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복지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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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복지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 === | === 9. 복지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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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생애에 걸쳐 단절 없는 소득, 건강, 주거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나아가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한다. |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생애에 걸쳐 단절 없는 소득, 건강, 주거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나아가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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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권리 보장 | 이주민의 권리 보장 | ||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학대, 혐오행위를 금지하고, 노동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는 문화다양성의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이주민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학대, 혐오행위를 금지하고, 노동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는 문화다양성의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이주민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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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교육 : 포용과 상생의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 | === 10. 교육 : 포용과 상생의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