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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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와 한국사회 | <div align="middle"><font size="4">오늘의 세계와 한국사회</font></div> | ||
1. 오늘의 세계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양 진영간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이룬 핵무장의 냉전적 세계질서는 더 이상 인류의 운명을 구제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세계는 이제 민중역량의 성장을 바탕으로 평화와 민족자주와 상호협력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여러 진통과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역할이 높아지고 민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체가 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 1. 오늘의 세계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양 진영간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이룬 핵무장의 냉전적 세계질서는 더 이상 인류의 운명을 구제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세계는 이제 민중역량의 성장을 바탕으로 평화와 민족자주와 상호협력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여러 진통과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역할이 높아지고 민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체가 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 ||
74번째 줄: | 74번째 줄: | ||
우리 당은 원칙에 충실하되 교조주의와 독단주의를 배격하고 자신이 범한 과오를 기꺼이 시인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자기비판을 수행하며, 언제나 겸허하게 민중에게서 배우고 끝까지 민중과 더불어 나아가는 진정한 민중의 당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당은 민중의 대의와 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 우리 당은 원칙에 충실하되 교조주의와 독단주의를 배격하고 자신이 범한 과오를 기꺼이 시인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자기비판을 수행하며, 언제나 겸허하게 민중에게서 배우고 끝까지 민중과 더불어 나아가는 진정한 민중의 당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당은 민중의 대의와 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 ||
우리는 어떤 사회를 추구하는가 | <div align="middle"><font size="4">우리는 어떤 사회를 추구하는가</font></div> | ||
우리 민중당은 자유와 평등, 평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자유, 평등, 평화의 가치는 정치 현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고, 사회발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 우리 민중당은 자유와 평등, 평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자유, 평등, 평화의 가치는 정치 현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고, 사회발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 ||
92번째 줄: | 92번째 줄: | ||
아홉째, 단기적인 경제이익을 위해 지구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의 성과가 인간생활의 기초인 환경보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되는 사회. | 아홉째, 단기적인 경제이익을 위해 지구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의 성과가 인간생활의 기초인 환경보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되는 사회. | ||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목표는 결코 개인이나 소수 정파의 의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절대다수 민중의 연대에 입각한 정치적 운동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즉, 우리 사회의 진보, 나아가 인류사회의 진보는 소수자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자가 실제의 주체가 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민중당은 다수 민중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한 유력한 정치적 수단이자 협력자이다. |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목표는 결코 개인이나 소수 정파의 의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절대다수 민중의 연대에 입각한 정치적 운동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즉, 우리 사회의 진보, 나아가 인류사회의 진보는 소수자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자가 실제의 주체가 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민중당은 다수 민중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한 유력한 정치적 수단이자 협력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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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의 수립 | 1.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의 수립</font> | ||
그동안의 한국정치는 국민기본권이 유린되는 군사독재정치, 민중참여와 민중이익을 배제하는 독점재벌 위주의 보수 파당정치,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는 지역차별의 정치, 미국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정치였다. | 그동안의 한국정치는 국민기본권이 유린되는 군사독재정치, 민중참여와 민중이익을 배제하는 독점재벌 위주의 보수 파당정치,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는 지역차별의 정치, 미국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정치였다. | ||
102번째 줄: | 102번째 줄: | ||
세째, 의회가 민중의 의사를 올바로 관철할 수 있도록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치적 다원주의가 보장되는 가운데 의회가 실질적으로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의회가 진정으로 민중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계층별 . 직능별 분화가 정당하게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 의회활동에 대해 민중이 실질적 참여자이자 감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민중의 발안권과 소환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 세째, 의회가 민중의 의사를 올바로 관철할 수 있도록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치적 다원주의가 보장되는 가운데 의회가 실질적으로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의회가 진정으로 민중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계층별 . 직능별 분화가 정당하게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 의회활동에 대해 민중이 실질적 참여자이자 감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민중의 발안권과 소환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 ||
네째,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현은 국가권력 민주화의 필수적 계기이다. 특히 권력의 중앙독점에서 비롯되는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연고주의, 지역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를 형식적·내용적으로 완성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정부는 철저히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구성하며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한다. 지방의회는 기초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해야 하며 그 권한과 기능은 중앙의회에 준해서 부여한다. | 네째,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현은 국가권력 민주화의 필수적 계기이다. 특히 권력의 중앙독점에서 비롯되는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연고주의, 지역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를 형식적·내용적으로 완성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정부는 철저히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구성하며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한다. 지방의회는 기초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해야 하며 그 권한과 기능은 중앙의회에 준해서 부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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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 2.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font> | ||
