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현행 강령 (2024.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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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 구축 | 재정민주주의 구축 | ||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민주주의를 구축한다. 국가의 | |||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예산이 합리적·효율적으로 |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민주주의를 구축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예산이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재정의 책임성을 다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의 역할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조세 및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재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 높은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되 재정수요에 비해 과도한 감세를 지양하며, 시대적 과제와 재난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조세제도의 역할을 강화한다. | ||
국민의 재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 높은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 |||
<font size="4">2일자리·노동 :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font> | <font size="4">2일자리·노동 :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font> | ||
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 |||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 보장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 보장 | ||
전형적인 노동관계뿐 아니라 플랫폼·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가사·돌봄 등 산업변화와 | |||
전형적인 노동관계뿐 아니라 플랫폼·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가사·돌봄 등 산업변화와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노동안전·산재보험·직업능력개발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를 가진 일하는 부모 누구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제도적 권리를 보장한다. | |||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노동안전·산재보험·직업능력개발의 권리를 | |||
대한 제도적 권리를 보장한다. | |||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 ||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육아지원 확대 및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중·장년의 | |||
계속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육아지원 확대 및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중·장년의 계속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이주노동자 활용과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휴식 및 휴가권을 보장한다. | ||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이주노동자 | |||
활용과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삶의 질을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
‘고용 없는 성장’과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불평등 심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 |||
고용서비스 정책을 강화한다. 실효적인 노·사·정 협력을 통하여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 ‘고용 없는 성장’과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불평등 심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서비스 정책을 강화한다. 실효적인 노·사·정 협력을 통하여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보건의료,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균형적으로 추진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직업훈련과 전직지원 및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 ||
균형적으로 추진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직업훈련과 | |||
전직지원 및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 |||
적정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 적정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 ||
일을 통해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임금의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 |||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 | 일을 통해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임금의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 육아, 사고, 정년,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고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체계를 확충하여 작업공정에 관한 노동권을 보장한다. 또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임금체불 등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다단계 하청구조의 개선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 ||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고 | |||
임금체불 등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다단계 하청구조의 개선을 통해 위험의 | |||
참여·존중·소통의 직장 민주주의 실현 | 참여·존중·소통의 직장 민주주의 실현 | ||
직장과 일터에서 참여와 존중의 민주적 원칙이 실현되도록 한다.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 |||
업무지시 관계에서 벗어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 직장과 일터에서 참여와 존중의 민주적 원칙이 실현되도록 한다.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업무지시 관계에서 벗어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 ||
소통하는 민주적인 일터를 만든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민주적 노·사관계 지원을 | 소통하는 민주적인 일터를 만든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민주적 노·사관계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을 방지한다. |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
연령, 성별, 장애 등 일자리 차별과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 임금격차로 인한 노동시장 | |||
연령, 성별, 장애 등 일자리 차별과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 임금격차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의 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 개편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영세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고, 직업교육과 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 등을 제도화하여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초기업교섭을 지원한다. | |||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의 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 개편 등 지원 방안을 | |||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고, 직업교육과 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비정규직 | |||
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 |||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대등한 직장 내 의사 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지원한다. | ||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 |||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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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font> | 정치 :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font> | ||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극단주의를 배격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 |||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극단주의를 배격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천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 |||
감시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선다. 시민과 당원의 | 감시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선다. 시민과 당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당원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해 시민과 당원 중심의 정당을 구현한다. | ||
정치적 다원주의 구현 | 정치적 다원주의 구현 | ||
정치적 대표성을 넓게 포용하고, 비례성을 높이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다원주의적 | |||
정치적 대표성을 넓게 포용하고, 비례성을 높이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다원주의적 정치제도를 추진한다. 차이와 다양성을 토론과 숙의로 조화롭게 만드는 민주적 제도를 구축한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모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당중심의 정당구조를 보다 분권화된 정당체계로 만들어 간다. | |||
만들어 간다. | |||
강한 민주주의 실현 | 강한 민주주의 실현 | ||
시민과 당원이 청원과 숙의 등을 통해 의회와 당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 |||
시민과 당원이 청원과 숙의 등을 통해 의회와 당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확대한다. 당원과 당원, 당원과 시민간의 상호소통과 정보의 교환 등이 | |||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민주적 토론문화를 형성한다. 시민과 |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민주적 토론문화를 형성한다. 시민과 당원들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 전 주기에 맞는 시민정치교육을 확대한다. | ||
의회민주주의의 강화 | 의회민주주의의 강화 | ||
대결과 교착의 정치를 지양하고 상호존중,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쟁보다 국익을 | |||
대결과 교착의 정치를 지양하고 상호존중,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쟁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한다.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반응하고, 국민의 상식과 민심을 | |||
존중하는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권력을 충실히 감시‧견제하고, 민주주의를 | 존중하는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권력을 충실히 감시‧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맞서 시민의 자유와 법치, 인권을 수호한다. | ||
권력기관의 개혁 | 권력기관의 개혁 | ||
국민의 인권과 공익을 최우선해 일하며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으로 | |||
국민의 인권과 공익을 최우선해 일하며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으로 개혁한다. 국가기관이 특권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고 개혁한다. | |||
특히 검찰, 경찰, 군,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 특히 검찰, 경찰, 군,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 ||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 |||
정부의 혁신 | 정부의 혁신 |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개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개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실현한다. 정부 조직과 역량을 혁신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어 간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도덕성과 민주적 소양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혁과 공직문화를 구현한다. | |||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어 간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도덕성과 민주적 | |||
