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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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기관 === | === 대의기관 === | ||
==== 전국당원대회 ==== | ==== 전국당원대회 ==== | ||
제15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당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개정 2024.6.17.> | |||
②전국당원대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6.17., 2024.8.12.> | |||
1. 당대표 | |||
2. 최고위원 | |||
3. 상임고문과 고문 | |||
4. 당무위원 | |||
5. 중앙위원 | |||
6. 당 소속 국회의원 | |||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 |||
8. 중앙당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당직자 | |||
9. 시·도당위원장 | |||
10. 지역위원장 | |||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 |||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 |||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 |||
14.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 이 경우 우리 당의 당원인 자에 한한다. | |||
15.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 |||
16.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 |||
17.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 |||
18.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 | |||
19.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 |||
가. 총 규모의 100분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 |||
나. 총 규모의 100분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
다.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 |||
20.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 |||
21. 재외국민당원 중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개정 2021.5.2., 2024.8.12.> | |||
22.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 |||
23. 대학생당원으로서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추천하는 200명 이하의 대의원 | |||
24. 정책당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정책대의원. 이 경우 정책대의원의 수는 전국당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등 하나의 부문이 전국당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6.17., 2024.8.12.> | |||
25. <삭제 2020.7.16.> | |||
26.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백년당원 | |||
③제2항제19호의 대의원 임기는 다음 정기당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17.> | |||
④제2항제19호의 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 |||
⑤제2항제19호 및 제21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에서 선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2024.8.12> | |||
⑥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
1. 제2항제22호 및 제24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10명 이상당 1명씩 배정하되, 지역, 직능, 부문별로 균형있게 배분한다. | |||
2. 제2항제23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에서 추천하되, 지역 또는 학교별로 균형있게 배분한다. <개정 2024.6.17., 2024.8.12> | |||
⑦ <삭제 2020.7.16.> | |||
⑧전국당원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개정 2024.6.17.> | |||
⑨전국당원대회 의장은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4.6.17.> | |||
제16조(권한) ①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4.6.17.> | |||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 |||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 |||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 |||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 |||
5. 특별당헌의 제정과 개폐 | |||
6. 특별당규의 제정과 개폐 | |||
7.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 |||
②전국당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 |||
③제1항제4호의 의결이 있을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 |||
④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 |||
제17조(소집) ①정기전국원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 |||
②임시전국당원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당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
③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 |||
[전문개정 2024.6.17.] | |||
제18조(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①당무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를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전 50일까지 설치한다. <개정 2024.6.17., 2024.8.12.> | |||
②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7.> | |||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
[https://www.theminjoo.kr/main/sub/introduce/rule.php?cate=const 더불어민주당 당헌] | |||
==== 중앙위원회 ==== | ==== 중앙위원회 ==== |
2024년 11월 21일 (목) 02:47 판
대한민국의 정당.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을 당선시켰다.
구조
대의기관
전국당원대회
제15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당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개정 2024.6.17.> ②전국당원대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6.17., 2024.8.12.>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당무위원 5. 중앙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8. 중앙당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당직자 9. 시·도당위원장 10. 지역위원장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14.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 이 경우 우리 당의 당원인 자에 한한다. 15.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16.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17.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18.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 19.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가. 총 규모의 100분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나. 총 규모의 100분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20.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21. 재외국민당원 중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개정 2021.5.2., 2024.8.12.> 22.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23. 대학생당원으로서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추천하는 200명 이하의 대의원 24. 정책당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정책대의원. 이 경우 정책대의원의 수는 전국당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등 하나의 부문이 전국당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6.17., 2024.8.12.> 25. <삭제 2020.7.16.> 26.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백년당원 ③제2항제19호의 대의원 임기는 다음 정기당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17.> ④제2항제19호의 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⑤제2항제19호 및 제21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에서 선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2024.8.12> ⑥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2항제22호 및 제24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10명 이상당 1명씩 배정하되, 지역, 직능, 부문별로 균형있게 배분한다. 2. 제2항제23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에서 추천하되, 지역 또는 학교별로 균형있게 배분한다. <개정 2024.6.17., 2024.8.12> ⑦ <삭제 2020.7.16.> ⑧전국당원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개정 2024.6.17.> ⑨전국당원대회 의장은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4.6.17.> 제16조(권한) ①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4.6.17.>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특별당헌의 제정과 개폐 6. 특별당규의 제정과 개폐 7.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전국당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③제1항제4호의 의결이 있을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제17조(소집) ①정기전국원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전국당원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당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4.6.17.] 제18조(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①당무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를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전 50일까지 설치한다. <개정 2024.6.17., 2024.8.12.> ②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7.>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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