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현행 강령 (2024.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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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2. 일자리·노동 :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font> | <font size="5">2. 일자리·노동 :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font> | ||
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