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두 판 사이의 차이
→당헌
(→기타) |
(→당헌) |
||
| 341번째 줄: | 341번째 줄: | ||
6.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 6.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 ||
7. 당연직이 아닌 중앙집행위원의 선출 | 7. 당연직이 아닌 중앙집행위원의 선출 | ||
8. 궐위된 대표위원의 선출 | |||
② 중앙위원회는 전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
제12조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중앙위원회 의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② 중앙위원회의 의사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
<div align="middle"><font size="4">제4장 집행기관</font></div> | |||
<font size="3">제1절 대표위원</font> | |||
제13조 (대표위원) ① 당에 대표위원 수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상임대표위원을 둘 수 있다. 상임대표위원은 대표위원중 호선한다. | |||
② 대표위원은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 |||
제14조 (선출) ① 대표위원은 전당대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 | |||
② 대표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
제15조 (직무대행) 대표위원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전당대회의장, 중앙위원회 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16조 (고문) ① 주요 당무 및 당정책에 관한 자문역으로 고문 수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 |||
② 상임고문 및 고문은 대표위원의 추천으로 전당대회가 추대한다. | |||
제17조 (비서실) 대표위원의 당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 보좌역을 둘 수 있다. | |||
<font size="3">제2절 중앙집행위원회</font> | |||
제18조 (구성)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의 위원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