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Wiki Politics
WPowner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5월 17일 (토) 03:07 판 (→‎연혁)

1990년 창당한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세력화를 시도한 운동권 분파 중, 일정한 성과를 보인 최초의 사례였다.

발기취지문

민중당(가칭) 발기취지문

   우리는 오늘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국내∙외 동포와 전세계 자유인들의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민중당’의 창당발기를 힘차게 선언한다. ‘민중당’의 출범선언은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여성, 중간계층, 중소상공인 등 민중이 수탈과 억압의 굴레를 박차고 일어나 정치의 주인됨을 선언하는 것이며 분단과 예속의 체제를 타파하여 자주, 민주, 통일, 민중복지의 민족사를 개척하는 주체가 됨을 선포하는 것이다.
   분단이후 우리의 정치사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외세와 군사독재에 의해 권력이 장악되어 왔으며, 보수야당은 타협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였다. 민중이 배제된 정치는 결국 가진 자들을 위한 야합의 정치였으며 민중억압의 정치였다.
   이땅의 노동자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에 시달려왔으며, 농촌은 저곡가와 수입개방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도시서민은 부동산투기로 보금자리를 잃고 있으며 중간계층은 향락과 퇴폐의 사회속에서 참된 삶의 방향을 잃고 있다.
   그러나 혹독한 탄압과 수탈 속에서도 민중은 굳세게 일어서고 있다. 4월혁명, 광주항쟁, 6월항쟁, 7∙8월의 노동자 대투쟁 등 험난한 민족민주투쟁의 대오에 민중은 항시 선봉에 섰으며 빼앗긴 자유를 되찾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여 왔다.
   고난에 찬 투쟁의 가시밭길을 헤쳐오면서 민중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교사, 청년학생 등 전국적인 조직 대열을 갖춘 민중은 이제 사회운동 차원에서 더 나아가 민중의 이익과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고 민족민주운동을 국민적 차원에서 고양시킬 수 있는 민중의 정당 출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민족운동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민중정당을 출현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분단 이후 끊임없이 전개되어 온 민족민주운동의 찬란한 전통을 이어받아 80년대 이후 고도성장하고 있는 민중운동의 역량을 토대로 하면서 4월혁명 이래 축적된 각계각층의 민주세력을 결집하여 ‘민중당’을 창당하려 한다.
   우리는 민중주체의 당을 건설할 것이며, 민주세력 연합의 실현을 통해 민주화투쟁과 민중기본권수호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건전한 민중재정의 확립 등을 통해 진취적인 당 기풍을 확립할 것이다.
   우리 당의 기본목표는 외세와 군사독재의 통치를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를 수립함에 있다. 또한 우리는 야당 및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내각제개헌 기도를 통해 노골화되고 있는 민자당의 장기집권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민중생존권투쟁에 대한 지원, 제반악법 개폐투쟁, 양심수 석방, 한반도 긴장완화와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우리 당의 주인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여성, 중간계층, 중소상공인 등 민중 자신이다. 우리 당은 민중의 이익과 정치적 의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온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위력적인 대체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민중이 있는 곳에 항시 있으며 민중과 더불어 고통과 눈물을 나눌 것이며, 찬란한 민주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이제 그동안 정치적 들러리에 불과하였던 이땅의 민중은 ‘민중당’의 출범과 함께 정치의 주인이자 역사 발전의 주체가 되었다. 희망찬 민중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새 역사의 여명이 ‘민중당’과 함께 찬연히 밝아오고 있다.
   온 국민의 참여와 격려, 성원을 바란다.

1990. 6. 21

민중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정당사 제4집』 , 2000년. pp.580~581.
https://library.nec.go.kr/neweps/epdata/EP24/EBM2024/01/EBM0120240255/index.html

창당선언문

민중당 창당선언문

   우리는 오늘 민중주체의 참다운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의 염원과 역량을 한데 모아 역사적인 민중당의 창당을 7천만 국내외 겨레와 세계만방에 힘차게 선언한다.

   민중당의 창당은 분단이후 외세와 군사독재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피어린 투쟁을 계속하여온 민족민주운동의 빛나는 성과이자, 억압과 굴종의 삶을 떨치고 일어나 민중이 역사와 정치의 주인이 되어 자주, 민주, 통일의 민족사적 과업을 기필코 성취하고자 하는 굳센 의지의 결정체이다.
   세계사는 전후의 냉전과 억압체제를 청산하고 화해, 협력, 민주화의 새로운 민중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사의 진운과 발맞추어 우리 민중도 외세와 군사 독재의 탄압과 수탈을 분쇄하고, 보수야당의 타협과 분열을 거부하면서 당당하게 역사와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4월혁명, 광주항쟁, 6월항쟁, 7·8월의 노동자대투쟁 등 민중은 항시 투쟁의 선봉에 서서 숭고한 희생과 영웅적인 투쟁으로 역사의 진보를 주도하며 힘차게 전진하여 왔다.
   이제 민중은 자신들의 운명과 민족의 생존을 더이상 기성 정치집단에 떠맡겨둘 수는 없다. 바야흐로 민중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불과 몇년전만 하여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노동자, 농민, 빈민, 교사, 청년학생 등 각계 민중의 전국적인 조직이 건설되고 있다. 공장과 농촌에서, 시장과 교실에서, 일터와 거리에서 해방을 향한 민중의 함성이 방방곡곡을 뒤덮고 있다.
   역사무대에서의 민중의 전면적 진출과 성장하고 있는 민중운동역량은 기존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민중의 이익과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고 민족민주운동을 국민적 차원에서 고양시킬 수 있는 민중정당의 창당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민중당은 분단이후 수없이 명멸한 또 하나의 야당이 아니라, 한국전쟁이후 민중이 직접 건설하는 최초의 진보적 정당이다. 우리는 분단이후 끊임없이 전개되어 온 민족민주운동의 찬란한 전통을 이어받아 8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민중운동역량을 토대로 4월혁명이래 축적된 각계각층의 민주세력을 결집하여 오늘 민중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민중당의 주인은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 어민, 도시서민, 여성, 중간계층, 종소상공인 등 민중 자신이다. 우리 당의 기본 목표는 외세와 군사독재의 통치를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함에 있으며 민중주도의 자립경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달성에 있다. 우리 당은 건전한 민중재정의 확립등을 통해 진취적이고 민주적인 당기풍을 확립할 것이며, 자유, 평등, 평화의 참다운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 정치이념과 정책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3당 야합이후 현 노태우정권은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강화하면서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다. 밀실야합, 민생파탄, 반민주악법 날치기 통과, 보안사 불법사찰, 고문, 폭력 등 인권유린, 유례없는 양심수 투옥과 수배 등으로 현정권의 반민주성, 부도덕성은 온 국민앞에 폭로되었으며,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위한 범국민투쟁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우리 당은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노태우정권퇴진 투쟁, 평화통일, 양심수의 석방등을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결연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오늘의 이 감격스러운 순간은 민중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일하지 않고도 잘사는 자가 칭송을 받으며, 가진자와 강자가 못가진자와 약자를 억누르고 주인행세를 하는 세상은 반드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고야 말 것이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주인되는 사회,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며 삶의 참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해방된 통일조국이다. 민중, 이러한 역사적 대업을 성취해 나가는 이땅 주인의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민중당, 바로 민중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시키는 자랑스러운 광장이다.
   민중당은 야합과 부정으로 더럽혀진 정치사를 바로잡아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위력적인 대체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며, 민중당의 앞날을 방해하려는 국내외의 반민중적 세력의 탄압을 뚫고 찬란한 노동해방, 민중해방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민중과 함께 나아가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민중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 있으며, 민중과 더불어 고통과 눈물을 나눌것이며, 찬란한 민주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이제 어떠한 장애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환멸의 한국정치사에 종지부를 찍고 희망의 정치, 민중의 새세상을 여는 자랑스러운 대열에 뜨거운 의지로 모두 함께 떨쳐 나서자.

