 방문을 추진하고, | |||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 | |||
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
7 | |||
과학기술 :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강국 | |||
과학기술은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제 | |||
고하고, 감염병, 기후·환경 및 에너지·자원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한다. | |||
기초과학, 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글로벌 기술경쟁 대응, 지역연구 | |||
개발 혁신 등 과학기술 발전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한다. | |||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 및 연구 | |||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연구여건 개선 | |||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인의 경영 및 정책결정 참여를 장려하 | |||
며 창업을 지원한다. 선진국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의 육성과 발산을 연계 | |||
한다.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 및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투명 | |||
성을 제고하며, 연구자 및 현장 중심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 |||
통해 기존 관료적 운영에서 탈피한다. 청년·여성 등 신진연구자의 성장기반 구축과 고경 | |||
력 과학기술인들의 경험 및 지식 활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
16 <강령> | |||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장기연구 과제 | |||
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원천기술의 보고인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 전국 국립대 | |||
학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대규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 | |||
술분야의 후속세대를 육성할 기반을 만든다. 기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과학기술강국 | |||
으로의 전환을 위해 규제체제를 혁신하여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 |||
자율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디지털 대전환 중심의 미래사회 변화 대비 | |||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등 혁신적 과학기술을 통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 |||
발생하는 변화를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규제를 개선한다. | |||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 | |||
보보호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산업을 | |||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초과학의 여러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 | |||
부처 및 시민사회와 협업하고 융합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 |||
개방형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제고 | |||
공공데이터 공개 등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및 일자리가 창출되는 | |||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한다. 산·학·연 간 연계를 촉진하여 대학은 창의적 | |||
인재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기관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 |||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 성과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및 지 | |||
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및 대‧중소기업 간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여 국가 전체의 혁 | |||
신역량을 제고한다. | |||
8 | |||
기후·에너지·환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 |||
지구생태계의 회복과 보전, 특히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 |||
지구평균기온 상승폭 1.5˚C 이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 | |||
지 효율 혁신, 에너지 생산·소비방식의 공정성 제고, 민간 혁신역량 유입을 통한 에너지 | |||
전환을 실현한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을 추구한다. | |||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 | |||
지 안보를 강화한다.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여 글로벌 기후 탄력성 회복과 지속가능 | |||
<강령> 17 | |||
발전에 기여한다. |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달성 |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에너지 수급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 |||
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전력망 확충 및 전력시장 혁 | |||
신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신속히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의 토대가 되는 산업과 기술의 발 | |||
전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 |||
에너지 수요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 | |||
다. 시장 기능과 정책 간 조화를 통해 친환경 기술 상용화와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 및 | |||
새로운 시장 창출에 힘쓴다.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자력에너지와 화석 | |||
연료의 사용을 줄이며, 석탄 의존도를 신속한 속도로 낮춘다. |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사회 구현 | |||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녹색 인프라 | |||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제·환경이 조화를 | |||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한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기후 | |||
회복력 증진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 | |||
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스마트한 자원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 | |||
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
국민이 안전한 환경 구축과 생태계 회복 | |||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 생물종 감소·멸종, 대기·해양오염 등 | |||
기후·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 | |||
템을 강화한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탄소저감형 공간구조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 |||
제고한다.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큰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개 | |||
발과 보전 간 조화를 추구하고 산림, 농업, 해양, 폐기물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 |||
감소시키고 흡수를 증대시킨다. 숲, 습지와 같은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보호지역 확대, | |||
훼손된 생태계의 적극적 회복,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
공정한 전환과 에너지 분권 |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계층, 지역, 산업의 고용과 생계보장, 교육·훈련 | |||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 |||
대화에 기반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기후위기 | |||
로 심화되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에너지 갈등을 효과적으 | |||
18 <강령> | |||
로 예방·해결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에너지체계를 구축 | |||
한다. | |||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환경협력 강화 | |||
한반도 생태계 보전, 자연재해 예방, 산림녹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 |||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다. 미세먼지, 황사 등 동북아시아 환경문 | |||
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에 | |||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
9 | |||
복지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 | |||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위험으 | |||
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생애에 걸쳐 단절 없는 소득, 건강, 주거의 기본생활을 보장 | |||
한다. 나아가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한다. | |||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 |||
소득보장, 건강보장, 노후보장을 기본 축으로 전생애 과정에서 단절 없는 기본생활보장 | |||
정책을 실현한다. 출생에서 노후까지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전생애 소득지원정책과 | |||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고,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확대한다. 돌봄, | |||
