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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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
=== 1985년 ===
* 11월 18일,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민중민주정부 수립과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 산하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 소속 서울지역 14개 대학생 190명과 함께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했으나 경찰에 의해 6시간 30분 만에 진압당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길오는 당시 서울대 철학과 3학년이었다.<ref>작성자 불명, 「民正(민정)연수원 연행大學生(대학생) 名單(명단)」 , 『동아일보』 , 1985년 11월 19일, 2024년 11월 26일 기사 확인. <br>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51119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11-19&officeId=00020&pageNo=10&printNo=19734&publishType=00020</ref><ref>민정당 연수원 점거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점거농성사건> 글을 참고. <br>https://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064 <br>점거에 나선 대학생들의 수가 김길오까지 합하여 총 191명이라는 대목의 출처도 이 글에 기반한다. 점거에 나선 대학생들의 수가 191명이라는 설명은 아래 항목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만 193명'이라는 대목과 충돌하나, 출처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ref>
* 11월 18일,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민중민주정부 수립과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 산하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 소속 서울지역 14개 대학생 190명과 함께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했으나 경찰에 의해 6시간 30분 만에 진압당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길오는 당시 서울대 철학과 3학년이었다.<ref>작성자 불명, 「民正(민정)연수원 연행大學生(대학생) 名單(명단)」 , 『동아일보』 , 1985년 11월 19일, 2024년 11월 26일 기사 확인. <br>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51119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11-19&officeId=00020&pageNo=10&printNo=19734&publishType=00020</ref><ref>민정당 연수원 점거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점거농성사건> 글을 참고. <br>https://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064 <br>점거에 나선 대학생들의 수가 김길오까지 합하여 총 191명이라는 대목의 출처도 이 글이다. 점거에 나선 대학생들의 수가 191명이라는 설명은 아래 항목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만 193명'이라는 대목과 충돌하나, 출처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ref>


* 12월 17일, 민정당 연수원 점거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f>작성자 불명, 「民正(민정)연수원 점거사건 기소유예자」 , 『동아일보』 , 1985년 12월 17일, 2024년 11월 29일 기사 확인. <br>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5121700209206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12-17&officeId=00020&pageNo=6&printNo=19758&publishType=00020</ref>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정구영 검사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93명에 대해 '반성의 빛이 뚜렷한 학생들'이며 '수감 중에 반성문을 제출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f>임채청 기자, 「"起訴猶豫(기소유예)학생은「반성의 빛」뚜렷" 「民正黨(민정당)연수원 점거 사건」鄭銶永(정구영) 서울地檢長(지검장)과 一問一答(일문일답)」 , 『동아일보』 , 1985년 12월 17일, 2024년 11월 29일 기사 확인. <br>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512170020920600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12-17&officeId=00020&pageNo=6&printNo=19758&publishType=00020</ref>
* 12월 17일, 민정당 연수원 점거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f>작성자 불명, 「民正(민정)연수원 점거사건 기소유예자」 , 『동아일보』 , 1985년 12월 17일, 2024년 11월 29일 기사 확인. <br>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5121700209206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12-17&officeId=00020&pageNo=6&printNo=19758&publishType=00020</ref>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정구영 검사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93명에 대해 '반성의 빛이 뚜렷한 학생들'이며 '수감 중에 반성문을 제출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f>임채청 기자, 「"起訴猶豫(기소유예)학생은「반성의 빛」뚜렷" 「民正黨(민정당)연수원 점거 사건」鄭銶永(정구영) 서울地檢長(지검장)과 一問一答(일문일답)」 , 『동아일보』 , 1985년 12월 17일, 2024년 11월 29일 기사 확인. <br>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512170020920600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12-17&officeId=00020&pageNo=6&printNo=19758&publishType=0002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