1990. 11. 10.


출처 : 민중당, 「민중당 당헌·당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1월 10일, 2025년 2월 20일 게시물 확인. pp.3~5.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05383[1]

강령

민중당 강령


오늘의 세계와 한국사회


   1. 오늘의 세계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양 진영간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이룬 핵무장의 냉전적 세계질서는 더 이상 인류의 운명을 구제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세계는 이제 민중역량의 성장을 바탕으로 평화와 민족자주와 상호협력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여러 진통과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역할이 높아지고 민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체가 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현대 자본주의는 20세기 초중엽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단계에 있다. 전후 선진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위기를 겪으면서도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임노동관계에 의한 착취와 억압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전후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의 성장, 사회주의권의 압력으로 선진자본주의는 사회적 개량이 확대되고 의회민주주의도 정착되었다. 7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은 생산의 국제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분업구조와 경제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본의 소유구조와 임노동의 내부구조에도 현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자본주의의 지배세력은 새로운 생산력을 바탕으로 민중진영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본성 또한 다국적기업의 세계경제 지배, 국가권력의 패권주의적 행태와 함께 의연히 유지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 고유한 일체의 착취와 억압을 물리치고 민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진보를 앞당기는 길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보호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진보적 정당들이 광범한 연합을 이루어 전진하는 데 있다.
   식민지 민중의 줄기찬 민족해방투쟁으로 제국주의의 오랜 구식민지 체제는 붕괴되고 마침내 식민지 민족은 정치적 독립을 쟁취했다. 세계사의 무대에 식민지 민족의 역사주체로의 등장은 세계의 세력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치적 독립의 달성 이후 신생독립국의 민중은 곧바로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발전도상국 민중은 경제적 후진성과 정치적 독재,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새로운 종속을 극복하기 위한 지난한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의 발전도상국들 가운데 현저한 분화가 진행되어 한편에는 다수의 극빈국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신흥공업국이 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도상국들의 민중은 민주주의와 민족자주를 위한 공통의 과제를 안고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의 승리만이 인류의 평화와 진보를 보장할 수 있다.
   한편 소련의 10월혁명과 동구 및 식민지 종속국에서의 일련의 혁명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민족억압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이들 나라들의 혁명과 사회건설은 세계사의 진보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스탈린주의적 모델은 관료주의, 개인의 자유 억압, 민주주의의 왜곡, 경제적 효율의 결여 등으로 60년대 이후 정체와 위기를 낳았고 개혁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현존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개혁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70년 동안 구축된 체제의 자기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권의 개혁은 숱한 어려움과 복잡성을 지니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 개혁의 미래는 자본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민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질적으로 더 높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대 세계의 이같은 현실은 세계의 모든 민중운동에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달성해 인간해방의 새세상을 열 수 있는 민중의 지적·정치적 역량은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이 남김없이 발휘될 때 민중주체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진정한 민중시대가 올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2.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 민중은 민족해방을 위해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투쟁해 왔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체제의 붕괴와 해방은 우리 자체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서만 쟁취된 것이 아니라, 2차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리의 산물로서 주어진 것이었다. 8.15와 함께 즉각 이땅은 우리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으며 남한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미군정으로 대체되었다. 구식민지체제는 붕괴되었지만 외세의 지배는 신식민지적 형태로 지속되었다. 새로운 외세의 탄압 앞에서 우리 민중 자신에 의한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주체적 노력은 좌절되고, 미국의 절대적 비호 아래서 지주, 매판자본가, 매판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대미종속적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민족분단은 더욱 고착되었다.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민중운동이 궤멸한 토대 위에서 남한은 미국의 대소 반공군사기지로 전락하고 대외종속과 민중억압과 독재를 기본적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구조가 정착·확대재생산되어 왔다.
   6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저곡가의 강요에 의한 가혹한 민중수탈과 광범한 특혜 지원에 의한 소수 재벌의 육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선진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의 빠른 흡수도 한 요인이었다. 그리하여 반봉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 상품경제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 위에서 국가권력과 결탁한 소수 독점재벌이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사회가 형성되었다. 한국사회의 지배구조는 독재정권과 독점자본가가 외세와 종속적 동맹을 강고하게 유지하는 기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독점자본의 지위는 독재정권의 정치적 억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은 민중을 정치적 무권리 상태로 묶어 둠으로써 재벌의 부와 민중의 빈곤을 확대재생산해 왔다. 6월항쟁의 결과 부분적인 정치적 자유가 형식상 허용되었으나 현 독재정권은 여전히 민중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주로 물리적 폭력에 매달려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세계는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한반도에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군사적 종속국, 미국의 대소 반공군사기지로서의 한국의 지위와 남북분단의 현실은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통해서 우리 민중에게 냉전의 십자군 역할을 강요해 왔다. 한국전쟁 직후에 체결된 휴전협정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과 나라의 요소요소에 배치된 엄청난 규모의 핵무기는 우리 민중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미종속과 남북분단은 이땅의 평화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며, 우리 사회의 이같은 특수한 조건 때문에 반전반핵, 평화군축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민족자주화 및 통일의 문제와 결합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성장지상주의적 자본주의의 발전은 민중의 건강과 생명, 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물과 공기와 토지의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은 공해강산으로 변했으며 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에는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중은 부의 불평등에다 전쟁의 위협, 환경파괴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환경오염경제를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환경보전경제로 재편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의 문제로 되었다.
   독재정권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는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자 우리 민중의 고통의 근원이다. 따라서 현단계 우리운동의 변혁과제는 이땅에서 독재정권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를 청산하고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3. 우리 사회의 민중은 누구인가? 한국사회의 현단계에서 민중은 독재정권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하에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모든 민족 구성원들 즉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중간계층, 지식인, 여성, 청년학생 그리고 중소상공인이다.
   고도성장이 낳은 계급구조상의 가장 중요한 질적 변화는 대량의 노동자계급의 창출로서 이제 노동자계급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기본대중인 산업노동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잔업과 철야를 거듭하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언제나 질병과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현 체제하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다. 특유의 조직성과 규율성을 갖는 이들은 현재 우리 사회 민중운동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노동자계급 내에 사무직, 전문직, 기술직 노동자의 다수로 구성되는 정신노동자의 비중이 급증하는 것은 오늘날의 생산력과 사회적 분업의 조건에서는 필수적이며 노동자계급 구성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들과 산업노동자의 통일성 확보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통일성 확보뿐만 아니라 강고한 민중동맹을 구축함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
   농업비중의 격감으로 민중구성에서 차지하는 농민의 양적 지위는 현저히 저하되었으나 농민은 여전히 민중의 중심부대이다. 농민은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생계비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저농산물가격과 부등가교환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영농에 허덕이고 있다. 농가부채의 누적, 이농의 급증과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여성화, 소작농 확대 등은 농업위기의 직접적 표현이다. 농민은 전계층 하강분해를 겪고 있으며 주된 구성은 빈농이다. 농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힘차게 농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시서민은 저소득과 불안정한 취업으로 부단히 생계를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점재벌의 부동산투기와 정부당국의 도시 재개발정책 때문에 삶의 터전조차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서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운동은 근로대중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중간계층은 그 자체 독자적인 계급이 아니며 이질적인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생산자, 소상인 등의 자영업자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존립기반이 점점 더 축소되거나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데 이들의 다수는 노동자계급과의 경계선상에 위치한다. 국가와 기업의 중간관료층, 지식인 일부 등으로 구성되는 신중간층은 그간의 계급분화 속에서 노동자 계급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그 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 하층은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 민중연대에 있어 중간계층의 동참은 사회적 세력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지식인층은 이미 상당수가 노동자화되었으나 그 중 일부는 중간층의 지위를 갖는다. 특히 지식인은 양심과 사상, 학문과 예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극심하게 억압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며 사회여론의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들은 민중운동의 발전에서 각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우리 사회는 계급적 차별과 함께 성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로서 우리 사회 하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오직 여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가부장적 가족제 속에서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얽매여 있으며, 사회적 노동에서 전반적인 차별대우로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운동은 민중운동의 매우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청년학생은 계층적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 범주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민감한 기본속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성 때문에 현재 우리 민중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다수 중소상공인은 계급적으로 노동자와 대립하는 측면을 갖지만 국내외 독점자본의 지배와 독재정권의 독점재벌 위주의 특혜적 경제정책 때문에 소외. 억압당하고 있으므로 민중의 일원이 될 수 있다.

