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노동자정당 건설전략에 대해 재고를 요청함: 두 판 사이의 차이
→본문
(→본문) |
(→본문) |
||
67번째 줄: | 67번째 줄: | ||
항상 뭔가 좀 해보려면 우리를 가로 막아왔던 보위문제는 다시금 우리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항상 보위문제는 우리에게 넘어야할 또하나의 장애였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번번이 이 장애에 걸려서 '선동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으며, 그래서 조직 자체의 활동은 매우 빈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제활동은 다른 합법 또는 '반합법'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직의 지도중심은 지하에 있어 햇볕도 못보고 신선한 공기도 숨쉬지 못하니 정보는 늦고 감각은 뒤쳐져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해내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우리의 활동방식이 가진 최대의 모순이었다. | 항상 뭔가 좀 해보려면 우리를 가로 막아왔던 보위문제는 다시금 우리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항상 보위문제는 우리에게 넘어야할 또하나의 장애였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번번이 이 장애에 걸려서 '선동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으며, 그래서 조직 자체의 활동은 매우 빈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제활동은 다른 합법 또는 '반합법'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직의 지도중심은 지하에 있어 햇볕도 못보고 신선한 공기도 숨쉬지 못하니 정보는 늦고 감각은 뒤쳐져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해내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우리의 활동방식이 가진 최대의 모순이었다. | ||
"지하조직운동으로 세력을 키운 후에 합법성쟁취로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계획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전술방침은 말하자면 정면돌파 즉 '우리 입장을 밝히고 선전하며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탄압에 장기적으로 저항하여 이를 극복해내는 것'이었다. 전술을 도덕이 아니라 과학으로서 대하는 기본태도로 이 기본계획과 전술방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면돌파가 아닌 우회전술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 보위문제를 활동방식의 변화로서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 구체적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든 뭐든 적용하는 조건에서 활동하게 됨으로써 지금처럼 조직전체의 보위문제가 항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나로 하여금 더욱 노동자정당 건설전략 개념의 변화 가능성에 큰 관심을 갖게 하였다. | "지하조직운동으로 세력을 키운 후에 합법성쟁취로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계획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전술방침은 말하자면 정면돌파 즉 '우리 입장을 밝히고 선전하며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탄압에 장기적으로 저항하여 이를 극복해내는 것'이었다. 전술을 도덕이 아니라 과학으로서 대하는 기본태도로 이 기본계획과 전술방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면돌파가 아닌 우회전술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 보위문제를 활동방식의 변화로서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 구체적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든 뭐든 적용하는 조건에서 활동하게 됨으로써 지금처럼 조직전체의 보위문제가 항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나로 하여금 더욱 노동자정당 건설전략 개념의 변화 가능성에 큰 관심을 갖게 하였다. | ||
새로운 전략개념을 현재 조건에 적용해보면 "민중당과 (총선전에) 합당을 하여 합법성을 획득하고 민중당을 장기적으로 노동자정당으로 전화시켜나간다"는 계획이 도출된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민중당이 지금 내어놓고있는 '새로운 민중정당의 건설' 제안에 호응하는 형식을 취해 (1)민중당 현지도부의 전원 사퇴와 전당대회의 개최 (2)당명을 노동당으로 개칭 및 강령과 규약의 개정 | 새로운 전략개념을 현재 조건에 적용해보면 "민중당과 (총선전에) 합당을 하여 합법성을 획득하고 민중당을 장기적으로 노동자정당으로 전화시켜나간다"는 계획이 도출된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민중당이 지금 내어놓고있는 '새로운 민중정당의 건설' 제안에 호응하는 형식을 취해 (1)민중당 현지도부의 전원 사퇴와 전당대회의 개최 (2)당명을 노동당으로 개칭 및 강령과 규약의 개정 (3)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그 핵심은 당내 세력분포를 반영하는 지도부,의결기관 구성이다) 등을 조건으로 회사의 중심적 역량이 민중당에 입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합당의 형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싫으면 정정당당히 회사를 공개하고 민중당과 합당교섭을 벌여 정부의 인내심과 민중당 지도부의 용기를 시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든 이렇게 회사의 중심역량이 합법공간으로 진출한 후, 회사의 지도중심을 합법정당 내로 이동시켜 나가면서도 수배자 등 일부는 당외에서 말하자면 비밀당원으로(각지역의 조직가, 선전가로) 활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3)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그 핵심은 당내 세력분포를 반영하는 지도부,의결기관 구성이다) 등을 조건으로 회사의 중심적 역량이 민중당에 입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합당의 형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싫으면 정정당당히 회사를 공개하고 민중당과 합당교섭을 벌여 정부의 인내심과 민중당 지도부의 용기를 시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든 이렇게 회사의 중심역량이 | |||