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자리·노동 :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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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자리·노동 :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 | === 2. 일자리·노동 :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 | ||
<poem style="border: 2px solid #d6d2c5; background-color: #f9f4e6; padding: 1em;" | <poem style="border: 2px solid #d6d2c5; background-color: #f9f4e6; padding: 1em;"> | ||
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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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대등한 직장 내 의사 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지원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대등한 직장 내 의사 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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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치 :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 === | === 3. 정치 :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