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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법대시행법 제28조를 보면 경당의 당연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결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회 및 통화 단위당 대의원 의회의 선출 기준으로 따라 경법대내 규정 및 바외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ref>당헌 제10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헌적 중앙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내에 따라 지구당이 선출한 중앙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ref> 이렇게 평등원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족주의적 권력의 근간하는 물문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의 | 경법대시행법 제28조를 보면 경당의 당연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결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회 및 통화 단위당 대의원 의회의 선출 기준으로 따라 경법대내 규정 및 바외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ref>당헌 제10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헌적 중앙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내에 따라 지구당이 선출한 중앙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ref> 이렇게 평등원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족주의적 권력의 근간하는 물문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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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57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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