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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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민중당은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권력 장악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치 집단인데, 어째하여 반(反) 민중적이고 6공화국 정권이 요구민중의 요구를 가벼이 눌러 두는 것인가? 87년에 통일민주당이라는 설처 체제 내적인 정당의 창당 작전과 물리적으로 방향했던 근본 경전이 민중당의 창당에 대해서는 경건한 침묵을 지켜가며 심지어 상황을 도외하는 듯한 입장까지 풍기면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르주아 민주공화제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경향을 삼보수 당에 떠 맡기게 되며,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반대하는 모든 정치 조직의 구성을 겸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언례라도 “범법적인” 모든 요구를 갖춘 정당조차 분쇄할 수 있는 이 “신민주적 가시권” 체제가 왜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당이 자기 대문을 확도하게 내버려 두는 것인가? 첫째는 그 당이 투쟁하는 모든 민중의 통합된 힘에 의해 “결집물로 된 민중의 투쟁을 선도할 ‘연동력’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독점 부르주아지가 견결적인 협의 관계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에 놓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민중의 폭넓은 결집으로 “탈”하지 못하는 이상, 더운 민중의 제문이란 올수록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이 깊어가게 되며, 그 대문은 지금 견결한 분업원에 입각한 온전 진보정당의 수문에 머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중당은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권력 장악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치 집단인데 어찌하여 반(反) 민중적인 이 6공화국 정권이 그 민중당을 가벼이 놓아 두는 것일가? 87년에 통일민주당이라는 철저히 체제내적인 정당의 창당 작업조차 물리적으로 방해했던 군부정권이 민중당의 창당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심지어 창당을 두호하는 듯한 인상까지 풍기면서 방관한 것일까? 독점 부르주아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헌법과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반대하는 모든 정치조직의 구성원을 검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언제라도 “합법적인” 모든 요건을 갖춘 정당조차 분쇄할 수 있는 이 “신식민지 파시즘” 체제가 왜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당이 제 맘대로 활동하게 내버려 두는 것일까?  
첫째는, 그 당이 투쟁으로 성장해 온 민중의 힘의 확대의 “결과물"일 뿐, 앞으로의 민중 투쟁을 선도할 "원동력"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독점 부르주아지가 전반적인 힘의 관계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에 놓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민중 투쟁 진영을 “싹쓸이”하지 못하는 이상, 운동 진영의 극히 제한된 역량에 불과한 "덜 전투적인 하나의 운동 단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민중당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당에는 자기의 씨앗이 된 독자후보 운동을 상징했던 거인과 그 운동을 선도했던 전투적인 기풍이 배제, 삭감되어 있으며, 그 당은 지금 선거혁명론에 입각한 온전 진보정당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 당이 후진적인 사상이 주도하는 “순화된 운동”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라는 과격한 사상으로 활동하며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무장 투쟁까지 생각하고 게다가 다수 국민의 불만을 하나로 조직할 수 있을지도 모를" 민중 운동 진영을 순치시켜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상황처럼 "좌익을 체제내화”하는 데에 그 당이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 당이 부진적인 사상이 주도하는 “순환적 운명”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운동이 과격한 사상으로 활동하며 체제를 복부화하기 위하여 부장 투쟁까지 생각하고 계다가 다수 국민의 불안을 하나로 조직할 수 있을지도 모름 민중 운동의 전이 순서지며 전진자본주의국가의 상황적 전략의 체제내화”하는 데에 그 당이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당법시행법 제28조를 보면 정당의 당헌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을 비롯한 당연직 대의원 이외에 "당원 수를 기준으로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ref>당헌 제10조에는 중앙위원회 또한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연직 중앙위원 외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이 선출한 중앙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ref> 이렇게 평당원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주주의적 권력의 근간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 당
 
경법대시행법 제28조를 보면 경당의 당연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결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회 및 통화 단위당 대의원 의회의 선출 기준으로 따라 경법대내 규정 및 바외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ref>당헌 제10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헌적 중앙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내에 따라 지구당이 선출한 중앙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ref> 이렇게 평등원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족주의적 권력의 근간하는 물문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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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금) 14:56 판

1990년 창당한 민중당 내의 소장파들이 발행한 문건. 이들의 당내 투쟁은 제명으로 막을 내린다.

본문

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민중당은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권력 장악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치 집단인데 어찌하여 반(反) 민중적인 이 6공화국 정권이 그 민중당을 가벼이 놓아 두는 것일가? 87년에 통일민주당이라는 철저히 체제내적인 정당의 창당 작업조차 물리적으로 방해했던 이 군부정권이 민중당의 창당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심지어 창당을 두호하는 듯한 인상까지 풍기면서 방관한 것일까? 독점 부르주아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헌법과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반대하는 모든 정치조직의 구성원을 검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언제라도 “합법적인” 모든 요건을 갖춘 정당조차 분쇄할 수 있는 이 “신식민지 파시즘” 체제가 왜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당이 제 맘대로 활동하게 내버려 두는 것일까?
첫째는, 그 당이 투쟁으로 성장해 온 민중의 힘의 확대의 “결과물"일 뿐, 앞으로의 민중 투쟁을 선도할 "원동력"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독점 부르주아지가 전반적인 힘의 관계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에 놓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민중 투쟁 진영을 “싹쓸이”하지 못하는 이상, 운동 진영의 극히 제한된 역량에 불과한 "덜 전투적인 하나의 운동 단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민중당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당에는 자기의 씨앗이 된 독자후보 운동을 상징했던 거인과 그 운동을 선도했던 전투적인 기풍이 배제, 삭감되어 있으며, 그 당은 지금 선거혁명론에 입각한 온전 진보정당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 당이 후진적인 사상이 주도하는 “순화된 운동”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라는 과격한 사상으로 활동하며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무장 투쟁까지 생각하고 게다가 다수 국민의 불만을 하나로 조직할 수 있을지도 모를" 민중 운동 진영을 순치시켜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상황처럼 "좌익을 체제내화”하는 데에 그 당이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당법시행법 제28조를 보면 정당의 당헌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을 비롯한 당연직 대의원 이외에 "당원 수를 기준으로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1] 이렇게 평당원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주주의적 권력의 근간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 당


  1. 당헌 제10조에는 중앙위원회 또한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연직 중앙위원 외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이 선출한 중앙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57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