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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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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땅에 민중주체의 참다운 민주세상을 건설하고 7천만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당을 창당한다. 우리는 분단이후 계속되어온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국내외 독점자본 위주의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민중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땅에 민중주체의 참다운 민주세상을 건설하고 7천만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당을 창당한다. 우리는 분단이후 계속되어온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국내외 독점자본 위주의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민중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 어민, 도시서민, 중간계층, 지식인, 여성, 청년학생,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민중이 민중당의 주인으로 결집하여 정치와 역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당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통일은 당운영의 생명이다. 또한 우리는 민중에게 봉사하고 민중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항상 지켜 나갈 것이다. 이에 모든 당원의 규범이 될 이 당헌을 제정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 어민, 도시서민, 중간계층, 지식인, 여성, 청년학생,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민중이 민중당의 주인으로 결집하여 정치와 역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당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통일은 당운영의 생명이다. 또한 우리는 민중에게 봉사하고 민중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항상 지켜 나갈 것이다. 이에 모든 당원의 규범이 될 이 당헌을 제정한다.
1990. 11. 10.
1990. 11. 10.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중당 이라 한다.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중당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함으로써 이 땅에 자유· 평등· 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을 완수함으로써 이 땅에 자유· 평등· 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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