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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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땅에 민중주체의 참다운 민주세상을 건설하고 7천만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당을 창당한다. | 우리는 이땅에 민중주체의 참다운 민주세상을 건설하고 7천만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당을 창당한다. | ||
우리는 분단이후 계속되어온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국내외 독점자본 위주의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민중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 우리는 분단이후 계속되어온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국내외 독점자본 위주의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민중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 ||
우리는 노동자와 | 우리는 노동자와 농·어민, 도시서민, 중간계층, 지식인, 여성, 청년학생,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민중이 민중당의 주인으로 결집하여 정치와 역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당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통일은 당운영의 생명이다. | ||
또한 우리는 민중에게 봉사하고 민중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항상 지켜 나갈 것이다. 이에 모든 당원의 규범이 될 이 당헌을 제정한다. | 또한 우리는 민중에게 봉사하고 민중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항상 지켜 나갈 것이다. 이에 모든 당원의 규범이 될 이 당헌을 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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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중당 이라 한다. |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중당 이라 한다. | ||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함으로써 이 땅에 |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함으로써 이 땅에 자유·평등·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3조 (조직) ① 우리 당은 중앙당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둔다. | |||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에 시·도지부를, 지구당은 그 구역 내 구·시·군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 | |||
제2장 당 원 | |||
제 4조 (요건)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자로서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 |||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
제5조 (당원의 권리) ① 당원은 당헌 · 당규가 정하는바에 따라 선거권 · 피선거권과 당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② 당원은 당의 회의 또는 당의 출판물을 통하여 당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관한 토의에 균등하게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
③ 당원은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여하한 당기관에 대해서도 제안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
④ 당원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 | |||
제6조 (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당헌 ·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충실하며,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② 당원은 당무수행 중 알게된 기밀을 지키며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제3장 대의기관 | |||
제1절 전당대회 | |||
제7조 (지위와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의 대의원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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