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2. 일자리·노동 :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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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 보장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 보장''' | ||
전형적인 노동관계뿐 아니라 플랫폼·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가사·돌봄 등 산업변화와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노동안전·산재보험·직업능력개발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를 가진 일하는 부모 누구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제도적 권리를 보장한다. | 전형적인 노동관계뿐 아니라 플랫폼·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가사·돌봄 등 산업변화와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노동안전·산재보험·직업능력개발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를 가진 일하는 부모 누구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제도적 권리를 보장한다. | ||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 ||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육아지원 확대 및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중·장년의 계속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이주노동자 활용과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휴식 및 휴가권을 보장한다. |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육아지원 확대 및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중·장년의 계속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이주노동자 활용과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휴식 및 휴가권을 보장한다.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
‘고용 없는 성장’과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불평등 심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서비스 정책을 강화한다. 실효적인 노·사·정 협력을 통하여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보건의료,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균형적으로 추진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직업훈련과 전직지원 및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 ‘고용 없는 성장’과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불평등 심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서비스 정책을 강화한다. 실효적인 노·사·정 협력을 통하여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보건의료,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균형적으로 추진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직업훈련과 전직지원 및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 ||
적정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 '''적정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 ||
일을 통해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임금의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 육아, 사고, 정년,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고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체계를 확충하여 작업공정에 관한 노동권을 보장한다. 또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임금체불 등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다단계 하청구조의 개선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 일을 통해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임금의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 육아, 사고, 정년,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고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체계를 확충하여 작업공정에 관한 노동권을 보장한다. 또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임금체불 등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다단계 하청구조의 개선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 ||
참여·존중·소통의 직장 민주주의 실현 | '''참여·존중·소통의 직장 민주주의 실현''' | ||
직장과 일터에서 참여와 존중의 민주적 원칙이 실현되도록 한다.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업무지시 관계에서 벗어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일터를 만든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민주적 노·사관계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을 방지한다. | 직장과 일터에서 참여와 존중의 민주적 원칙이 실현되도록 한다.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업무지시 관계에서 벗어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일터를 만든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민주적 노·사관계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을 방지한다. |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
연령, 성별, 장애 등 일자리 차별과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 임금격차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의 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 개편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영세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고, 직업교육과 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 등을 제도화하여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초기업교섭을 지원한다. | 연령, 성별, 장애 등 일자리 차별과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 임금격차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의 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 개편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영세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고, 직업교육과 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 등을 제도화하여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초기업교섭을 지원한다. | ||
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대등한 직장 내 의사 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지원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대등한 직장 내 의사 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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