   4. 우리 민중은 혹독한 수탈과 억압 그리고 좌절을 딛고 굳세게 일어서고 있다. 우리 민중은 민족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찬란한 전통을 이어받고, 4월혁명과 광주항쟁,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교사, 도시서민, 지식인, 여성, 청년학생 등 민중운동의 각 영역에서 전국적 대중조직의 대열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운동은 아직도 자신의 정치적 구심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이들을 강고한 정치세력으로 묶어세울 민중정당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당은 현시기 우리 운동의 이같은 필요성에서 탄생된 것이다.
   노동해방 · 민중해방을 지향하는 투쟁은 낡은 특권과 불평등을 새로운 특권과 불평등으로 대체하려는 투쟁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특권과 불평등의 폐기를 목적으로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민중해방운동의 주인은 민중 자신이다.
   민중당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를 촉진시키고 민중역량을 결집하여, 독재권력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를 청산함과 동시에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민중주체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민중해방을 위해서는 민중권력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중당은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광범한 민중운동과 결합하여 이를 지원하고 조직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중당은 선거활동과 의회활동이 갖는 적극적 의의를 충분히 승인한다.
   독점재벌과 외세의 지배를 청산하고 민족분단을 극복하는 민중의 대업은 모든 민주세력과의 광범한 연대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민중당은 독재정권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그들과 연대할 것이다. 그러나 민중당은 민중운동의 자주적 발전을 저지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비판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 당은 원칙에 충실하되 교조주의와 독단주의를 배격하고 자신이 범한 과오를 기꺼이 시인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자기비판을 수행하며, 언제나 겸허하게 민중에게서 배우고 끝까지 민중과 더불어 나아가는 진정한 민중의 당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당은 민중의 대의와 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추구하는가


   우리 민중당은 자유와 평등, 평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자유, 평등, 평화의 가치는 정치 현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고, 사회발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자유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종속상태, 궁핍,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자유는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지니고 협동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나아가 자유는 자주적인 존재로의 지향이며 자기실현 그 자체이다.
   평등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제거하고 사회적 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공정은 재산, 권력, 소득의 분배로부터 교육 및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자원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저해하는 모든 전쟁과 침략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동시에 강한 민족이나 국가가 약한 민족이나 국가를 힘으로 지배하는 상태가 극복됨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평화는 진정한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적대적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에 입각하여 우리는 민중의 염원과 희망을 담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회를 추구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어떠한 특권적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사회.
   둘째,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개인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사회적 이익이 희생되지 않는 사회, 사회적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사회.
   세째, 일체의 계급적 · 권력적 특권 및 차별,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배제하는 사회.
   네째, 모든 사람이 자기실현을 위해 노동할 권리와 기회를 가지며 그 노동은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는 사회.
   다섯째, 풍요로운 삶을 위해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그 경제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민중의 생활개선을 위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
   여섯째, 민중이 경제운영에서 소외되지 않고, 직장과 경제기구 전반에 대해 민중의 참여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회.
   일곱째, 민족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제거하고 평화와 역사진보의 가치하에 통합된 통일 민족 사회.
   여덟째, 호혜평등한 상호의존을 통한 민족국가들의 공동의 안보체제가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이익과 전 인류적 이익이 평화적 경쟁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국제사회.
   아홉째, 단기적인 경제이익을 위해 지구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의 성과가 인간생활의 기초인 환경보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되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목표는 결코 개인이나 소수 정파의 의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절대다수 민중의 연대에 입각한 정치적 운동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즉, 우리 사회의 진보, 나아가 인류사회의 진보는 소수자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자가 실제의 주체가 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민중당은 다수 민중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한 유력한 정치적 수단이자 협력자이다.