배움, 일, 노후의 생활영역과 건강, 주거, 환경의 생활기반을 튼튼히 하는 다층적이고 통 | |||
합적 기본생활보장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간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구위기 | |||
에 대응하고 세대 간 조화와 연대의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가족구조 및 가족문화의 다양 | |||
성에 기초한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 |||
사회안전망과 중앙-지방 간 균형복지 | |||
모든 시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를 내 | |||
실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사회보험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준급여를 확대한다. 지방분권 확대에 맞춰 주 | |||
민참여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생활밀착형 복지전달체계와 창의적 복지 | |||
정책을 추진한다. | |||
건강권 보장과 국가보건의료체제 확립 | |||
<강령> 19 | |||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계층과 소득, 지역에 따 | |||
른 건강불평등을 완화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춰 모든 | |||
국민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보건의료체제를 확립한다. | |||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위험에 대응하 | |||
기 위한 연구지원 및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정책 강화 | |||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모든 폭력과 학대로부 | |||
터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기 | |||
반을 조성한다. 평등한 돌봄 실현을 위해 공공이 선도하는 안심 육아·보육정책을 추진하 | |||
고, 아동과 청소년에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장애‧빈곤‧이주 아동청소년, 청소년 | |||
한부모 등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 | |||
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확대·강화한다. | |||
청년의 권리 실현과 지원 강화 | |||
청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확대한다. 교육·훈련, | |||
취업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각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적 | |||
의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에 대한 금융 | |||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컨설팅 체계를 강화한다.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 | |||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이 쉽고 | |||
적정주거비를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을 보급한다. 지역 청년들이 원 | |||
하는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확대하고, 각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 | |||
한다. 지역의 주거, 문화, 교육 등의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이 | |||
끌어 나갈 수 있도록 참여와 의사결정의 권한을 보장한다. | |||
활기찬 노년과 안정된 노후 보장 | |||
노인의 건강과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와 외로움으로부터 보 | |||
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및 국민연 | |||
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연금체제를 공고하게 한다. 노인 | |||
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도모한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 |||
을 지원하고, 노인 친화적인 지역공동체를 조성한다. | |||
장애인 자활지원과 차별금지 |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시민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고용지원, | |||
20 <강령> | |||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 장애인 연금 확대 등 경제적 자활지원과 소득보장정책을 강화 | |||
한다. 장애인의 필요에 기초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이동권 보장과 독립생활을 위한 사 | |||
회적 기반을 구축한다. 장애인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 |||
양육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 |||
이주민의 권리 보장 | |||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학대, 혐오 | |||
행위를 금지하고, 노동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 | |||
적,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는 문화다양성의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기반 | |||
을 조성한다. 이주민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 |||
을 강화한다. | |||
10 | |||
교육 : 포용과 상생의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 |||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다.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적 | |||
인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가는, 포용과 상생의 민주시민 역 | |||
량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 | |||
록 양질의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교육이 사회통합의 경로가 되도록 충분한 교육 기회를 | |||
제공하고 이를 위한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개인의 성취와 국가 경쟁력 확보 | |||
를 위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사회 | |||
를 실현한다. | |||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돌봄 통합 지원체계 마련 | |||
생애 첫 출발선인 영유아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보장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 |||
공공성을 강화하고 단계적 유보통합과 유아 의무교육을 달성한다. 양육 환경의 변화에 | |||
맞게 초등학생에 대한 국가적 돌봄을 강화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 | |||
강한 발달을 보장한다. | |||
모든 학생의 기본 학습 역량을 키우는 책임교육 실현 | |||
공교육 강화로 모든 학생들이 기본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맞춤형 | |||
교육을 제공하고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격차가 발생하 | |||
지 않도록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기회와 복지를 강화한다. 미래 교육 | |||
<강령> 21 | |||
환경 변화에 따른 수업 혁신과 학교 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입시 위주, 학력 중심 교육 | |||
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과 능력을 키우는 학습 체제로 전환한다. 교육자치와 책임 | |||
을 강화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달성 | |||
대학의 공공성·수월성·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여 미래 변화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여 글 | |||
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간다.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의 교육·연구(R&D) | |||
역량과 기초 보호 학문 육성, 학문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한다. 지방대 위기 대응을 | |||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대학·산업체 등이 지역 자원을 결집하여 대학 교육을 내실 | |||
화한다. 지역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 |||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해소하여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 |||
나아간다. | |||
전생애 배움을 보장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 | |||
고령화 사회와 기술혁신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 | |||
도록 지원한다. 전생애 누구나 원하는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 | |||
다. 개인이 산업구조와 직업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고 | |||
등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성인 학습을 강화하고 일과 학습 | |||
을 병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 |||
상생 교육 실현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 |||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와 | |||
교육 안전망을 강화한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특 | |||
색을 살리는 상생 교육을 지원한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상호 | |||
존중과 세계시민의 연대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 | |||
11 | |||
성평등 :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 |||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 |||
높인다. 여성이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전반 | |||
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킨다.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근절하고, | |||