민주주의 없는 어떠한 정치도 사회진보에 기여할 수 없다고 우리는 단정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방법과 목표, 나아가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라는 방향에 입각하여 사회 및 정치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소수에 의한 지배수단이 아니라 자각한 다수의 사회운영 원리로서 이해한다. 민중이 사회 전 과정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목표이다. | 민주주의 없는 어떠한 정치도 사회진보에 기여할 수 없다고 우리는 단정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방법과 목표, 나아가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라는 방향에 입각하여 사회 및 정치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소수에 의한 지배수단이 아니라 자각한 다수의 사회운영 원리로서 이해한다. 민중이 사회 전 과정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목표이다. | ||
112번째 줄: | 112번째 줄: | ||
네째, 언론 · 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 네째, 언론 · 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 ||
다섯째, 정당 및 선거제도에서의 모든 불합리와 불공정을 제거한다. | 다섯째, 정당 및 선거제도에서의 모든 불합리와 불공정을 제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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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평화, 호혜평등의 국제질서를 위하여 | 3. 자주, 평화, 호혜평등의 국제질서를 위하여</font> | ||
우리는 세계질서가 핵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냉전체제에서 핵전쟁을 비롯한 현대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평화체제로 전환되도록 힘을 쏟는다. 아울러 우리는 그러한 평화체제가 일부 선진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 패권에 이용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평화체제의 확립은 세계사회에서의 빈부격차와 지배 종속관계를 시정하여 진정으로 각 국민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세계질서가 핵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냉전체제에서 핵전쟁을 비롯한 현대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평화체제로 전환되도록 힘을 쏟는다. 아울러 우리는 그러한 평화체제가 일부 선진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 패권에 이용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평화체제의 확립은 세계사회에서의 빈부격차와 지배 종속관계를 시정하여 진정으로 각 국민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 ||
120번째 줄: | 120번째 줄: | ||
세째, 우리는 어떠한 군사적·정치적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제3세계 발전도상국가들과 협력하여 비동맹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전도상국이 강대국의 정치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발전도상국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모든 평화애호세력 및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세째, 우리는 어떠한 군사적·정치적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제3세계 발전도상국가들과 협력하여 비동맹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전도상국이 강대국의 정치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발전도상국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모든 평화애호세력 및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
네째,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제3세계의 빈곤, 기아, 외채, 항상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전 인류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한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국적기업과 선진 자본주의국가 위주의 현존 국제경제질서를 호혜평등하고 발전도상국의 경제적 문제들이 치유될 수 있는 신국제경제질서로 바꾸는 데 노력한다. | 네째,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제3세계의 빈곤, 기아, 외채, 항상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전 인류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한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국적기업과 선진 자본주의국가 위주의 현존 국제경제질서를 호혜평등하고 발전도상국의 경제적 문제들이 치유될 수 있는 신국제경제질서로 바꾸는 데 노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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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화통일을 위하여 | 4. 평화통일을 위하여</font> | ||
조국의 평화통일은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민족의 절박한 과제이다. 통일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주, 평화, 민주, 민중연대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민중의 해방된 삶을 구현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조국의 평화통일은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민족의 절박한 과제이다. 통일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주, 평화, 민주, 민중연대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민중의 해방된 삶을 구현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
129번째 줄: | 129번째 줄: | ||
이러한 기본과제들을 해결함과 더불어 남과 북의 본격적인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과 북의 상이한 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일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를 전민족적인 의사를 수렴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 이러한 기본과제들을 해결함과 더불어 남과 북의 본격적인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과 북의 상이한 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일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를 전민족적인 의사를 수렴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 ||