      1.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의 수립


   그동안의 한국정치는 국민기본권이 유린되는 군사독재정치, 민중참여와 민중이익을 배제하는 독점재벌 위주의 보수 파당정치,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는 지역차별의 정치, 미국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정치였다.
   이러한 정치를 민주화, 민중화, 자주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성격과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즉, 내외독점자본, 외세, 군부, 관료 등 특정 계급이나 분파의 독점물이었던 독재권력을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민중의 권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는 민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통해 민중 스스로의 연대와 협력,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정치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첫째, 민중이 일상적으로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직장을 단위로 하는 각급 대중조직들이 정치활동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중조직들의 정치활동과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둘째, 국가기구의 민주적 개조를 달성한다. 오랜 독재정권하에서 자유의 억압과 특권의 유지에 이용되어 왔던 보안사·안기부를 해체하고 군과 경찰, 관료기구를 민중에 복무하도록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며 민중이 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한다. 모든 국가기구의 정보에 대한 공개원칙을 확립한다.
   세째, 의회가 민중의 의사를 올바로 관철할 수 있도록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치적 다원주의가 보장되는 가운데 의회가 실질적으로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의회가 진정으로 민중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계층별 . 직능별 분화가 정당하게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 의회활동에 대해 민중이 실질적 참여자이자 감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민중의 발안권과 소환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네째,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현은 국가권력 민주화의 필수적 계기이다. 특히 권력의 중앙독점에서 비롯되는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연고주의, 지역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를 형식적·내용적으로 완성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정부는 철저히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구성하며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한다. 지방의회는 기초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해야 하며 그 권한과 기능은 중앙의회에 준해서 부여한다.

      2.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주의 없는 어떠한 정치도 사회진보에 기여할 수 없다고 우리는 단정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방법과 목표, 나아가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라는 방향에 입각하여 사회 및 정치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소수에 의한 지배수단이 아니라 자각한 다수의 사회운영 원리로서 이해한다. 민중이 사회 전 과정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목표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과정이 간접민주주의 형태로만 실현되거나 국가권력구조의 민주화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확산과 심화, 국가권력 바깥에서 시민사회의 현장으로부터 쟁취되고 실현되는 민주주의에 각별한 의의를 두고 있다. 물론 고도의 직접민주주의는 민중의 높은 지적 능력, 합리성, 진보적 가치관을 전제로 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숨에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과정과 문화개혁의 과정에서 그러한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중조직들과 사회운동의 활성화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민중 자신에 의한 생산현장 대중조직들과 지역현장 대중조직들의 광범하고 힘있는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민중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는 민주주의의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제도적·법적 통제는 제거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 선결적으로 실현한다.
   첫째,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등 반민주악법을 폐지한다.
   둘째, 집회 . 결사 ·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세째, 사상과 학문, 예술,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네째, 언론 · 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다섯째, 정당 및 선거제도에서의 모든 불합리와 불공정을 제거한다.

      3. 자주, 평화, 호혜평등의 국제질서를 위하여


   우리는 세계질서가 핵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냉전체제에서 핵전쟁을 비롯한 현대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평화체제로 전환되도록 힘을 쏟는다. 아울러 우리는 그러한 평화체제가 일부 선진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 패권에 이용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평화체제의 확립은 세계사회에서의 빈부격차와 지배 종속관계를 시정하여 진정으로 각 국민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첫째, 분단체제하에서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의 조약 및 협정이 전면 개폐되어야 하며, 진정으로 호혜평등한 국제관계의 구축에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와 핵무기의 철거를 단행한다.
   둘째,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보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협의기구의 창출과 군축 및 지역평화를 위한 제반 조치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세째, 우리는 어떠한 군사적·정치적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제3세계 발전도상국가들과 협력하여 비동맹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전도상국이 강대국의 정치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발전도상국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모든 평화애호세력 및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네째,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제3세계의 빈곤, 기아, 외채, 항상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전 인류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한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국적기업과 선진 자본주의국가 위주의 현존 국제경제질서를 호혜평등하고 발전도상국의 경제적 문제들이 치유될 수 있는 신국제경제질서로 바꾸는 데 노력한다.

      4. 평화통일을 위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은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민족의 절박한 과제이다. 통일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주, 평화, 민주, 민중연대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민중의 해방된 삶을 구현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적 냉전과 결합된 분단체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또한 분단은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사회체제의 반민중성을 심화시켰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과 북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통일에 장애가 되는 여러가지 악법과 제도가 철폐되고 민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통일의 당면한 기본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간의 교류 · 협력의 확대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한에서 미군과 핵무기가 철수되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간의 군축과 더불어 불가침선언 및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한다.
   남북간의 교류 · 협력은 상호간의 적대감 해소 및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 민중의 복지와 연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과제들을 해결함과 더불어 남과 북의 본격적인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과 북의 상이한 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일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를 전민족적인 의사를 수렴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남북한 체제내 문제에 대한 지역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하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경제·문화적 교류의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외교·군사 문제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과 집행에 중심을 둔다. 남북 민중의 합의와 지지의 바탕 위에 모든 분야에서 연방국가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연방제에 도달할 것이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단일한 체제로 통일된 국가를 이룩할 것이다.

      5. 민중주도의 개방적 · 자립적 경제구조의 건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였다. 우리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부를 창출하는 주역인 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산과정을 비롯한 경제생활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독점재벌이 지배하는 경제질서 때문이다.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는 이러한 독점재벌지배경제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과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는 민중주도경제를 건설하고자 한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민중주도경제는 민중이 생산수단의 소유, 생산조직의 관리, 전체 국민경제의 운영과 관리, 소득분배 등에서 주인으로 참여하고 생산력 발전의 참된 주체가 되는 경제이다. 따라서 민중주도경제는 경제민주주의가 철저하게 관철되는 경제이다.
   우리는 민중주도경제의 수립을 통하여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개혁이 필수적이다.
   첫째,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항을 미치는 주요한 기간산업, 금융기관 및 천연자원은 국유화한다. 농지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유화하며 국유토지 임대제를 실시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공익과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경제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소유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생산조직의 경영·관리에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생산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사회적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진정한 주인됨을 보장하는 노동공동체자주관리를 실시한다. 모든 사적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이윤균점을 보장한다. 이러한 생산민주주의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다.
   세째, 시장과 계획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계획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한다. 계획적 시장경제에서는 시장경제의 무정부성 및 부의 편중 그리고 잘못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및 부자유를 최대한 극복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경제관리기구를 창출한다.
   네째, 재정 및 금융제도와 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기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소득재분배, 그리고 전면적 사회보장을 가능케 하는 재정지출구조와 조세제도를 확립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재정금융정책의 수립에서 민중이 직접 참여하고 그 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불평등하고 왜곡된 소득분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분배정의를 실현한다. 부동산투기 등을 통한 부당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지하경제를 강력히 통제한다.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주택, 교육, 의료 등 대중의 기본수요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고용, 승진, 임금의 차별 등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폐지한다. 나아가 재산소유의 불평등과 생활수준의 격차 등으로 인한 기회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추구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은 민중주도의 개방적·자립적 경제구조의 확립에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현대 과학기술혁명시대에서 유연생산체계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은 국민경제내에서 새로운 기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이 독점재벌의 희생물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알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생산적인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일곱째,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국제경제관계로부터 소외된 어떤 나라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폐쇄적 자급자족경제를 반대하며 개방경제를 옹호한다. 하지만 이때의 개방경제는 우리의 경제적 주권이 명확히 보장되는 호혜평등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체의 불평등한 대외경제관계가 청산되고 경제정책수립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여 다국적기업을 점차 국민기업으로 전화시키는 효과적인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극복하고 생산력의 자립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혁명을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해 달성하도록 연구·개발부문을 강화한다.

