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두 판 사이의 차이
→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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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 <div align="middle"><font size="4">전 문</font></div> | ||
우리는 이땅에 민중주체의 참다운 민주세상을 건설하고 7천만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당을 창당한다. | 우리는 이땅에 민중주체의 참다운 민주세상을 건설하고 7천만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당을 창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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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1. 10. | 1990. 11. 10. | ||
제1장 총 칙 | <div align="middle"><font size="4">제1장 총 칙</font></div> | ||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중당 이라 한다. |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중당 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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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에 시·도지부를, 지구당은 그 구역 내 구·시·군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 |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에 시·도지부를, 지구당은 그 구역 내 구·시·군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 | ||
제2장 당 원 | <div align="middle"><font size="4">제2장 당 원</font></div> | ||
제 4조 (요건)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자로서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 제 4조 (요건)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자로서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 ||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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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원은 당무수행 중 알게된 기밀을 지키며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당원은 당무수행 중 알게된 기밀을 지키며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제3장 대의기관 | <div align="middle"><font size="4">제3장 대의기관</font></div> | ||
제1절 전당대회 | 제1절 전당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