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1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12월 2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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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자리·노동 :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
=== 2. 일자리·노동 :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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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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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대등한 직장 내 의사 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지원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대등한 직장 내 의사 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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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치 :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 ===
=== 3. 정치 :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