      6.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세계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노동은 인간생존의 절대적 조건이고 인간의 발전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노동의 질적 발전이야말로 인류사회를 문명화하는 진정한 힘이다. 특히 현대 과학기술혁명은 힘든 노동,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크게 높여 주고 있다. 또 이로 인해 노동세계의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세계의 인간화와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학기술혁명의 성과와 노동을 자본축적의 수단으로만 간주하려 하는 오늘의 자본관계이다. 따라서 자본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적 노동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과제이다. 이러한 궁극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는 관료적 및 병영적 통제체제를 지양하고 생산현장에서 민주주의가 확산 · 심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관철한다.
   첫째, 노동악법의 개폐를 통해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완전히 보장한다.
   둘째, 주 40시간노동제를 실시한다.
   세째,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노동하고 충분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네째,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을 실시한다. 아울러 실업보험을 실시하고 각종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노동자적 입장에서 전면 개혁한다.
   다섯째, 노동 및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교육훈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혁한다.
   여섯째, 노동자 생활과 관련된 각급 국가조직과 사회조직의 민주적 관리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7. 농업·농민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국민경제에 있어서 농업은 일차적으로 국민대중에게 질좋고 신선한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농업은 농촌노동력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한다. 또한 농업은 국토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독점자본을 위주로 한 대외의존적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온 결과, 식량자급도는 크게 하락하고 농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농업과 농민은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 농산물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저농산물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한 우리나라 농업의 파탄과 대다수 농민의 몰락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 농업이 파괴된 후에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농산물을 비싼 값으로라도 미국 등의 소수 곡물상사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의 파괴는 대량의 이농으로 인한 실업문제, 도시문제, 주택문제를 낳으며, 환경파괴로 이어져 국민생활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식량자급도를 높이면서 농업생산력 증대와 농민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
   첫째, 농산물의 국내자급도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최대한 억제한다.
   둘째, 국가의 농산물 수매제를 확대하고, 농산물가격을 결정할 때 한계생산비를 보장한다.
   세째,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제도를 확립하고, 농지를 포함한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가의 통제를 강화한다.
   네째, 개별분산적 소농경영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산자 협동조직을 지원 · 강화한다.
   다섯째, 유통, 저장, 가공, 생산자재 산업 등에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산자재의 가격결정에 농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여섯째, 농지기반, 경지확대 등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한다.
   일곱째, 농업협동조합 등 각종 농민조직을 민주화하고 자주적 농민단체의 활동을 지원·장려한다.
   여덟째, 연금제도 실시, 의료보장 등 농촌복지제도를 확립하고 교육·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도·농간 문화생활의 격차를 해소한다.

      8.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연대를 위하여


   여성은 지금까지 심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별을 받아 왔다. 그리고 이는 남성에게 사회적 노동이 부여되고 여성에게는 가사노동이 위임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유지·온존되어 왔다. 세계가 남성과 여성으로 분열되고 대립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쌍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생활 전체를 왜곡시킨다. 진정한 인간해방은 여성이 받는 모든 성차별을 배제하여 남녀평등을 이룰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남녀평등은 자본의 성에 따른 분할지배 방식을 함께 타파해 나가려는 모든 남성과 여성의 연대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성은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노동의 존엄과 가치를 남성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자유, 평등, 진보의 가치하에 교육되어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를 갖고 공정한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갖게 되는 사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현한다.
   첫째, 법의 분야에서 모든 남녀불평등을 제거하며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 고용관계, 모성보호 등에서 여성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경제생활 분야에서 남녀동등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를 대거 확대해야 하며 남녀간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여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세째, 정치생활 분야에서 여성이 적절한 정치적 대표성을 갖도록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네째, 성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을 실시한다.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남녀평등이념이 교육에 뿌리내리도록 한다.
   다섯째, 국가는 가족공동체를 보호하고 가족공동체내에서 남녀의 연대와 건강한 자녀양육 및 풍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각종의 물질적 . 문화적 사업과 지원을 수행한다. 우선적으로 탁아소와 유아원을 공공부문으로 확립하여 교육내용을 풍부화하며 가족공동체를 위협하는 성폭력문화와 퇴폐문화를 근절한다.

      9.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의 실현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책임있는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사회복지는 누군가의 시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민중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민중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성장위주 정책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복지도 누릴 수 없었다. 사회복지 없이 장기적인 경제발전이 결코 성취될 수 없음은 세계사가 증명한다. 이제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실시는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국가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와 운영기구에는 국민의 대표가 참여한다.
   둘째,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을 대거 조성하며 재원은 소득계층별로 누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마련한다.
   세째, 상해, 질병, 노령, 폐질 및 임신과 출산 등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한다.
   네째, 모든 국민들은 빈곤을 야기시키는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포괄적인 사회부조를 실시한다.
   다섯째, 모든 국민들은 종합적인 보건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점차로 무상의료서비스로 발전되어야 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실시하며 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추진한다.
   여섯째,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위해 모든 토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국공유화를 추진하여 영구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보급한다.
   일곱째, 모든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정책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개발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참여하에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별 교육, 의료, 환경 등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여덟째, 노인, 장애자,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적 개별 서비스정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축과 제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국가는 노인·장애자·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홉째,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교통정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로망 및 전철망의 확대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등에 우선 주력한다.

      10. 민중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문화는 문명의 척도이자 사회발전의 가늠자이다. 우리는 소수의 특권층이 향유하고 이윤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문화가 아니라 다수 민중이 참여하고 향유하며, 사회적 연대를 발전시키는 문화를 원한다. 우리는 민족적 생활양식 속에서 형성되어 온 건강한 민족문화의 자양분을 흡수한 자주적인 민족문화를 건설하고자 한다.
   문화생활에서 민중의 참여와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중들 자신에 의해서 전개되는 문화활동과 문화운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문화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부분문화의 활성화가 전체 문화의 풍부화를 위한 조건이 된다.
   인간의 창조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문예술 분야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예술의 분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양자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건강한 여가활용과 스포츠 활동은 건강한 노동생활의 연장임을 인식하여 그 사회적 기회를 다양화하고 넓히는 데 노력한다.

      11. 인간해방을 위한 교육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의식과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
   민중의 의식은 교육을 통해서 높아진다. 올바른 교육은 민중이 역사발전의 창조적·능동적 주체이며 노동이 역사발전의 원천임을 깨닫게 한다. 또한 교육은 인간에게 자신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여 풍부한 인간성을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구조에서 요구되는 창조적 전문성과 통합적 교양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
   첫째, 교육활동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스스로 교육활동의 설계와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원자치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계급 계층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비의 개인부담을 줄이고 의무교육을 내실화하고 확대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운영을 혁신한다.
   세째, 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 자주적 발전,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개편한다. 아울러 반공분단 논리를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네째, 통합교육의 원리에 입각하여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통합, 학습과 노동의 통합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학제와 교과과정 그리고 입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다섯째, 졸업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평생교육의 조건을 마련하다.

