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두 판 사이의 차이
→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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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함으로써 이 땅에 자유·평등·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함으로써 이 땅에 자유·평등·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3조 (조직) ① 우리 당은 중앙당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둔다. | 제 3조 (조직) ① 우리 당은 중앙당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둔다. | ||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에 시·도지부를, 지구당은 그 구역 내 구·시·군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 |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에 시·도지부를, 지구당은 그 구역 내 구·시·군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 | ||
<div align="middle"><font size="4">제2장 당 원</font></div> | <div align="middle"><font size="4">제2장 당 원</font></div> | ||
제 4조 (요건)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자로서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 제 4조 (요건)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자로서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 ||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
제5조 (당원의 권리) ① 당원은 당헌 · 당규가 정하는바에 따라 선거권 · 피선거권과 당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 (당원의 권리) ① 당원은 당헌 · 당규가 정하는바에 따라 선거권 · 피선거권과 당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② 당원은 당의 회의 또는 당의 출판물을 통하여 당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관한 토의에 균등하게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당원은 당의 회의 또는 당의 출판물을 통하여 당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관한 토의에 균등하게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
③ 당원은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여하한 당기관에 대해서도 제안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③ 당원은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여하한 당기관에 대해서도 제안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
④ 당원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 | ④ 당원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 | ||
제6조 (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당헌 ·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충실하며,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 (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당헌 ·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충실하며,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② 당원은 당무수행 중 알게된 기밀을 지키며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당원은 당무수행 중 알게된 기밀을 지키며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div align="middle"><font size="4">제3장 대의기관</font></div> | <div align="middle"><font size="4">제3장 대의기관</font></div> | ||
<font size="3">제1절 전당대회</font> | <font size="3">제1절 전당대회</font> | ||
제7조 (지위와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의 | 제7조 (지위와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
1. 중앙위원 | |||
2. 당소속 시·군·구 의회의원 | |||
3. 중앙당의 부장급 이상 간부 | |||
4. 시·도지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 | |||
5. 지구당 사무국장 | |||
6. 당원수를 기준으로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 | |||
7.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지지단체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 | |||
②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 |||
③ 전당대회 대의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
제8조 (권한)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
1. 대표위원의 선출과 소환 | |||
2.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 |||
3. 대통령 후보자의 지명 | |||
4. 상임고문 및 고문의 추대 | |||
5. 강령의 채택 및 수정 | |||
6. 당헌의 제정 및 개정 | |||
7. 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 |||
8.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 |||
9. 기타 중요한 당무 | |||
② 전당대회는 전항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
제9조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전당대회는 2년에 1회, 3월 중에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 |||
② 전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임시전당대 | |||
①②③④⑤⑥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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