남북한 체제내 문제에 대한 지역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하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경제·문화적 교류의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외교·군사 문제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과 집행에 중심을 둔다. 남북 민중의 합의와 지지의 바탕 위에 모든 분야에서 연방국가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연방제에 도달할 것이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단일한 체제로 통일된 국가를 이룩할 것이다. | 남북한 체제내 문제에 대한 지역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하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경제·문화적 교류의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외교·군사 문제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과 집행에 중심을 둔다. 남북 민중의 합의와 지지의 바탕 위에 모든 분야에서 연방국가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연방제에 도달할 것이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단일한 체제로 통일된 국가를 이룩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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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중주도의 개방적 · 자립적 경제구조의 건설 | 5. 민중주도의 개방적 · 자립적 경제구조의 건설</font> | ||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였다. 우리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부를 창출하는 주역인 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산과정을 비롯한 경제생활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독점재벌이 지배하는 경제질서 때문이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였다. 우리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부를 창출하는 주역인 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산과정을 비롯한 경제생활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독점재벌이 지배하는 경제질서 때문이다. | ||
136번째 줄: | 136번째 줄: | ||
우리는 민중주도경제의 수립을 통하여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개혁이 필수적이다. | 우리는 민중주도경제의 수립을 통하여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개혁이 필수적이다. | ||
첫째,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항을 미치는 주요한 기간산업, 금융기관 및 천연자원은 국유화한다. 농지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유화하며 국유토지 임대제를 실시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공익과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경제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소유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첫째,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항을 미치는 주요한 기간산업, 금융기관 및 천연자원은 국유화한다. 농지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유화하며 국유토지 임대제를 실시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공익과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경제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소유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
둘째, 생산조직의 경영·관리에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생산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사회적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진정한 주인됨을 보장하는 노동공동체자주관리를 실시한다. 모든 사적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이윤균점을 보장한다. 이러한 생산민주주의의 | 둘째, 생산조직의 경영·관리에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생산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사회적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진정한 주인됨을 보장하는 노동공동체자주관리를 실시한다. 모든 사적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이윤균점을 보장한다. 이러한 생산민주주의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다. | ||
조기정착을 위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다. | |||
세째, 시장과 계획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계획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한다. 계획적 시장경제에서는 시장경제의 무정부성 및 부의 편중 그리고 잘못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및 부자유를 최대한 극복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경제관리기구를 창출한다. | 세째, 시장과 계획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계획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한다. 계획적 시장경제에서는 시장경제의 무정부성 및 부의 편중 그리고 잘못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및 부자유를 최대한 극복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경제관리기구를 창출한다. | ||
네째, 재정 및 금융제도와 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기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소득재분배, 그리고 전면적 사회보장을 가능케 하는 재정지출구조와 조세제도를 확립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재정금융정책의 수립에서 민중이 직접 참여하고 그 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 네째, 재정 및 금융제도와 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기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소득재분배, 그리고 전면적 사회보장을 가능케 하는 재정지출구조와 조세제도를 확립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재정금융정책의 수립에서 민중이 직접 참여하고 그 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 ||
다섯째, 불평등하고 왜곡된 소득분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분배정의를 실현한다. 부동산투기 등을 통한 부당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지하경제를 강력히 통제한다.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주택, 교육, 의료 등 대중의 기본수요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고용, 승진, 임금의 차별 등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폐지한다. 나아가 재산소유의 불평등과 생활수준의 격차 등으로 인한 기회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추구할 것이다. | 다섯째, 불평등하고 왜곡된 소득분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분배정의를 실현한다. 부동산투기 등을 통한 부당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지하경제를 강력히 통제한다.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주택, 교육, 의료 등 대중의 기본수요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고용, 승진, 임금의 차별 등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폐지한다. 나아가 재산소유의 불평등과 생활수준의 격차 등으로 인한 기회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추구할 것이다. | ||
여섯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은 민중주도의 개방적·자립적 경제구조의 확립에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현대 과학기술혁명시대에서 유연생산체계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은 국민경제내에서 새로운 기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이 독점재벌의 희생물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알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생산적인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 여섯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은 민중주도의 개방적·자립적 경제구조의 확립에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현대 과학기술혁명시대에서 유연생산체계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은 국민경제내에서 새로운 기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이 독점재벌의 희생물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알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생산적인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 ||