      12. 자연과 인간의 공생으로서의 환경보전


   환경보전이란 자연을 단순히 정복·지배·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사회의 모든 발전을 자연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대기의 온전한 상태를 보전하며 바다·강·산에서 생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계속 서식하길 원한다. 지금까지 전세계의 생산력발전은 지구의 자연조건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더 이상 자연의 상태를 무시하는 공업화는 용인할 수 없다.
   오늘날 지구적 규모의 환경위기와 개개의 발전도상국이 직면한 환경위기의 책임은 거의 대부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높은 생산력수준과 환경파괴를 통해 취득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전세계의 환경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환경위기는 미국, 일본 등 외세의 공해산업 수출과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환경파괴, 독재권력의 무원칙한 환경정책에 최대의 원인이 있다. 사적 기업은 언제나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경제적 효용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만 내맡겨질 때 환경보전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진척시키며, 나아가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체의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생공영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자연의 무분별한 착취는 물론 자연의 재생산능력을 해치는 환경파괴형,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환경보전형, 에너지절감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간다.
   둘째, 환경보전과 생산력의 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세째, 핵발전소는 안전성과 경제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므로 신규허가 및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점차적으로 폐기해 나간다.
   네째, 환경기본법을 대폭 강화하고 이의 완전한 시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수립한다. 특히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산업과 기업은 오염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다섯째, 전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교양과 교육을 실시한다.
   여섯째,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연대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환경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창설·강화한다.


출처 : 민중당, 「민중당 강령·기본정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1월 10일, 2025년 2월 20일 게시물 확인. pp.3~19.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15791[1]

당헌

민중당 당헌


전 문


  우리는 이땅에 민중주체의 참다운 민주세상을 건설하고 7천만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당을 창당한다.
  우리는 분단이후 계속되어온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국내외 독점자본 위주의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민중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어민, 도시서민, 중간계층, 지식인, 여성, 청년학생,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민중이 민중당의 주인으로 결집하여 정치와 역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당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통일은 당운영의 생명이다.
  또한 우리는 민중에게 봉사하고 민중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항상 지켜 나갈 것이다. 이에 모든 당원의 규범이 될 이 당헌을 제정한다.

1990. 11.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중당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함으로써 이 땅에 자유·평등·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조직) ① 우리 당은 중앙당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둔다.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에 시·도지부를, 지구당은 그 구역 내 구·시·군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당 원


제 4조 (요건)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자로서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 ① 당원은 당헌 · 당규가 정하는바에 따라 선거권 · 피선거권과 당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당원은 당의 회의 또는 당의 출판물을 통하여 당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관한 토의에 균등하게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③ 당원은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여하한 당기관에 대해서도 제안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④ 당원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
제6조 (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당헌 ·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충실하며,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당원은 당무수행 중 알게된 기밀을 지키며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당대회
제7조 (지위와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중앙위원
    2. 당소속 시·군·구 의회의원
    3. 중앙당의 부장급 이상 간부
    4. 시·도지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
    5. 지구당 사무국장
    6. 당원수를 기준으로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
    7.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지지단체에 할당된 수의 대의원
  ②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③ 전당대회 대의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 (권한)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표위원의 선출과 소환
    2.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3. 대통령 후보자의 지명
    4. 상임고문 및 고문의 추대
    5. 강령의 채택 및 수정
    6. 당헌의 제정 및 개정
    7. 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8.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9. 기타 중요한 당무
  ② 전당대회는 전항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전당대회는 2년에 1회, 3월 중에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당대회가 대표위원을 소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전당대회의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0조 (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위원
    2. 상임고문 및 고문
    3.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4. 중앙집행위원
    5. 시·도지부장 대표이동
    6. 지구당 위원장
    7. 중앙당의 국장급 이상 간부
    8. 시· 도지부 사무처장
    9. 당소속 국회의원
    10. 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 의회 의원
    11.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당이 선출한 중앙위원
    12.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지지단체에 할당된 수의 중앙위원
  ② 중앙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제11조 (권한)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2. 전당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당규의 제정 및 개정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주요 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6.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7. 당연직이 아닌 중앙집행위원의 선출
    8. 궐위된 대표위원의 선출
  ② 중앙위원회는 전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중앙위원회 의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의사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위원
제13조 (대표위원) ① 당에 대표위원 수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상임대표위원을 둘 수 있다. 상임대표위원은 대표위원중 호선한다.
  ② 대표위원은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제14조 (선출) ① 대표위원은 전당대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
  ② 대표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직무대행) 대표위원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전당대회의장, 중앙위원회 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고문) ① 주요 당무 및 당정책에 관한 자문역으로 고문 수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고문 및 고문은 대표위원의 추천으로 전당대회가 추대한다.
제17조 (비서실) 대표위원의 당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 보좌역을 둘 수 있다.

제2절 중앙집행위원회
제18조 (구성)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의 위원으로



①②③④⑤⑥⑦


출처 : 민중당, 「민중당 당헌·당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1월 10일, 2025년 2월 20일 게시물 확인. pp.6~24.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05383[1]

당규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05383

당가

민중당 당가 <민중의 나라로>


출처 : 민중당동대문구(갑)지구당, 「민중당 동대문구(갑)지구당 창당대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5월 10일, 2025년 2월 22일 게시물 확인. p.8.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11300

로고

민중당 로고

  • 민중당의 심벌은 전체적으로 '인간해방'을 상징한다.
  • 위쪽의 원형 테두리는 태양을 단순화시킨 것으로 '떠오르는 민중의 새시대'를 의미한다.
  • 원 안쪽의 사람형상은 '인간존중'의 이념을 나타낸다.
  • 아랫부분의 삼선은 각각 위로부터 민권·민생·평화를 상징한다.
  • 민중당은 90년 11월 창당 전, 한달 여의 기간 동안 심볼 공모를 받았다. 이후 공모된 작품들의 장점들을 합쳐 새롭게 합성하여 심볼을 제작하였다.
  • 진보정당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선보다는 곡선을 주로 사용하였다.[2][3]

출처 : 민중당, 「민중당 당헌·당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1월 10일, 2025년 2월 20일 게시물 확인. p.1.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05383

구조

중앙당

▲ 창당준비위원회 시절

▲ 창당 이후

지구당

정책

  • 민중당, 「민중당 강령·기본정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1월 10일, 2025년 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15791
  • 민중당 정책위원회, 「민중당 정책자료집 1」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4월 27일, 2025년 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57487
  • 민중당 정책위원회, 「민중당 정책자료집 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5월 20일, 2025년 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15782
  • 민중당 정책위원회, 「민중당 정책자료집 III: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지자체 선거시 민주후보의 사회복지부문 선거공약을 위한 정책 제안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5월 20일, 2025년 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15830

