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두 판 사이의 차이
→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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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당대회는 전항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전당대회는 전항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
제9조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전당대회는 2년에 1회, 3월 중에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 제9조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전당대회는 2년에 1회, 3월 중에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 ||
② 전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 ② 전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③ 전당대회가 대표위원을 소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④ 전당대회의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
<font size="3">제2절 중앙위원회</font> | |||
제10조 (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 |||
1. 대표위원 | |||
2. 상임고문 및 고문 | |||
3.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 |||
4. 중앙집행위원 | |||
5. 시·도지부장 대표이동 | |||
6. 지구당 위원장 | |||
7. 중앙당의 국장급 이상 간부 | |||
8. 시· 도지부 사무처장 | |||
9. 당소속 국회의원 | |||
10. 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 의회 의원 | |||
11.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이 선출한 중앙위원 | |||
12.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지지단체에 할당된 수의 중앙위원 | |||
② 중앙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 |||
제11조 (권한)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
1.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 |||
2. 전당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 |||
3. 당규의 제정 및 개정 | |||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 |||
5. 주요 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 |||
6.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 |||
7. 당연직이 아닌 중앙집행위원의 선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