일곱째,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국제경제관계로부터 소외된 어떤 나라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폐쇄적 자급자족경제를 반대하며 개방경제를 옹호한다. 하지만 이때의 개방경제는 우리의 경제적 주권이 명확히 보장되는 호혜평등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체의 불평등한 대외경제관계가 청산되고 경제정책수립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여 다국적기업을 점차 국민기업으로 전화시키는 효과적인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극복하고 생산력의 자립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혁명을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해 달성하도록 | 일곱째,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국제경제관계로부터 소외된 어떤 나라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폐쇄적 자급자족경제를 반대하며 개방경제를 옹호한다. 하지만 이때의 개방경제는 우리의 경제적 주권이 명확히 보장되는 호혜평등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체의 불평등한 대외경제관계가 청산되고 경제정책수립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여 다국적기업을 점차 국민기업으로 전화시키는 효과적인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극복하고 생산력의 자립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혁명을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해 달성하도록 연구·개발부문을 강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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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세계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 6.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세계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font> | ||
노동은 인간생존의 절대적 조건이고 인간의 발전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노동의 질적 발전이야말로 인류사회를 문명화하는 진정한 힘이다. 특히 현대 과학기술혁명은 힘든 노동,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크게 높여 주고 있다. 또 이로 인해 노동세계의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세계의 인간화와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학기술혁명의 성과와 노동을 자본축적의 수단으로만 간주하려 하는 오늘의 자본관계이다. 따라서 자본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적 노동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과제이다. 이러한 궁극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는 관료적 및 병영적 통제체제를 지양하고 생산현장에서 민주주의가 확산 · 심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관철한다. | 노동은 인간생존의 절대적 조건이고 인간의 발전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노동의 질적 발전이야말로 인류사회를 문명화하는 진정한 힘이다. 특히 현대 과학기술혁명은 힘든 노동,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크게 높여 주고 있다. 또 이로 인해 노동세계의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세계의 인간화와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학기술혁명의 성과와 노동을 자본축적의 수단으로만 간주하려 하는 오늘의 자본관계이다. 따라서 자본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적 노동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과제이다. 이러한 궁극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는 관료적 및 병영적 통제체제를 지양하고 생산현장에서 민주주의가 확산 · 심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관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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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노동 및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교육훈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혁한다. | 다섯째, 노동 및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교육훈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혁한다. | ||
여섯째, 노동자 생활과 관련된 각급 국가조직과 사회조직의 민주적 관리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여섯째, 노동자 생활과 관련된 각급 국가조직과 사회조직의 민주적 관리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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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농업·농민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font> | ||
국민경제에 있어서 농업은 일차적으로 국민대중에게 질좋고 신선한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농업은 농촌노동력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한다. 또한 농업은 국토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독점자본을 위주로 한 대외의존적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온 결과, 식량자급도는 크게 하락하고 농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농업과 농민은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 농산물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저농산물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한 우리나라 농업의 파탄과 대다수 농민의 몰락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 농업이 파괴된 후에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농산물을 비싼 값으로라도 미국 등의 소수 곡물상사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의 파괴는 대량의 이농으로 인한 실업문제, 도시문제, 주택문제를 낳으며, 환경파괴로 이어져 국민생활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식량자급도를 높이면서 농업생산력 증대와 농민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 | 국민경제에 있어서 농업은 일차적으로 국민대중에게 질좋고 신선한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농업은 농촌노동력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한다. 또한 농업은 국토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독점자본을 위주로 한 대외의존적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온 결과, 식량자급도는 크게 하락하고 농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농업과 농민은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 농산물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저농산물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한 우리나라 농업의 파탄과 대다수 농민의 몰락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 농업이 파괴된 후에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농산물을 비싼 값으로라도 미국 등의 소수 곡물상사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의 파괴는 대량의 이농으로 인한 실업문제, 도시문제, 주택문제를 낳으며, 환경파괴로 이어져 국민생활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식량자급도를 높이면서 농업생산력 증대와 농민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 |
2024년 12월 25일 (수) 04:55 판
1990년 창당한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세력화를 시도한 운동권 분파 중, 일정한 성과를 보인 최초의 사례였다.