기관지

연혁

1990년

6월 21일

서울 명동 YWCA 강당에서 민중당(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1천2백여 명의 창당발기인이 참석했다. 이날 인선된 당직자들은 다음과 같다.[4]

  • 공동창당준비위원장 : 이우재 민연추 공동대표, 김상기 경북대 교수 (선출)
  • 상임고문 : 백기완 민연추 공동대표,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김한림 민가협 초대의장, 권처흥 노동자[5] (추대)
  • 정책위원장 : 장기표 (임명)
  • 사무처장 : 이재오 (임명)
  • 조직위원장 : 조춘구 (임명)
  • 농민위원장 : 정수일 (임명)
  • 노동위원장 : 김문수 (임명)
  • 여성위원장 : 지은희 (임명)
  • 교수위원장 : 오세철 (임명)
  • 대변인 : 정문화 (임명)

7월 7일

당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6]

11월 10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다. 상임대표에 이우재 창당준비위원장, 공동대표에 김상기 경북대 교수와 김낙중 전 고려대 교수, 상임고문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사무총장에 이재오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처장, 정책위원장에 장기표 정강기초위원장, 대변인에 정문화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이 선출되었다. 창당대회에서 창당선언문, 강령, 기본정책, 당헌이 채택되었고 당을 각계위원회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하는 것과 당직의 20%를 여성으로 채우는 것이 결정되었다. 창당대회에는 3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창당대회의 시점에서 민중당은 총 51개의 지구당을 가지고 있었다.[7][8]

창당대회 현장에서 소란이 있었다. 창당대회에 사노맹을 지지하는 학생과 노동자 20여명이 참석해 '사회주의 만세' 등의 문구가 써진 플랜카드를 내걸려다 민중당 당원들과 마찰을 빚었다.[9]

11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법적인 창당을 완료하였다.[10] 창당 당시 당사의 위치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4-6 신영빌딩 4층이었다.[11]

12월 27일

제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1991년

5월 1일

당사를 마포에서 여의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호성빌딩 201호)로 이전했다.[12]

6월 20일

시·도의회의원 선거 결과 성희직 1명만이 당선되었다.

11월 18일

이우재 대표를 비롯한 민중당 간부들이 노태우 대통령을 접견해 대화를 나눴다.

1992년

2월 6일

한국노동당(가칭)과의 통합에 성공했다.[13]

선거 결과

1991년 광역의원 선거

1992년 국회의원 선거

출신 인물

여담

  • 당의 공동대표이자 국회의원 선거 전국구 1번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김낙중 전 고려대 교수는 이후 간첩 사건에 연루되었다.[17] 그 외에 권두영 민중당 고문 등도 간첩 사건에 연루되었다.

참고 문헌

중앙위원회 문건

  • 민중당, 「민중당 제3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2월 27일, 2024년 12월 1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45
  • 민중당, 「민중당 제4차 중앙위원회 회의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2월 11일, 2024년 12월 1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30
  • 민중당, 「기초의회선거에 대한 민중당의 방침-제5차 중앙위원회 회의 보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월 ?일, 2024년 12월 1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68039
  • 민중당, 「제5차(임시)중앙위원회 결정사항 송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3월 13일, 2024년 12월 1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25
  • 민중당, 「제9차 중앙위원회 안건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4일, 2024년 12월 1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57939
  • 민중당 사무총장, 「제9차 중앙위원회 회의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10일, 2024년 12월 8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6
  •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민중당 중앙위 소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2년 ?월 ?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68387
  • 민중당중앙위원회 준비소위원회, 「민중당 제15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2년 4월 9일, 2024년 12월 1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72419

중앙집행위원회 문건

  • 민중당 사무총장,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제7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내용 송부 및 중앙집행위원회 소집 공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2월 27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43
  • 민중당, 「민중당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1월 7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39
  • 민중당 사무총장,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내용 송부에 관한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3월 14일, 2024년 12월 1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27
  • 민중당 사무총장,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소집공고 및 제2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록 송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4월 22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21
  • 민중당 사무총장, 「제32차 상집 회의록 및 제11차 중집회의록등에 관한 송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2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9
  • 민중당, 「제18차 중집,제19차(통합1차)중집,제77차(통합1차)상집 송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2년 2월 15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412610

중앙상임집행위원회 문건

  • 민중당, 「제5차 중상집 및 12. 13 임시 중상집 회의내용 공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2월 14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44
  • 민중당 사무총장,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제7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내용 송부 및 중앙집행위원회 소집 공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2월 27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43
  • 민중당, 「민중당 임시상임집행위원회 회의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1월 10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49
  • 민중당, 「민중당 제9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1월 14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38
  • 민중당, 「제11차 상집회의 내용(요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1월 31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33
  • 민중당 대표위원, 「제16차 상집회의내용 송부 및 제5차 중앙위 소집공고에 관한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3월 4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29
  • 민중당 사무총장, 「제18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내용 송부등에 관한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3월 27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24
  • 민중당 사무총장, 「제19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내용 송부등에 관한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4월 3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23
  • 민중당 사무총장, 「제20차 상임집행위원 회의록 및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록 송부등에 관한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4월 16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20
  • 민중당 사무총장, 「제32차 상집 회의록 및 제11차 중집회의록등에 관한 송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2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9
  • 민중당 사무총장, 「제33차 상집 회의내용 요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4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8
  • 민중당 사무총장, 「제34차 상집 회의내용 요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8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7
  • 민중당 사무총장, 「제3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내용 요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19일, 2024년 1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4
  • 민중당 사무총장, 「제38차 상집위 회의록 요약발송 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22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3
  • 민중당 사무총장, 「제61차 상집회의록 송부 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12월 10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396
  • 민중당, 「제18차 중집,제19차(통합1차)중집,제77차(통합1차)상집 송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2년 2월 15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412610

지구당 문건

  • 민중당동대문구(갑)지구당, 「민중당 동대문구(갑)지구당 창당대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5월 10일, 2025년 2월 22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11300
  • 민중당 안산시옹진군지구당, 「민중당 제5차 임시당원대회 자료집」[18]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2년 4월 28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15843

실무자회의 관련 문건

  • 민중당 개혁을 위한 당 실무자 회의, 「민중당 개혁을 위한 당 실무자회의 제2차 전원회의 결정사항」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6월 6일, 2024년 12월 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36169
  • 민중당 개혁을 위한 당 실무자 회의, 「민중당 개혁을 위한 당 실무자회의 제3차 전원회의 결정사항」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6월 23일, 2024년 12월 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57935
  • 제명 당원 6인(김정하, 김길오, 김선식, 김흥균, 최혁, 한승인), 「재심청구 사유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7월 23일, 2024년 12월 9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36168
  • 영업부,[19] 「민중당을 바라보는 관점과 민중당내 최근의 사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8월 8일, 2024년 12월 8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396627
  • 민중당 중앙당기위원장, 「김걸오 외 5인에 대한 징계 재심 의결서 송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8월 14일, 2024년 12월 8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24411

