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민중당은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권력 장악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치 집단인데, 어째하여 반(反) 민중적이고 6공화국 정권이 요구민중의 요구를 가벼이 눌러 두는 것인가? 87년에 통일민주당이라는 설처 체제 내적인 정당의 창당 작전과 물리적으로 방향했던 이 근본 경전이 민중당의 창당에 대해서는 경건한 침묵을 지켜가며 심지어 상황을 도외하는 듯한 입장까지 풍기면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르주아 민주공화제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경향을 삼보수 당에 떠 맡기게 되며,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반대하는 모든 정치 조직의 구성을 겸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언례라도 “범법적인” 모든 요구를 갖춘 정당조차 분쇄할 수 있는 이 “신민주적 가시권” 체제가 왜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당이 자기 대문을 확도하게 내버려 두는 것인가? 첫째는 그 당이 투쟁하는 모든 민중의 통합된 힘에 의해 “결집물로 된 민중의 투쟁을 선도할 ‘연동력’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독점 부르주아지가 견결적인 협의 관계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에 놓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민중의 폭넓은 결집으로 “탈”하지 못하는 이상, 더운 민중의 제문이란 올수록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이 깊어가게 되며, 그 대문은 지금 견결한 분업원에 입각한 온전 진보정당의 수문에 머물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 당이 부진적인 사상이 주도하는 “순환적 운명”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운동이 과격한 사상으로 활동하며 체제를 복부화하기 위하여 부장 투쟁까지 생각하고 계다가 다수 국민의 불안을 하나로 조직할 수 있을지도 모름 민중 운동의 전이 순서지며 전진자본주의국가의 상황적 전략의 체제내화”하는 데에 그 당이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법대시행법 제28조를 보면 경당의 당연에는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당의 당헌 제7조에는 전당대회를 당의 최고결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위원회 및 통화 단위당 대의원 의회의 선출 기준으로 따라 경법대내 규정 및 바외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평등원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당원으로서의 대의원이야말로 당의 민족주의적 권력의 근간하는 물문이다. 이러한 당헌은 문자 그대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