돌봄과 양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고 양육하는 사회를 | |||
22 <강령> | |||
만든다. 젠더기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 | |||
현한다. 정책 전영역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책임을 | |||
강화한다. | |||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 |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 | |||
회를 구현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여성의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을 확대하 | |||
고 고위직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며, 국회 및 지방의회, 공공부문의 성별 균형을 달성한다. | |||
채용과 승진 상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 |||
조성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 복직 지원을 강화한다. 돌봄노 | |||
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돌봄노동의 공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지 | |||
않도록 공적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의 성차별적 의식과 | |||
관행을 개선한다. | |||
젠더폭력 처벌과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 |||
성폭력, 디지털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의 | |||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2차 피 | |||
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여 | |||
성인권과 성평등교육을 강화하여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한다. 젠더 기반 혐오와 차별에 | |||
적극 맞서 사회전반의 평등을 견인하며 사회적 정의 실천을 위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 | |||
한다. 성별 인식격차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 시민교육을 확대한다. | |||
12 | |||
문화·예술·체육 : 문화·예술·체육의 조화를 통한 국민행복사회 | |||
기본권으로서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보편적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체육 | |||
의 일상화를 구현한다. 지역 및 계층 간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 | |||
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한다. 지역사회의 | |||
전통적 문화유산과 문화적 고유성을 보존·발전시키고 문화와 예술을 통한 국제적 교류, | |||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의 포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예술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 |||
존중하여 우리 사회가 미래사회 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가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수 | |||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
<강령> 23 | |||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문화 | |||
문화의 다양성, 포용성, 공동체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확산시켜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 | |||
하고 문화가 매개하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 |||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 |||
자유를 보장한다. 가상현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의 기술혁신이 문화예술과 융합할 수 | |||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든다. 또 | |||
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생태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한다. | |||
다양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 | |||
개인의 창의력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애과정에 따른 문화적 수요를 충족 | |||
하고 미래세대의 문화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적, 인종, | |||
연령, 성, 종교, 지역, 장애유무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문화향유가 가능하도록 여가친 | |||
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적이고 감성적인 공동체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 |||
예술시장의 다양한 생태계가 공정하게 유지되고 창작-제작-유통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할 | |||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 |||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 |||
고부가가치 융․복합콘텐츠 및 관광여가산업을 육성한다. | |||
체육의 일상화를 통한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 확보 | |||
지역의 생활 체육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 연령, 성, 장 | |||
애유무와 상관없이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추구하도록 지원한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 |||
이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체육을 향유하는 사람 누구나 가혹행위나 | |||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인 체육 환경을 조성한다. | |||
전통문화예술 보존과 활용, 국제문화교류 다원화 | |||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호·증진하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보호 정신과 문 | |||
화다양성 협약 정신을 준수한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유·무형 문화유산 자 | |||
원을 보존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가치를 동시대 문화 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전통문 | |||
화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소통과 공존에 기반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 |||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
24 <강령> | |||
13 | |||
언론·미디어 :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영미디어 독립성 강화 | |||
시민에게 중대한 정서적·정신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 | |||
으로 존재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을 통해 민주적 사회질서의 기틀을 마련 | |||
하며,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누구나 정보를 | |||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영역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본공 | |||
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경쟁관계 속에서 누구도 차별 | |||
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글로벌 경쟁환 | |||
경에서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적책임 강화 | |||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언론 | |||
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하고, 경영과 편성·편 | |||
집의 분리로 보도·제작·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언론 보도 피해를 신속하게 | |||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미디어영역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율 | |||
규제를 강화한다. | |||
미디어 이용자 권익 및 참여 강화 | |||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와 복지,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 | |||
을 조성한다. 미디어 이용자의 교육과 소득수준, 계층 및 지역적 차이 등에 기인한 정보 | |||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
한다.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협치 방안 | |||
을 마련하여 포용적 사회를 건설한다. | |||
상생하는 미디어생태계 구축과 미디어산업 지원 강화 | |||
미디어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 |||
미디어산업 종사자가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미디어 사업자 | |||
간 상생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구조를 보장한다. 글로벌 미디어 경쟁환경에서 미디어 | |||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 | |||
다. | |||
공영미디어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 정보추구권 보장과 독립성 강화 | |||
공영미디어가 다양한 사회적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공급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 | |||
<강령> 25 | |||
구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사회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영미디어 | |||
의 경영자치성, 재정안정성, 제작자율성을 보장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미디어를 관리 | |||
감독 하는 기구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 |||
</poem> | </poe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