민중당 창당선언문
민중당 창당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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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 민중주체의 참다운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의 염원과 역량을 한데 모아 역사적인 민중당의 창당을 7천만 국내외 겨레와 세계만방에 힘차게 선언한다.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민중당 당헌·당규」 pp.4-6.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05383[1] |
강령
민중당 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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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와 한국사회
우리는 어떤 사회를 추구하는가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민중당 강령·기본정책」 pp.5-19.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15791[1] |
정책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15791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57487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15782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15830
당헌·당규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05383
연혁
1990년
1991년
1992년
출신 인물
- 김두관[2]
- 김문수[2]
- 김성식[2]
- 백기완
- 서형원[2]
- 성희직
- 안영근[2]
- 오세철
- 이우재[2]
- 이재오[2]
- 장기표[2]
- 정태윤[2]
- 최혁[2]
- 허경영
여담
외부 링크
중앙위원회 문건
- 민중당, 「민중당 제3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2월 27일, 2024년 12월 1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45
- 민중당, 「민중당 제4차 중앙위원회 회의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2월 11일, 2024년 12월 1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30
- 민중당, 「기초의회선거에 대한 민중당의 방침-제5차 중앙위원회 회의 보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월 ?일, 2024년 12월 1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68039
- 민중당, 「제5차(임시)중앙위원회 결정사항 송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3월 13일, 2024년 12월 1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25
- 민중당, 「제9차 중앙위원회 안건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4일, 2024년 12월 1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57939
- 민중당 사무총장, 「제9차 중앙위원회 회의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10일, 2024년 12월 8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6
-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민중당 중앙위 소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2년 ?월 ?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68387
- 민중당중앙위원회 준비소위원회, 「민중당 제15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2년 4월 9일, 2024년 12월 1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72419
중앙집행위원회 문건
- 민중당 사무총장,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제7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내용 송부 및 중앙집행위원회 소집 공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2월 27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43
- 민중당, 「민중당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1월 7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39
- 민중당 사무총장,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내용 송부에 관한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3월 14일, 2024년 12월 1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27
- 민중당 사무총장,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소집공고 및 제2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록 송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4월 22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21
- 민중당 사무총장, 「제32차 상집 회의록 및 제11차 중집회의록등에 관한 송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2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9
- 민중당, 「제18차 중집,제19차(통합1차)중집,제77차(통합1차)상집 송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2년 2월 15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412610
중앙상임집행위원회 문건
- 민중당, 「제5차 중상집 및 12. 13 임시 중상집 회의내용 공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2월 14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44
- 민중당 사무총장,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제7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내용 송부 및 중앙집행위원회 소집 공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2월 27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43
- 민중당, 「민중당 임시상임집행위원회 회의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1월 10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49
- 민중당, 「민중당 제9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1월 14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38
- 민중당, 「제11차 상집회의 내용(요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1월 31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33
- 민중당 대표위원, 「제16차 상집회의내용 송부 및 제5차 중앙위 소집공고에 관한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3월 4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29
