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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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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함으로써 이 땅에 자유·평등·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함으로써 이 땅에 자유·평등·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조직) ① 우리 당은 중앙당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둔다.
제 3조 (조직) ① 우리 당은 중앙당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둔다.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에 시·도지부를, 지구당은 그 구역 내 구·시·군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에 시·도지부를, 지구당은 그 구역 내 구·시·군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


<div align="middle"><font size="4">제2장 당 원</font></div>
<div align="middle"><font size="4">제2장 당 원</font></div>


제 4조 (요건)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자로서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제 4조 (요건)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자로서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 ① 당원은 당헌 · 당규가 정하는바에 따라 선거권 · 피선거권과 당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당원의 권리) ① 당원은 당헌 · 당규가 정하는바에 따라 선거권 · 피선거권과 당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당원은 당의 회의 또는 당의 출판물을 통하여 당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관한 토의에 균등하게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② 당원은 당의 회의 또는 당의 출판물을 통하여 당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관한 토의에 균등하게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③ 당원은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여하한 당기관에 대해서도 제안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당원은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여하한 당기관에 대해서도 제안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④ 당원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
  ④ 당원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
제6조 (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당헌 ·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충실하며,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당헌 ·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충실하며,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당원은 당무수행 중 알게된 기밀을 지키며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당원은 당무수행 중 알게된 기밀을 지키며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div align="middle"><font size="4">제3장 대의기관</font></div>
<div align="middle"><font size="4">제3장 대의기관</font></div>


<font size="3">제1절 전당대회</font>
<font size="3">제1절 전당대회</font>
제7조 (지위와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의 대의원으
제7조 (지위와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중앙위원
    2. 당소속 시·군·구 의회의원
    3. 중앙당의 부장급 이상 간부
    4. 시·도지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
    5. 지구당 사무국장
    6. 당원수를 기준으로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
    7.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지지단체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
  ②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③ 전당대회 대의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 (권한)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표위원의 선출과 소환
    2.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3. 대통령 후보자의 지명
    4. 상임고문 및 고문의 추대
    5. 강령의 채택 및 수정
    6. 당헌의 제정 및 개정
    7. 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8.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9. 기타 중요한 당무
  ② 전당대회는 전항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전당대회는 2년에 1회, 3월 중에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임시전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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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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