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두 판 사이의 차이

1,663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2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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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땅에 민중주체의 참다운 민주세상을 건설하고 7천만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당을 창당한다.  
   우리는 이땅에 민중주체의 참다운 민주세상을 건설하고 7천만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당을 창당한다.  
   우리는 분단이후 계속되어온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국내외 독점자본 위주의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민중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분단이후 계속되어온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국내외 독점자본 위주의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민중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 어민, 도시서민, 중간계층, 지식인, 여성, 청년학생,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민중이 민중당의 주인으로 결집하여 정치와 역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당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통일은 당운영의 생명이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어민, 도시서민, 중간계층, 지식인, 여성, 청년학생,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민중이 민중당의 주인으로 결집하여 정치와 역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당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통일은 당운영의 생명이다.  
   또한 우리는 민중에게 봉사하고 민중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항상 지켜 나갈 것이다. 이에 모든 당원의 규범이 될 이 당헌을 제정한다.
   또한 우리는 민중에게 봉사하고 민중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항상 지켜 나갈 것이다. 이에 모든 당원의 규범이 될 이 당헌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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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중당 이라 한다.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중당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함으로써 이 땅에 자유· 평등· 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함으로써 이 땅에 자유·평등·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조직) ① 우리 당은 중앙당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둔다.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에 시·도지부를, 지구당은 그 구역 내 구·시·군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당 원
제 4조 (요건)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자로서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 ① 당원은 당헌 · 당규가 정하는바에 따라 선거권 · 피선거권과 당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당원은 당의 회의 또는 당의 출판물을 통하여 당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관한 토의에 균등하게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③ 당원은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여하한 당기관에 대해서도 제안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④ 당원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
제6조 (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당헌 ·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충실하며,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당원은 당무수행 중 알게된 기밀을 지키며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당대회
제7조 (지위와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의 대의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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