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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시행법 제28조를 보면 정당의 당헌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을 비롯한 당연직 대의원 이외에 "당원 수를 기준으로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ref>당헌 제10조에는 중앙위원회 또한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연직 중앙위원 외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이 선출한 중앙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ref> 이렇게 평당원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주주의적 권력의 근간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 당규의 보완에 의해서만 실제적 의미가 있는 것임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당규 제1호에서 제11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규정을 눈을 씻고 살펴 보아도 전당대회 대의원 규정은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문서상의 형식에 그치고 만 지구당 대의원대회까지 "분회에서 당원 5인을 초과하는 매 5인당 대의원 1인을 기준으로 선출한 대의원"<ref>'당규 제4호 : 지방조직 규정' 중 제16조 지구당 대의원대회</ref>에 이르도록 세세하게 규정한 그 당규에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당 기관을 거론하면서도 "전당대회"라는 항목조차 없다. | 정당법시행법 제28조를 보면 정당의 당헌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을 비롯한 당연직 대의원 이외에 "당원 수를 기준으로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ref>당헌 제10조에는 중앙위원회 또한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연직 중앙위원 외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이 선출한 중앙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ref> 이렇게 평당원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주주의적 권력의 근간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 당규의 보완에 의해서만 실제적 의미가 있는 것임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당규 제1호에서 제11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규정을 눈을 씻고 살펴 보아도 전당대회 대의원 규정은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문서상의 형식에 그치고 만 지구당 대의원대회까지 "분회에서 당원 5인을 초과하는 매 5인당 대의원 1인을 기준으로 선출한 대의원"<ref>'당규 제4호 : 지방조직 규정' 중 제16조 지구당 대의원대회</ref>에 이르도록 세세하게 규정한 그 당규에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당 기관을 거론하면서도 "전당대회"라는 항목조차 없다. | ||
창당대회를 앞 둔 민중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당연직 대의원이 아닌 당원 수 비례대의원, 즉 평당원 출신 대의원을 선출할 규정도 그러한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친 창준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대의원 규정은 간부들로 이루어진 당연직 대의원 이외에 "1. 입당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하고 2. 당비 3천원을 납부한 사람"을 대의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즉 당원의 숫자가 대의원을 선출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성대한 창당대회를 위하여 당원 모두를 대의원으로 간주하기로 한 셈이다. 그런데 당시 중앙위원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그것은 앞 선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나 당이 "시끄러운 민주주의 조직"으로 되는 것을 싫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묘한 보완 요건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창당대회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 대의원은 적법한 의미의 대의원이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창당대회는 어떠한 표결도 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모든 사람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당을 준비하는 예비기관이었던 창준위 중앙위에서 결정한 3인 공동대표를 비롯한 중앙위원회 구성안, 강령, 당헌·당규 등을 통과시킬 권한은 창당대회에 있는데, 그 예비기관이 제출한 지도 체제, 강령, 당헌· 당규 등에 대하여 진정한 당 기관의 시작인 창당대회, 즉 당의 최고권력기관인 전당대회가 이견을 제출하거나 표결할 수도 없다니...... 당의 주인은 평당원이 아니라 최초에 당 결성을 주도한 사람들 중 소수 인물들임이 창당대회 때부터 만천하에 선포되었다. 민중당에서 당 간부가 아닌 평당원, 실무자들은 그 소수 인물들의 구미에 맞는 활동으로 승진의 기회를 잡지 않는 이상, 당의 진로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없다는 선언이 민중당 창당대회가 당 운영방식의 제1조로 확인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 후에 모든 실무자들에게는 당 운영에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분파에 대한 무비판적 굴종이라는 권리만이 소위 "실무 우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발언"이라는 슬로건으로 확고하게 보장되었을 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라는 원칙에 충성하여야 하는 운동가로서의 기본 의무는 당적을 가지고는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 창당대회를 앞 둔 민중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당연직 대의원이 아닌 당원 수 비례대의원, 즉 평당원 출신 대의원을 선출할 규정도 그러한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친 창준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대의원 규정은 간부들로 이루어진 당연직 대의원 이외에 "1. 입당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하고 2. 당비 3천원을 납부한 사람"을 대의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즉 당원의 숫자가 대의원을 선출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성대한 창당대회를 위하여 당원 모두를 대의원으로 간주하기로 한 셈이다. 