당의 개방성과 당원 참여 강화 | 당의 개방성과 당원 참여 강화 | ||
당의 의사결정과 공천과정에 시민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과 시민에게 다양한 | |||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과 당원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 정당의 기반을 | 당의 의사결정과 공천과정에 시민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과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과 당원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 정당의 기반을 강화한다. 디지털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당의 일상 업무와 정치과정에 적극 활용해 더 쉽고 편리한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의 권리와 함께 책임도 강화한다. | ||
<font size="4">4 | <font size="4">4 | ||
자치분권·균형발전 :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font> | 자치분권·균형발전 :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font> | ||
자율과 조화의 헌법정신에 따라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 |||
자율과 조화의 헌법정신에 따라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공평·공유·협동·민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확대해 각 지역의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자생적·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한다. | |||
기회를 누리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 |||
각 지역의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자생적·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한다. | |||
자치분권을 통한 주민자치 강화 | 자치분권을 통한 주민자치 강화 | ||
지역의 자율성과 고유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이 | |||
지역의 자율성과 고유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사무를 우선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구현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조직권 등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분권을 실현한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을 시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실행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장하며,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 |||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조직권 등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분권을 | |||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장하며, | |||
국토의 다양성 추구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 국토의 다양성 추구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 ||
국가의 전지역이 고르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 |||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하는 지역정책을 실시하여 국토의 다양성을 | 국가의 전지역이 고르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하는 지역정책을 실시하여 국토의 다양성을 강화한다. 국가발전의 편익을 고르게 누리는 동반 번영의 원칙을 세우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재정을 집행하고 지원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기반 경제를 강화하는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의 회생을 추진한다. | ||
강화한다. 국가발전의 편익을 고르게 누리는 동반 번영의 원칙을 세우며, 이를 실천하기 | |||
위해 재정을 집행하고 지원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 |||
위해 지역기반 경제를 강화하는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의 회생을 추진한다. | |||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보장기반 강화 |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보장기반 강화 | ||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교육·주거·문화·보건의료·교통·통신 등 | |||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교육·주거·문화·보건의료·교통·통신 등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국토공간의 기회균등성 기반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지역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 |||
생활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지역 양극화를 | |||
지역산업 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 | 지역산업 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 | ||
지역주민, 특화산업, 지역고유자산, 일자리의 선순환으로 연계한다. 지역기반 | 지역주민, 특화산업, 지역고유자산, 일자리의 선순환으로 연계한다. 지역기반 산업공유재를 구축 및 비축하는 자립발전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제지정학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 ||
광역 협력체계 강화 | 광역 협력체계 강화 | ||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이고 광역적인 협력 행정체계를 | |||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이고 광역적인 협력 행정체계를 촉진하고 강화한다.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 및 생산기반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한다. 도심부와 교외지역, 도시와 농산어촌, 다양한 층위의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적 협력시스템을 강화한다. | |||
수 있는 다차원적인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한다. 도심부와 교외지역, 도시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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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국익중심 실용외교</font> | 외교·안보 :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국익중심 실용외교</font> | ||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동북아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 핵 | |||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동북아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와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방위역량 강화와 혁신적 병영환경 조성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 |||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 |||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 ||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복원하고 우발적 | |||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복원하고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조치를 마련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비군사적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각 군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발전 및 군구조 개혁을 이룩함으로써 첨단정예강군을 육성한다. | |||
이룩함으로써 첨단정예강군을 육성한다. | |||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 ||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군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 |||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군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복무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직업군인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한다. | |||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및 공공외교 추진 |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및 공공외교 추진 | ||
국제질서의 다극화 흐름과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에 부합하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 |||
추구한다. 이념 편향의 진영외교를 극복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 국제질서의 다극화 흐름과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에 부합하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이념 편향의 진영외교를 극복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구현과 함께 평화, 반테러, 비핵화, 기후 및 감염병 위기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구축한다. 한국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알리고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인류공동체 강화에 기여한다. | ||
사우스 국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 |||
민주주의 구현과 함께 평화, 반테러, 비핵화, 기후 및 감염병 위기 등 글로벌 문제 | |||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 |||
증진함으로써 인류공동체 강화에 기여한다. | |||
한미동맹의 발전 및 주요 국가·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 한미동맹의 발전 및 주요 국가·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 ||
한미동맹을 포괄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 |||
한미동맹을 포괄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실행함으로써, 당당하고 균형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평화선도국가로서 진영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 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다자·양자 간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외교의 지평을 전세계로 넓히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 |||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 주요 국가 및 | |||
외교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대 | 외교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대 | ||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외교 다변화와 | |||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외교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ASEAN 및 인도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여 동아시아 안정과 공동번영을 실현한다. 남북 경제협력과 함께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역협력을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를 넘어서 | |||
ASEAN 및 인도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여 동아시아 안정과 공동번영을 실현한다. 남북 | |||
경제협력과 함께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역협력을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를 넘어서 | |||
는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간다. | 는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간다. | ||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경제안보 외교 구현 |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경제안보 외교 구현 | ||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기본 방향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질서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기본 방향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질서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