- 민중당 사무총장, 「제18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내용 송부등에 관한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3월 27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24
- 민중당 사무총장, 「제19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내용 송부등에 관한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4월 3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23
- 민중당 사무총장, 「제20차 상임집행위원 회의록 및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록 송부등에 관한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4월 16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20
- 민중당 사무총장, 「제32차 상집 회의록 및 제11차 중집회의록등에 관한 송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2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9
- 민중당 사무총장, 「제33차 상집 회의내용 요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4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8
- 민중당 사무총장, 「제34차 상집 회의내용 요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8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7
- 민중당 사무총장, 「제3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내용 요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19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4
- 민중당 사무총장, 「제38차 상집위 회의록 요약발송 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22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3
- 민중당 사무총장, 「제61차 상집회의록 송부 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12월 10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396
- 민중당, 「제18차 중집,제19차(통합1차)중집,제77차(통합1차)상집 송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2년 2월 15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412610
실무자회의 관련 문건
- 민중당 개혁을 위한 당 실무자 회의, 「민중당 개혁을 위한 당 실무자회의 제2차 전원회의 결정사항」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6월 6일, 2024년 12월 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36169
- 민중당 개혁을 위한 당 실무자 회의, 「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6월 6일, 2024년 12월 5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57931
- 민중당 개혁을 위한 당 실무자 회의, 「민중당 개혁을 위한 당 실무자회의 제3차 전원회의 결정사항」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6월 23일, 2024년 12월 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57935
- 오세철, 「더 이상 당개혁을 늦출수 없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6월 24일, 2024년 12월 15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68099
- 제명 당원 6인(김정하, 김길오, 김선식, 김흥균, 최혁, 한승인), 「재심청구 사유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23일, 2024년 12월 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36168
- 영업부,[3] 「민중당을 바라보는 관점과 민중당내 최근의 사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8월 8일, 2024년 12월 8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396627
- 민중당 중앙당기위원장, 「김걸오 외 5인에 대한 징계 재심 의결서 송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8월 14일, 2024년 12월 8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1
신문 기사
- 작성자 불명, 「개혁추진위 관련 민중당 6명 제명」 , 『한겨레』 , 1991년 7월 16일, 2024년 12월 5일 기사 확인.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1071600289101008&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1-07-16&officeId=00028&pageNo=1&printNo=978&publishType=00010
- 정영무 기자, 「'교조적 진보' 배격 세력확장 포석 민중당 '일부당원' 제명 배경」 , 『한겨레』 , 1991년 7월 16일, 2024년 12월 5일 기사 확인.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1071600289103001&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1-07-16&officeId=00028&pageNo=3&printNo=978&publishType=00010
- 작성자 불명, 「"대중政黨(정당)발돋움계기"」 , 『동아일보』 , 1991년 7월 16일, 2024년 12월 20일 기사 확인.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107160020920501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1-07-16&officeId=00020&pageNo=5&printNo=21534&publishType=00020
- 작성자 불명, 「左派(좌파)제거로 內部(내부)정리」 , 『경향신문』 , 1991년 7월 16일, 2024년 12월 20일 기사 확인.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1071800329105009&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1-07-18&officeId=00032&pageNo=5&printNo=14114&publishType=00010
- 김기영 기자, 「한나라당 ‘민중계’가 잘 나가는 이유」 , 『신동아』 2002년 10월호, 2002년 10월 4일, 2024년 12월 20일 기사 확인.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101888/6
기타
- 양달섭, 「중앙집행위원들께 드리는 글[민중당 창당 발기인 참여 징계관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9월 ?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30134
- 민중당안산시옹진군지구당, 「민중당 제5차 임시당원대회 자료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2년 4월 28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15843
- 자료집-민중당 창당대회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5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