기타 당 공식 문건

  • 민중당 창당준비위원회, 「민중당 창당발기인대회 자료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6월 21일, 2025년 2월 12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976929
  • 민중당, 「자료집-민중당 창당대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1월 10일, 2025년 2월 13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53987
  • 민중당, 「민중당 당헌·당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1월 10일, 2025년 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05383
  • 민중당, 「민중당 강령·기본정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11월 10일, 2025년 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15791
  • 민중당 정책위원회, 「민중당 정책자료집 1」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4월 27일, 2025년 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57487
  • 민중당 정책위원회, 「민중당 정책자료집 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5월 20일, 2025년 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15782
  • 민중당 정책위원회, 「민중당 정책자료집 III: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지자체 선거시 민주후보의 사회복지부문 선거공약을 위한 정책 제안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5월 20일, 2025년 2월 20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15830

신문 기사

도서

  • 이정로, 정기상, 박노해, 한승호, 김태윤, 박정식, 김영교, 정영훈, 김창희, 김현수, 『민중당, 국민연합 그리고 민중통일전선』 , 노동문학사, 1990년.

논문

광고

기타

  • 양달섭, 「중앙집행위원들께 드리는 글[민중당 창당 발기인 참여 징계관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9월 ?일, 2024년 12월 21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30134
  •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민중당접촉 공동확인사항」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12월 ?일, 2025년 2월 25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29576
  • 한국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통합에 관한 해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2년 ?월 ?일, 2025년 2월 25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55655

  1. 1.0 1.1 1.2 OCR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화하였다. 오탈자가 있을 수 있다.
  2. 이상 로고 해설에 대한 출처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202120014374893
  3.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국노동당 통합 이후 이 심볼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한국노동당과의 통합 이후인 1992년 총선에서도 이 로고를 사용하였다. 1992년 총선에 출마한 민중당 후보들의 공보물을 보면 이 로고가 사용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4.0 4.1 작성자 불명, 「민중당 창당 발기인 대회」 , 『한겨레』 , 1990년 6월 22일, 2024년 12월 27일 기사 확인.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0062200289101005&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0-06-22&officeId=00028&pageNo=1&printNo=651&publishType=00010
  5. 훗날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맡게 되는 권용목의 아버지이다. 본인 스스로도 노동운동가로 활약했다. 훗날 부자 모두 뉴라이트 활동에 참여하며 전향했다.
    김혜선 기자, 「"민노총은 남탓말고 스스로 반성해라"」 , 『뉴데일리』 , 2009년 3월 13일, 2009년 5월 19일 수정, 2025년 2월 13일 기사 확인.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09/03/13/2009031300005.html
  6. 민중당 현판식 현장 사진 모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자료 생산 일자 1990년 7월 7일, 2024년 12월 27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photo-archives/view/00757118
  7. 7.0 7.1 7.2 작성자 불명, 「"민중주체 민주사회 건설"」 , 『한겨레』 , 1990년 11월 11일, 2025년 2월 11일 기사 확인.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0111100289101004&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0-11-11&officeId=00028&pageNo=1&printNo=772&publishType=00010
  8.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지구당은 총 48개였다. 대한민국정당사 4집 184p.
  9. 전영배 기자, 「오늘 진보적 민중당 창당, 대표 선출」 , 『MBC』 , 1990년 11월 10일, 2025년 2월 11일 기사 확인.
    https://imnews.imbc.com/replay/1990/nwdesk/article/1840847_30436.html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정당사 제4집』 , 2000년, 183p.
    https://library.nec.go.kr/neweps/epdata/EP24/EBM2024/01/EBM0120240255/index.html
  11. 대한민국정당사 4집 184p.
  12. 작성자 불명, 「민중당 당사 여의도 이전」 , 『한겨레』 , 1991년 5월 22일, 2025년 2월 11일 기사 확인.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1050200289102009&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1-05-02&officeId=00028&pageNo=2&printNo=914&publishType=00010
  13.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20600289103002&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2-02-06&officeId=00028&pageNo=3&printNo=1150&publishType=00010
  14.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김기영 기자, 「한나라당 ‘민중계’가 잘 나가는 이유」 , 『신동아』 2002년 10월호, 2002년 10월 4일, 2024년 12월 20일 기사 확인.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101888/6
  15.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199114061&queryText=&zone=&fieldText=&prevQueryText=%EC%8B%9C%EB%8F%84%EC%9D%98%ED%9A%8C%EC%9D%98%EC%9B%90%EC%84%A0%EA%B1%B0%EC%B4%9D%EB%9E%8C%3AALL_NI_TOC%3AAND&prevPubYearFieldText=&languageCode=&synonymYn=&refineSearchYn=&pageNum=&pageSize=&orderBy=&topMainMenuCode=&topSubMenuCode=&totalSize=6&totalSizeByMenu=6&seqNo=&hanjaYn=Y&knowPub=&isdb=&isdbsvc=&tt1=&down=&frgnLangMtrlYn=&targetLangCode=&checkedDbIdList=&baseDbId=&selectedDbIndexIdList=&caller=&asideState=&dpBranch=ALL&journalKind=&selZone=ALL_NI_TOC&searchQuery=%EC%8B%9C%EB%8F%84%EC%9D%98%ED%9A%8C%EC%9D%98%EC%9B%90%EC%84%A0%EA%B1%B0%EC%B4%9D%EB%9E%8C#none p.287.
  16.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199114061&queryText=&zone=&fieldText=&prevQueryText=%EC%8B%9C%EB%8F%84%EC%9D%98%ED%9A%8C%EC%9D%98%EC%9B%90%EC%84%A0%EA%B1%B0%EC%B4%9D%EB%9E%8C%3AALL_NI_TOC%3AAND&prevPubYearFieldText=&languageCode=&synonymYn=&refineSearchYn=&pageNum=&pageSize=&orderBy=&topMainMenuCode=&topSubMenuCode=&totalSize=6&totalSizeByMenu=6&seqNo=&hanjaYn=Y&knowPub=&isdb=&isdbsvc=&tt1=&down=&frgnLangMtrlYn=&targetLangCode=&checkedDbIdList=&baseDbId=&selectedDbIndexIdList=&caller=&asideState=&dpBranch=ALL&journalKind=&selZone=ALL_NI_TOC&searchQuery=%EC%8B%9C%EB%8F%84%EC%9D%98%ED%9A%8C%EC%9D%98%EC%9B%90%EC%84%A0%EA%B1%B0%EC%B4%9D%EB%9E%8C#none p.162.
  17.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58
  18. 문서의 제목은 「민중당 제5차 임시당원대회 자료집」으로 되어있으나, 정확히는 민중당 '안산시옹진군지구당'의 5차 임시당원대회 자료집인 것으로 추측됨.
  19.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위키 편집자는 노회찬-주대환의 인민노련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