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치분권·균형발전 :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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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조화의 헌법정신에 따라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공평·공유·협동·민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확대해 각 지역의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자생적·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한다. | 자율과 조화의 헌법정신에 따라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공평·공유·협동·민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확대해 각 지역의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자생적·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한다. | ||
자치분권을 통한 주민자치 강화 | '''자치분권을 통한 주민자치 강화''' | ||
지역의 자율성과 고유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사무를 우선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구현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조직권 등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분권을 실현한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을 시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실행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장하며,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 지역의 자율성과 고유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사무를 우선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구현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조직권 등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분권을 실현한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을 시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실행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장하며,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 ||
국토의 다양성 추구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 '''국토의 다양성 추구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 ||
국가의 전지역이 고르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하는 지역정책을 실시하여 국토의 다양성을 강화한다. 국가발전의 편익을 고르게 누리는 동반 번영의 원칙을 세우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재정을 집행하고 지원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기반 경제를 강화하는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의 회생을 추진한다. | 국가의 전지역이 고르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하는 지역정책을 실시하여 국토의 다양성을 강화한다. 국가발전의 편익을 고르게 누리는 동반 번영의 원칙을 세우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재정을 집행하고 지원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기반 경제를 강화하는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의 회생을 추진한다. | ||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보장기반 강화 |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보장기반 강화''' | ||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교육·주거·문화·보건의료·교통·통신 등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국토공간의 기회균등성 기반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지역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교육·주거·문화·보건의료·교통·통신 등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국토공간의 기회균등성 기반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지역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 ||
지역산업 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 | '''지역산업 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 | ||
지역주민, 특화산업, 지역고유자산, 일자리의 선순환으로 연계한다. 지역기반 산업공유재를 구축 및 비축하는 자립발전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제지정학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 지역주민, 특화산업, 지역고유자산, 일자리의 선순환으로 연계한다. 지역기반 산업공유재를 구축 및 비축하는 자립발전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제지정학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 ||
광역 협력체계 강화 | '''광역 협력체계 강화''' | ||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이고 광역적인 협력 행정체계를 촉진하고 강화한다.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 및 생산기반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한다. 도심부와 교외지역, 도시와 농산어촌, 다양한 층위의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적 협력시스템을 강화한다. |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이고 광역적인 협력 행정체계를 촉진하고 강화한다.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 및 생산기반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한다. 도심부와 교외지역, 도시와 농산어촌, 다양한 층위의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적 협력시스템을 강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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