그런데 당시 중앙위원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그것은 앞 선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나 당이 "시끄러운 민주주의 조직"으로 되는 것을 싫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묘한 보완 요건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창당대회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 대의원은 적법한 의미의 대의원이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창당대회는 어떠한 표결도 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모든 사람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당을 준비하는 예비기관이었던 창준위 중앙위에서 결정한 3인 공동대표를 비롯한 중앙위원회 구성안, 강령, 당헌·당규 등을 통과시킬 권한은 창당대회에 있는데, 그 예비기관이 제출한 지도 체제, 강령, 당헌· 당규 등에 대하여 진정한 당 기관의 시작인 창당대회, 즉 당의 최고권력기관인 전당대회가 이견을 제출하거나 표결할 수도 없다니...... 당의 주인은 평당원이 아니라 최초에 당 결성을 주도한 사람들 중 소수 인물들임이 창당대회 때부터 만천하에 선포되었다. 민중당에서 당 간부가 아닌 평당원, 실무자들은 그 소수 인물들의 구미에 맞는 활동으로 승진의 기회를 잡지 않는 이상, 당의 진로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없다는 선언이 민중당 창당대회가 당 운영방식의 제1조로 확인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 후에 모든 실무자들에게는 당 운영에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분파에 대한 무비판적 굴종이라는 권리만이 소위 "실무 우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발언"이라는 슬로건으로 확고하게 보장되었을 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라는 원칙에 충성하여야 하는 운동가로서의 기본 의무는 당적을 가지고는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 ||
지금의 민중당의 위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이 창당대회의 정신에서 비롯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당의 민주주의, 당의 정치 방침 들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은 오로지 하나, "당의 집행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 사람들의 견해가 곧 당론이요, 그것에 대한 반대는 '해당 행위'이다". 아직도 민중당에는 당원 수 비례 대의원의 규정이 없고, 오로지 창당대회 때의 기형적 규정과 희안한 해석만이 | 지금의 민중당의 위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이 창당대회의 정신에서 비롯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당의 민주주의, 당의 정치 방침 들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은 오로지 하나, "당의 집행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 사람들의 견해가 곧 당론이요, 그것에 대한 반대는 '해당 행위'이다". 아직도 민중당에는 당원 수 비례 대의원의 규정이 없고, 오로지 창당대회 때의 기형적 규정과 희안한 해석만이 유일한 판례로 남아 있을 뿐이다. 평당원 출신의 정상적인 대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중당, 평당원-대의원 출신의 중앙위원은 한 명도 없는 민중당. 민연추에서 이월된 중앙위원회가 현재 민중당 당권의 형식적 소재지인 실정이다. 간부가 아니면, 어떠한 "공식적 통로"를 통하여 발언해도 쇠 귀에 경 읽는 허탈감만을 얻을 뿐인 처지에서 당의 투쟁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의 신장을 원하는 당의 살림꾼들의 목소리는 점점 왜소해지고 있다. | ||
4월 혁명의 승리가 부르주아 정치꾼의 정권 장악으로 이어진 것은 그 혁명을 주도한 이념이 부르주아적 한계에 철저히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새로운 "민중 이념"이 선도하였던 79-80년과 86-87년의 민중 투쟁의 결과가 여전히 김대중 등의 부르주아 정치꾼들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하여, 뒤늦게 각성한 사람들의 결론은 이것이었다.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 |||
근본적 변화를 염원하는 민중의 무정향의 열망에 권력 대안의 실체로서 대답할 것. "데모하면 뭐할꺼냐, 학생이 정치할 껀가, 결국 김대중 좋은 일이나 시킬걸". 이러한 민중의 굴절된 응어리에 긴 말이 필요 없는 분명한 표상으로 대답할 것. 비합법-반합법에 한정되어 있는 민중 운동 진영의 영역을 민중 투쟁의 진전 정도에 걸맞게 합법의 범위에까지 확산하되 부르주아 정치꾼 정당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줄 뿐인 보수 야당에의 참여가 아니라 민중 투쟁의 제도정치적 결과를 온전히 담아 낼 그릇으로서 새로운 체제의 희망찬 이념을 공공연하게 선전할 독자적인 합법정당 창설로 나아갈 것. 이러한 일반적 합의가 합법정당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합법정당-민중당은 소수 인사의 사적인 사유(思惟)의 창조물이 아니라 민중이 그 투쟁의 전진 도상에 구축한 또 하나의 진지인 것이다. 민중당은 처음부터 어떠한 개인들의 사유물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민중당의 주인은 문자 표현 그대로 박해 받으며 투쟁하는 민중인 것이다. 누군가가 자기의 고난의 경력을 들어서 그리고 자기의 조직가로서의 능력을 동원하여 민중당이라는 주식회사의 대주주임을 주장하고 그 지위를 지키려 한다면 그는 그 순간부터 숭고한 민중투쟁의 배신자, 민중의 자산을 탈취하려는 도적임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다. | |||
이제 우리는, 비록 보잘 것 없었지만 그동안의 민중당의 여러 활동을 실무로서 담당해 온 민중의 심부름꾼으로서, 같은 기간의 우리의 비주체적인 태도가 민중당을 이 나라의 지배 계급에게는 "아직 문제될 게 없고 무척 잘 하고 있다" 는 만족을 선사하고 투쟁에 살고 죽는 민중과 그 운동 진영에게는 불만을 강제해 온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을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우리 실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결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분명한 인식에 도달한 우리가 아직 이러한 판단을 유보하고 현재의 민중당의 의사 결정 구조와 정치 행동 방침에 일말의 기대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동지들과 이러한 결의의 시각을 모르고 혼자 답답해 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우리와 같은 판단, 같은 결의를 호소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의무이다. | |||
이제 우리는, 비록 보잘 것 없었지만 그동안의 민중당의 여러 활동을 | |||
만족을 선사하고 투쟁에 살고 죽는 민중과 그 운동 진영에게는 불만을 강제해 온 | |||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을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우리 실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