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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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 ④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 ||
제17조(소집) ①정기전국원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 제17조(소집) ①정기전국원대회는<ref>정기전국당원대회의 오타로 추정.</ref>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 ||
②임시전국당원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당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②임시전국당원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당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
③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 ③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